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D가 E에 취업을 시켜줄 능력 또는 의사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사기죄의 고의가 없고, D나 피고인 B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원심의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 A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피고인 A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D,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을 의심할만한 사정은 찾기 어려운 점, ② 피고인들이 D에게 취업을 부탁한 사람들 중 실제로 취업된 사람은 없었고, 이는 피고인 A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D와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통하여 서로 알게 되었고,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로 피고인 B로부터 돈을 받아 이를 D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본질적으로 관련된 행위를 분담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④ R은 수사기관에서 자신의 친구인 AF와 피고인 A을 만나 자신의 남편을 E 광주공장 하청업체에 취직시켜 줄 수 있냐고 묻자 피고인 A이 취직을 시켜줄 수 있다고 말을 하였다고 진술하였는바, 피고인 A 이 피해자 R에 대한 적극적 기망행위에도 가담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이 원심 판시와 같이 D,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다액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원심에서 피해자 G, M, R과 합의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O, S, I, J과 추가로 합의한 점, 피해자들 역시 비록 취업을 바라는 절실한 마음에서 비롯하였으나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통하여 취업을 꾀한 점에서 이 사건 범행의 발생에 일부 책임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를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