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4. 9. 선고 2019노3108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2019고단2933 사건과 관련하여, 위 사건의 공소사실은 H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던 근로자 반황 등 12명의 임금 73,007,15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인바,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3항에 의하면 발주자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한 경우에는 수급인의 하수급인에 대한 하도급지급채무는 그 범위에서 소멸한다. 위 공사의 발주자인 I 주식회사(이하 'I'이라 한다)가 피고인이 운영하는 수급인 D 유한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대신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위 미지급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원심은 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 부분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사실오인

2019고단3931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R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있었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에게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이 부분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직상수급인 또는 원수급인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신 변제하였고 근로자가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소정의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16. 8.부터 2017. 2.까지 약 3억 3천만 원 가량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는바, 피고인이 피해자 R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인 2017. 3.경에는 피고인의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였던 점, ② 피고인은 이보다 앞선 2017. 2.경 있었던 피해자 L에 대한 사기 범행에 관해서는 편취 범의를 인정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은 '광주 G H 현장의 하수급인인 J에게 기성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J이 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일방적으로 현장을 떠나버려 갑작스럽게 자신이 운영하던 D이 부도에 이르게 되어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J은 수사기관에서 '직상수급인인 I이 공사대금의 20%를 유보금으로 공제한 다음 D에 대금을 지급하면 D이 자재비 등을 공제하고 하도급대금을 J에게 지급하여 지급되는 대금이 적었고, 그마저도 D이 이를 늦게 지급하였으며, 자재비도 제대로 공제되지 않아 자재업자들이 자신에게 자재비를 청구함에 따라 피고인에게 계속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피고인이 이를 피하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I과만 이야기를 한 다음 공사를 포기하게 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피고인의 주장과는 다른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R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 R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2019고단2608호 기재 근로자들에게 피고인이 사용자나 직상 수급인으로서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한 임금이 합계 3억여 원에 달하고, 근로자들의 수도 다수인 점(피고인은 직상 수급인 책임과 관련하여 J에게 공소사실 기재 임금 상당액을 모두 기성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J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D로부터 기성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피고인의 위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근로기준법위반죄로 2회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사기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2019고단2933 기재 근로자들에게 원청회사인 I이 2017. 7. 31.경 임금을 모두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당심에서 위 근로자들 중 1인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위와 같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사정은 원심에서 이미 양형에 고려하였고 당심에서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한 근로자도 1인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

판사 박현(재판장) 김준영 원용준

각주1)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의 제목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라고 하였으나 그 내용은 건설산업기본법상 발주자인 I의 변제로 D의 근로자들에 대한 채무가 소멸되었고 근로자들이 이를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기각 사유가 됨에도 원심이 이를 간과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각주2) 피고인은 항소이유서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의 제목을 '법리오해'라고 하였으나 그 내용은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잘못 인정하였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이 선해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