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20가합56471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4. 3.경 C조합에 입사한 후 2016. 1.경부터 2018. 8.경까지 D조합의 과장으로 근무하다 2018. 8. 23.경 피고 회사로 전보되었고, 2018. 9. 1.경 피고 회사의 지도상무로 승진하였다.

나.

원고는 2020. 2. 6.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법원 2019고단2903), 위 판결은 2020. 2. 14.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형사판결'이라 한다).

다.

피고는 2019. 7. 24.경부터 7. 26.경까지 자체 특별감사를 실시한 후 이를 M단체에 보고하였고, M단체는 2020. 3. 4.~ 4. 6.까지 감사를 실시한 후, 2020. 5. 29. 피고에게 '제90회 조합감사위원회 의결사항'을 통지하였는데, 위 조합감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해임 이상의 징계, 변상 3,676,000원 요구"를 심의·의결하였다.

라.

피고는 2020. 6. 16. 징계변상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위 징계변상위원회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해임 및 3,676,000원의 변상을 의결하였고, 원고는 2020. 6. 18. 피고로부터 위 징계의결통지서를 수령하였다.

마.

피고는 2020. 6. 26.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징계처분 통지서를 송부하였고(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라고 한다), 원고는 위 징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2020. 7. 6. 각하되었다.

바.

피고는 2020. 7. 8. 원고에게 '1. 임직원 행동강령 제18조 제2항과 제5항 관한 사항 위반, 2. 산림조합법 제130조 제1항에 관한 사항 위반 3. 산림사업 실행에 관한 사사항 위 위반 사항에 따라 2020. 6. 16.자 개최된 B조합 징계변상위원회에 해임 의결됨에 따라 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에 의거 해고의 예고를 통지합니다.'는 내용으로 원고를 2020. 8. 7.자로 해고한다는 내용의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였다.

사.

원고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위 2020. 8. 7.자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취지로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0. 8.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아.

M단체의 징계변상규정, 회원조합 징계변상예규 중 이 사건 징계처분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확인을 구한다.

가.

회원조합 징계변상예규 제28조 제1항에 따르면 징계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명확하게 적어 교부하도록 교부하고 있으나 이 사건에 대한 피고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 당시 징계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 관계규정 등을 명확하게 적지 않고 교부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은 위 회원조합 징계변상예규 제28조 제 1항에 위반한 위법한 징계이다.

나.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1.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에 관한 사항'은 원고가 피고의 전 조합장인 E에게 2,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인데, 이는 승진의 대가로 공여한 것이 아니었고,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조달해달라는 E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것이었다. 또한 '2. 산림조합법 위반에 관한 사항'은 원고가 비자금을 조성하여 브로커인 U에게 로비자금으로 2,200만 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된 것인데, 이는 원고가 상무로 승진하기 전에 피고가 수주한 공사와 관련하여 위 U의 요구와 E의 지시에 따라 피고 직원들의 인사상 불이익 등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지급한 것이고, 원고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없었다. 원고는 상무로 재직하는 동안 브로커들과의 연결고리를 차단하였고, 여러 공사를 수주하는 성과를 올렸으므로 회원조합 징계변상 예규 제14조의2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감경하여 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또한 원고는 V조합에서 약 26년간 근무하면서 3차례 표창장을 수상하는 등 모범적으로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회원조합 징계변상 예규 제21조에 따라 감경하여 처분을 하였어야 한다. 위와 같은 점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M단체의 징계의결을 통해 이루어진 것이므로 M단체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소송은 피고적격이 없는 자에 대하여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갑 제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 징계변상위원회의 징계의결로 결정되고 피고 조합의 대표자인 조합장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그 효력을 다투는 경우 피고적격은 이 사건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절차적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

회원조합 징계예규 제28조 제1항은 "위원회의 의결은 징계 및 변상의결서(별지 제8호서식)로 행하며 징계원인이 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관계규정을 명확하게 적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징계위원회의 자의적인 징계의결 결정을 배제하고, 징계 당사자가 구제철자에서 적절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보인다. 이 사건 징계처분에 대한 징계의결서(갑 제2호증)에는 원고의 징계사유에 대해 "1. 임직원행동 강령 위반에 관한 사항. 2. 산림조합법 위반에 관한 사항 3. 산림사업 실행에 관한 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원고에 대한 징계 및 변상의결 내용, 변상책임의 이유 등이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위 각 징계사유에 대해 재심을 제기하며, 이 사건 소송에서의 주장과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서도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한 바 있다. 위와 같은 이 사건 징계의결서의 기재 내용, 이 사건 징계처분 전 후의 전체적인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는 어떠한 근거와 이유에 따라 이 사건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는지 충분히 알 수 있었고, 그 구제절차로 나아가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절차를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임직원행동강령 위반에 관한 사항'은 원고가 E에게 승진의 대가 등으로 2,000만 원의 뇌물을 공여하였다는 것인데, 사실은 E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2,000만 원을 지급한 것일 뿐 승진의 대가로 지급한 바 없고, 원고가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승진의 대가로 지급하였다는 취지의 범죄사실에 자백한 것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또한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산림조합법 위반에 관한 사항'은 원고가 피고의 상무로 재직하기 이전 수주한 공사에 대해 E의 지시 및 U의 요구에 따라 직원들의 불이익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지급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민사재판에 있어서는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69148, 691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형사판결에서 원고는 승진의 대가 및 향후 근무과정에서의 인사상 혜택 등을 기대하고 2018. 9.경 E에게 2,000만 원을 제공한 뇌물공여의 범죄사실, E과 공모하여 피고가 진행 중이던 공사 사업비 중 2,200만 원 상당을 허위계상한 후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현금성 부외자금을 마련하여 이를 로비자금 용도로 사용한 산림조합법위반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위와 같은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는 피고의 상무로 재직한 2018년경 여러 공사를 수주하는 성과를 이루었으므로 회원조합 징계변상 예규 제14조의2에 따라 원고에 대해 감경된 징계가 이루어졌어야 하며, 원고가 약 26년간 V조합에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장 등을 수상하며 모범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위 예규 제21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가 이루어졌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회원조합 징계변상 예규 제14조의2의 규정 및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위 조항에 따른 징계의 감경은 해당 징계처분의 사유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않은 비위로서 위 규정에서 정한 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원고가 주장하는 2018년도 사업수주 등의 사정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위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로 볼 수 없다. 또한 위 예규 제21조 1항 단서는 '횡령, 배임, 절도, 업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채용비리, 성범죄, 금융 및 일반사업 관련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범죄사고의 경우 행위자 또는 방조교사한 관련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위 규정에 따라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그 밖에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보건대,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다만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피고는 조합원에 대한 예금, 대출, 임업 자금의 관리 및 운용 등의 금융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의 업무를 총괄 지휘하는 입장에서 높은 도덕성과 청렴성이 요구된다. 그럼에도 원고는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전 조합장에게 뇌물을 공여하였고, 피고 사업의 사업비로 부외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을 통해 마련된 로비자금을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징계사유는 원고에게 요구되는 도덕성과 청렴성을 저버린 행위로, 피고가 징계변상규정에서 정한 징계기준에 따라 해임으로 처분한 것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

원고는, E과 공모하여 로비자금으로 사용한 2,200만 원이 피고에게 모두 회수되었고, 원고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고, 다른 징계대상자들이 감봉 이하의 경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경우만 해임이라는 중징계처분을 받아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의 행위로 인해 피고의 명예 및 신뢰의 실추가 된 점, 원고의 지시를 받고 부당한 업무를 수행한 다른 직원들 또한 징계를 받게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손해가 없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제공한 뇌물이나 로비자금의 액수, 비위행위의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피고의 업무를 총괄하는 상무의 지위에서 뇌물을 공여하고, 로비자금을 제공하는 등 원고의 지위, 비위행위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다른 징계대상자들과 징계양정에 차이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리(재판장) 이희성 홍연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