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L는, 피고를 설립하여 그 산하에 M병원을, 학교법인 N(이하 'N'이라 한다)을 설립하여 그 산하에 O대학교를 각 설립·운영하였다.
교육부장관은 2013. 1. 7.부터 같은 달 25.까지 N과 O대학교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같은 해 3. 14. N에 대하여 특정감사에서 발견한 지적사항에 관하여 같은 해 5. 15.까지 처분사항을 이행하라는 내용의 특정감사결과 처분통보를 하였다. 위 특정감사결과 처분통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지적사항 및 처분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감사지적사항', '이 사건 감사처분'이라 한다).
N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이 사건 감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4816)를 제기하였으나 2015. 3. 20. 패소하였고, 이에 항소(서울고등법원 2015누39691)하였으나 이 사건 감사처분에 관하여는 2016. 12. 15. 항소기각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상고(대법원 2017두31316)하였으나 대법원은 2017. 5. 31. 상고기각 판결을 선고하여 같은 날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행정소송'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와 각 아래 표 기재 근무기간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M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위 근무기간 말일에 퇴직(이하 '이 사건 퇴직'이라 한다)한 사실, 원고들의 각 퇴직금이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이하 '이 사건 각 퇴직금'이라 한다)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 및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이 사건 각 퇴직금 채권이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의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이 적용되고, 위 각 채권은 원고들의 각 퇴직일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원고들의 각 퇴직일이 원고 I은 2013. 9. 4., 원고 J은 2013. 9. 1.이고, 위 두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퇴직일이 모두 2013. 8. 23.인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며, 이 사건 소가 위 각 퇴직일부터 3년이 경과한 2020. 5. 27.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각 퇴직금 채권은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으므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있다.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주장
퇴직금 채권은 퇴직 사실 발생을 정지조건으로 하는 정지조건부 채권이고, 퇴직 사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정지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것이므로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이 사건 행정소송 결과 신분이 유지 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2013. 8. 23. 비진의 의사로 M병원에서의 퇴직의사를 밝혔을 뿐이므로 퇴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법률상 장애사유가 있으므로 2013. 8. 23.은 이 사건 각 퇴직금 채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이 될 수 없다.
원고들은 자신들의 신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이 사건 행정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지 자신들이 O대학교 교원인지 M병원의 직원인지 알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퇴직금 채권의 객관적인 행사 가능성 및 상대방을 알 수 없었고, 피고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M병원에서 퇴직 후 O대학교 교원으로 입사하였으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퇴직금 채권 발생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으며, 수년간 근로의무를 제공한 원고들을 보호할 사회정책적 필요가 있는 점까지 고려하면, 원고들은 이 사건 행정소송이 확정된 2017. 5. 31. 객관적으로 이 사건 각 퇴직금 채권 발생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그 날을 소멸시효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
법리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동안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함은 그 권리행사에 법률상의 장애사유, 예컨대 기간의 미도래나 조건불성취 등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고, 사실상 그 권리의 존부나 권리행사의 가능성을 알지 못하였거나 알지 못함에 과실이 없다고 하여도 이러한 사유는 법률상 장애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다만 청구권자가 권리의 발생 여부를 객관적으로 알기 어려운 상황에 있고 청구권자가 과실 없이 이를 알지 못한 경우에도 청구권이 성립한 때부터 바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는 것은 정의와 형평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제도의 존재 이유에도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객관적으로 청구권의 발생을 알 수 있게 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4957, 64964 판결 등 참조).
판단
조건은 법률행위 효력의 발생이나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립 여부에 의존하게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법률행위 내용의 일부를 구성한다.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띤 금원으로서 구체적인 퇴직금청구권은 근로관계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한다(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결국 퇴직금은 퇴직의 시기가 불확정할 뿐 근로자는 어느 사유로든 퇴직하게 되므로 퇴직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퇴직은 퇴직금청구권의 발생요건에 해당할 뿐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퇴직금 채권이 정지조건부 채권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원고들은 2013. 8. 23.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퇴직금지급을 청구하면서 소멸시효 기산점에 있어서는 퇴직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되어 타당하지 않다. 또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2013. 8. 23. 피고에게 한 퇴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라고 보기 부족하다. 오히려 원고들은 2013. 8. 23. 이전에 이미 피고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교육부장관의 이 사건 감사처분으로 인해 무효로 확인된 O대학교의 전임교원 신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2013. 8. 23. 피고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로서는 당시의 상황에서 그것이 최선이라는 판단 하에 퇴직의사를 표한 것이고 이는 원고들의 진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앞서 든 사실들,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퇴직금 채권의 객관적인 행사 가능성 및 상대방을 알 수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 사건 감사지적사항은 이 사건 감사처분 당시 O대학교 전임교원으로 임용된 원고들이 실질적으로는 여전히 피고 산하 M병원의 직원이라는 것이다. 이에 원고들은 피고 및 N의 운영진들과 M병원을 퇴사하는 절차와 O대학교 전임교원 임용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원고들의 소속 및 신분관계를 명확하게 하기로 협의하였고, 이에 원고들은 2013. 8. 23. 다시 피고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원고들은 피고의 일방적인 요구에 의하여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감사지적사항 및 감사처분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와 N은 별개의 법인으로 취급되어 이 사건 감사처분에 이르렀지만, 원고들은 두 법인의 설립자와 운영자가 동일인이라는 사실을 익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원고들이 피고와 다시 퇴직 절차를 밟아야 하는 이유 및 그 의미 또한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에서 '퇴직의사 표시일인 2013. 8. 23. 이후 정식 절차를 거쳐 O대학교의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한다. 결국 어느 모로 보더라도 원고들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고 퇴직의사를 표시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N이 이 사건 행정소송에서 이 사건 감사처분의 취소를 구하며 주장한 취지는 원고들이 이 사건 감사처분 전에 M병원을 퇴사하였고 실제로 O대학교의 전임교원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이 사건 행정소송의 결과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원고들의 퇴직 시점이 '2013. 8. 23.'인지 아니면 '그 이전'인지일 뿐, 2013. 8. 23. 이후로 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원고들이 2013. 8. 23. 이후에도 피고와 근로계약관계가 유지되고 있었고 실제 퇴직일이 2013. 8. 23. 이후임을 주장하는 것이라면 이 사건 행정소송의 결과를 기다려야 할 수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할 수 있는 최후의 퇴직 시점은 2013. 8. 23.이었으므로 이 사건 행정소송 결과에 영향을 받지 않고, 실제로 이 사건 각 청구 역시 2013. 8. 23.에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감사처분이 취소되는 경우 이 사건 감사처분 이전을, 이 사건 감사처분의 효력이 유지되는 경우 2013. 8. 23.을 각 퇴직일로 보아 퇴직금을 청구하여야 했기 때문에, 퇴직금 액수를 확정할 수 없어 청구가 어려웠다는 주장도 아울러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하더라도 원고들이 주장할 수 있는 최후의 퇴직 시점이 2013. 8. 23.이라는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행정소송 확정일까지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퇴직금 채권을 행사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였다거나 장애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들이 2013. 8. 23.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퇴직금을 청구하고 있는 이상 2013. 8. 23. 이 사건 퇴직금 채권 발생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것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고, 이는 원고들의 과실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들의 퇴직 시기가 명확한 이 사건에서 근로자에 대한 보호·배려의 사회정책적 필요성은 소멸시효 기산점을 판단함에 있어 원고들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
권리남용에 관한 주장 및 판단
주장
피고가 원고들에게 형식적인 퇴직을 강요하여 원고들이 2013. 8. 23. 퇴직에 이르게 된 점, 위 퇴직 당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퇴직금 '지급' 또는 '지급에 대한 약정' 사실이 없었던 점, 원고들이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진행할 경우 사실상 O대학교 교원에 관한 인사권을 가진 피고가 원고들을 재임용 해주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 가능하므로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들로서는 쉽사리 퇴직금에 대한 권리행사로 나아가기 어려웠던 점, 피고가 법인청산절차를 통하여 모든 채무를 변제하여도 잔존가치가 남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고들의 채권을 인정하더라도 다른 채권자들이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는 점, 원고들은 실제 근로를 제공하고도 피고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M병원과 O대학교로 소속을 번갈아 옮기게 되면서 근로의 대가인 퇴직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되는 매우 가혹한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2013. 8. 이후 O대학교 이사 S 및 M병원 이사장 T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이들 모두 지급을 약속하며 기다려 달라고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이 시효중단을 위해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다. 이 사건 행정소송 확정일인 2017. 5. 31.까지 원고들은 퇴직 기준시점을 알지 못해 퇴직금 액수도 확정할 수 없었으므로, 이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퇴직금 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원고들의 퇴직 경위, 퇴직금 액수를 확정할 수 없었던 사정, 동일한 설립자 운영하는 다른 법인에서 근무를 계속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긴 시간 동안 피고가 운영하는 M병원에서 근무한 것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고, 원고들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큰 점까지 감안하면,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법리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의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채무자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채권자보호의 필요성이 크고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수령하는 등의 사정이 있어 채무이행의 거절을 인정함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하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권리남용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18228 판결 참조).
그러나 실정법에 정하여진 개별 법제도의 구체적 내용에 좇아 판단되는 바를 신의칙과 같은 법원칙을 들어 말하자면 당해 법제도의 외부로부터 배제 또는 제한하는 것은 법의 해석·적용에서 구현되어야 할 기본적으로 중요한 법가치의 하나인 법적 안정성을 후퇴시킬 우려가 없지 않다. 특히 법률관계에는 불명확한 부분이 필연적으로 내재하는바 그 법률관계의 주장에 일정한 시간적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그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종식시키려는 것을 취지로 하는 소멸시효제도에 있어서는, 애초 그 제도가 누구에게나 무차별적·객관적으로 적용되는 시간의 경과가 1차적인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설계되었음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법적 안정성의 요구는 더욱 선명하게 제기된다. 따라서 소멸시효에 관하여 신의칙을 원용함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채권자에게 객관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다는 사정을 들어 그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평가하는 것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변함없이 적용되어 왔던 법률상 장애/사실상 장애의 기초적인 구분기준을 내용이 본래적으로 불명확하고 개별 사안의 고유한 요소에 열려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일반적인 법원칙으로서의 신의칙을 통하여 아예 무너뜨릴 위험이 있으므로 더욱 주의를 요한다(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판단
위 가. 3)항에서 살펴본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따라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들은 2013. 8. 이후 O대학교 이사 S과 M병원 이사장 T에게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어 2013. 8. 23. 이 사건 퇴직금 채권 발생의 기초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고, 이를 재판 외에서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아도 S, T가 원고들에게 퇴직금 지급을 약속하며 기다려 달라고 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설령 원고들의 위와 같은 주장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원고들로 하여금 시효중단을 위한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고 믿게 하는 사정이라고 볼 수 없다. 그밖에 원고들이 주장하는 다른 사정들만으로는, 피고가 시효완성 전에 원고들로 하여금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원고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일단 시효완성 후에 피고가 시효를 원용하지 아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여 권리자로 하여금 그와 같이 신뢰하게 하였거나, 같은 조건의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는 채무를 이행하면서 원고들에 대한 채무이행만 거절하는 등의 현저히 부당하거나 불공평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봄메(재판장) 이신애 김경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