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 15. 선고 2020가단7731 판결

2020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6,537,901원과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21. 1. 15.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

원고는 택시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2017. 3. 28.경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20. 3. 2.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하기까지 원고의 택시운전업무에 종사하던 근로자이다.

○

원고와 피고는 2017. 3. 28.경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중 운송수입금 등 관련 부분은 다음과 같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일인 2017. 3. 28. 원고에게 '택시를 운행하는 과정에서 피고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벌과금 및 과태료 일체와 영업상 발생한 운송수입금 중 회사에 미납한 운송수입금에 대하여 익월 급여 지급 시 미납금 정산 처리 후 급여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이하 '이 사건 서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

그런데 피고는 2017. 4. 1.경부터 2019. 2. 28.경까지 사이에 원고의 택시를 운행하면서 발생한 운송수입금 합계 94,686,960원 중 카드 입금액과 일부 현금 입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합계 35,299,490원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청구원인 주장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원고의 택시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운송수입금 전부를 원고에게 입금한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도 이를 위반하여 운송수입금 중 일부를 원고에게 입금하지 아니하였다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입금 운송수입금 합계 35,299,490원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6,537,901원<1>과 이에 대하여 최종 입금의무 발생 다음날인 2019. 3. 1.<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1. 1. 1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나.

본소 청구에 관한 피고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먼저,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피고가 개인 수입으로 취하는 것은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취한 것으로 정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피고가 하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정한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운송수입금은 이를 원고에게 입금할 의무가 없었다는 취지로 이해된다. 그러나 운송사업자가 운수종사자로부터 받은 운송수입금을 배분하는 것과 같은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사 간의 자율적 협의로 결정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두7665 판결 등 참조),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운수종사자인 피고로부터 근무 당일의 운송수입금 전액을 입금받은 후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입금된 경우 성과급으로 인정하여 일정 분배비율에 따라 피고에게 매월 지급하더라도 이러한 행위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위 인정 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근로계약에서 피고는 택시운행업무에 따른 운송수입금 전액을 당일 원고에게 입금하고, 원고는 피고가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성과급으로 인정하여 노사 간이 정한 분배비율에 따라 매월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상 피고로서는 운송수입금이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더라도 그 전부를 매일 원고에게 입금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지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을 초과하는 금액이 당연히 피고의 수입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하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2)

피고는 다음으로, 원고는 ① 원고가 최저임금법 잠탈을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함으로써 발생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 ②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운수종사자인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어야 할 부가가치세 감면분, ③ 원고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고만 한다) 제12조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부담시킨 유류비 등을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를 고려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돈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가)

원고가 최저임금법 잠탈을 목적으로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함으로써 발생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분 관련 주장에 대하여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시행에 따라 정액 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한 합의는 무효라 할 것(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인바, 피고가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여 정액 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는 취지의 일반적인 주장을 하는 것 이외에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하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운송사업자인 원고가 운수종사자인 피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부가가치세 감면분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7에 따라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지급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갑 제9,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하는 주장과는 달리 원고는 피고에게 부가가치세 감면분을 지급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하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원고가 택시발전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부담시켰다는 유류비 관련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하는 이 부분 주장은 원고가 택시발전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택시 운행에 따른 유류비를 부담시켰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고는 위와 같은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원고가 2020. 5. 25.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광주지방법원 2020. 5. 21.자 2019구합10337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판결의 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고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의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다. 따라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하는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3.

반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반소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

원고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하여 정액 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바, 그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만큼에 상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퇴직금 증가를 막기 위해 피고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는바, 피고는 2020. 3. 2.자로 퇴직하면서 중간정산한 이후의 퇴직금만을 지급받았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중간정산 없이 재산정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원고는 택시발전법 제12조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택시 운행에 따른 유류비를 부담시켰는바, 이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부담시킨 유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위와 같은 명목의 돈 합계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피고는 반소 청구원인으로 위와 같은 취지로 주장할 뿐 피고가 하는 반소 청구원인 주장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한편, ① 피고는 소정근로시간 단축이 무효라는 취지의 일반적인 주장을 하는 것 이외에 원고가 최저임금법을 잠탈하여 정액 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것과 ② 피고는 택시발전법 제12조를 위반하여 원고가 피고가 택시 운행에 따른 유류비를 부담시켰다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오히려 원고가 2020. 5. 25.자 준비서면에 첨부한 광주지방법원 2020. 5. 21.자 2019구합10337 과태료부과처분취소 판결의 판결 이유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원고 소속 택시 운수종사자의 유류비를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일 뿐이라는 것은 앞서 '본소 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반소청구원인 주장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가 하는 반소 청구원인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재

각주1) 피고가 입금하지 아니한 전체 운송수입금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하였어야 할 월 급여, 부가가치세, 안전장려금액 등을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이다.

각주2) 2019년도 2월은 28일이 마지막인바, 원고가 2019. 2.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것은 명백한 오기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