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2. 12. 선고 2019노13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D, E, F(이하 'D 등'이라고 한다)은 근로자가 아니라 교육생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항소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판결문 증거의 요지 괄호 부분에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의 취지 참조), 원심이 적절하게 설시한 사정들에다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 즉 ① D 등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피고인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시간을 11:00부터 20:00까지로 정하여 고객 응대, 네일 서비스의 보조, 사업장 청소 등의 업무를 하였던 점, ② D 등은 위와 같은 근로를 제공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월 80만 원을 수령하였던 점, ③ D 등은 피고인의 사업장(네일샾)에서 근무하기 전에 네일아트전문 교육기관에서 실무교육을 포함한 교육을 수료한 상태였고, 특히 E, F은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기 전 다른 네일샾에서 근무하면서 피고인이 지급한 월급과 비슷한 금액을 수령하기도 하였던 사정을 고려하면, D 등이 피고인으로부터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교육을 받는 대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 등만을 지급받는 교육생으로 일하기로 피고인과 합의하였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④ D 등이 수습기간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피고인으로서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D 등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의 판단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참작하고,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고 악의적인 임금체불로는 보이지 않는 점, 당심에서 D, F과 합의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