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66,123,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가 2016.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소방 관련 설비기사로 근무하다가 2020. 3. 31. 퇴직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19년 10월부터 원고의 퇴직일까지의 임금 합계 3,334만 원과 원고의 퇴직금 31,007,906원, 원고의 미사용 연차수당 1,776,000원 등 합계 66,123,906원을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내지 3(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이 법원의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등 합계 66,123,906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0. 4.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는 ① 미지급 퇴직금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한 후 2017년 3월까지는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소방관리사 자격증만 대여하였으므로 해당 기간을 소정근로기간에서 제외한 후 퇴직금을 산정해야 하고, 위와 같은 기간 중에 발생한미사용 연차수당(2016. 3. 1.부터 2017. 2. 28.까지)을 피고 회사가 지급할 의무도 없으며, ② 위 기간 중 원고는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이므로 피고 회사가 위 기간에 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 참조)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 회사의 요청에 따라 2016. 4. 1.부터 2017년 3월경까지 매주 2회 피고 회사에 출근하고 해당 기간 동안 원고의 임금도 상향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의 피고 회사 대표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송치의견서 8면 참조), 위 기간 동안 원고의 근로제공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피고 회사가 제출한 증거(을3)만으로는 원고가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 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다.
판사 정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