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0가단52978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351,174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11.부터 2022. 6.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

피고는 C로부터 의정부시 D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한 후 위 공사 중 골조공사를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에, 타워크레인 설치 및 해체공사를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에게 각 하도급하였다.

○

원고는 E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8.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보의 설치 및 해체작업을 하였다.

○

원고는 2018. 12. 11. 15:30경 이 사건 공사 현장에 있는 지상 약 4m 높이의 건축 중인 건물 위에서 보의 양쪽에 묶여 있던 슬링벨트 중 한쪽을 풀고 다른 쪽 슬링벨트를 풀기 위하여 이동하던 중이었는데, 타워크레인 운전자가 갑자기 보를 들어올리는 바람에 보가 기울어지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이를 피하기 위하여 원고가 부득이하게 지상으로 뛰어내리는 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종골이 골절되는 상해를 입었고,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원고에게 휴업급여 39,761,920원, 요양급여 15,830,800원, 장해급여 23,437,320원을 지급하였다.

○

이 사건 사고현장에는 추락방호망, 안전대 등의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이하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고(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9조는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 제3항은 사업주는 작업 중 근로자가 근로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이 사건을 보건대,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E 및 F에게 도급한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함에 있어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추락방호망, 안전대 부착설비 등의 안전장비를 마련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렇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이와 같은 환경에서 보의 설치 및 해체 작업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위험에 대비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은 이 사건 사고에 의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85%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내지 9, 11, 16, 17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기왕치료비

1,307,460원(제증명료 포함)

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남자, H생으로 사고 당시 55세 11개월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요양기간 다음날인 2020. 1. 5.부터의 만 65세가 되는 날까지 형틀 목공의 일용노임, 가동일수 월 22일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율 : 맥브라이드 골절 족부 A-1-b 18%(영구장해)<1>

(4)

계산 :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합계 70,738,301원이다.

다.

공제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 보험급여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는 것으로서 민법상 손해배상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법은 보험급여 수급권자인 재해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험급여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공단의 부담으로 재해근로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전보한다. 또한 손해발생에 재해근로자의 과실이 경합된 경우에도, ‘보험급여 중 적어도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보험자인 공단이 재해근로자를 위해 본래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서 재해근로자가 보험급여 수령의 이익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산재보험의 보험료 부담은 사회보험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한 정책적․입법적 결단의 문제이다. 사업주가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다고 하여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손해배상책임이 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 전액만큼 당연히 면제된다고 볼 근거로 삼을 수 없고, 가해자의 재해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연히 ‘과실상계 후 공제’ 방식이 타 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사업주와 공단을 동일시하여서는 아니 되고 산재보험제도의 복합적인 성격 및 기능을 고려한다면, 보험급여 중 재해근로자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공단이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에서 제외하여(‘공제 후 과실상계’ 방식) 재해근로자가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2)

위 법리에 따라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해급여 23,437,320원을 일실수입액에서 공제한다.

라.

책임제한 : 피고의 책임비율 85%(제2의 나.항 참조)

마.

위자료

이 사건 사고의 내용과 경위, 그로 인한 원고의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 원·피고의 관계, 원고의 연령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위자료로 15,000,000원을 인정한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6,351,149원[= {(적극적 손해 1,347,460원 + 소극적 손해 70,738,301원 – 장해급여 23,437,320원) × 85%} +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불법행위일인 2018. 12. 1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 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2. 6. 15.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이혜림

각주1) 원고는 감정의의 의견과 달리 직업계수 8을 적용하여 20%의 노동능력상실율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감정인의 감정 결과를 배척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