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7. 23. 선고 2020가합58187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0. 5. 12.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13.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092,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2010. 1. 5. 전라남도C활동 지원조례 제6조에 따라 설립된 C센터로서 C업에 관한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는 2010. 5. 17. 피고에 고용되어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면서 피고 운영 전반을 관리하는 한편 공석 중인 피고 센터장의 직무를 대행하던 사람이다.

나.

피고에 대한 파면 징계처분의 경위

1)

전라남도의 2018년 정기감사 및 정기감사결과 통보 전라남도는 2018. 1. 23.부터 2018. 1. 26.까지 피고의 2015년~2017년 업무 전반에 대한 정기종합감사(이하 ‘2018년 정기감사’라 한다)를 실시한 후 2018. 2. 28. 피고에게 ‘2018년 전라남도 보조단체 정기종합감사 결과 알림’을 통해 1 C센터 전산 코디네이터(D) 채용 부적정, 2 특별기탁금(후원금) 세입 미조치 및 사적 사용 부적정, 3 공용차량 및 공용 하이패스카드 사적 사용 부적정, 4 사무관리비로 명절 선물 구입 부적정 등을 포함한 6개 항목의 처분요구사항을 알리면서 위 처분요구사항과 관련하여 피고 사무처장인 원고에 대한 중징계를, 피고 운영지원팀장인 E에 대한 훈계를 요구하는 한편 전남지방경찰청에 피고의 전산 코디네이터(D) 채용 부적정 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였다.

2)

전라남도의 2018년 정기감사결과 통보에 따른 피고의 조치

○

피고는 전라남도로부터 원고에 대한 중징계 요구를 받은 후 2018. 3.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위 안건은 인사위원회 투표 결과 부결되었다.

○

피고의 감사 F는 2018. 5. 18. 피고 정관 제14조 제3항 제3, 4호 및 감사규정 제13조 제1항에 근거하여 피고 이사회에 전라남도의 2018년 정기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이사회 소집을 요구하여 2018. 5. 29. 2018년 임시이사회를 개최하도록 하였으나, 피고 임원 총 23명 중 7명만이 참석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어 임시이사회 개최는 성원 미달로 취소되었다.

○

피고의 임시이사회가 성원 미달로 취소되자, 피고 이사장 G은 2018. 6. 18. 임원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간담회 결과 이사장의 권한으로 2018. 7. 2.부터 추후 발령 시까지 원고의 직무를 정지시키기로 결정하였다.

○

원고가 2018. 12. 26. 전산 코디네이터(D) 채용 부적정으로 인한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피고는 2019. 1. 14.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를의결하였고, 2019. 1. 15. 원고에게 피고 인사위원회의 직위해제 의결 결과를 통보하였다.

3)

피고 운영사항에 대한 전라남도의 지도.점검 및 그 결과 통보 전라남도는 2019. 12. 11.부터 2019. 12. 19.까지 피고에 대한 2019년 지도.점검을 실시한 후 2019. 12. 27. ‘2019년 B 지도.점검 결과 통보’를 통해 피고에게 1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2 2018년도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미이행, 3 전산 코디네이터(H) 채용 부적정, 4 코디네이터 수당 지급 부적정 등의 사항을 지적하는 한편 그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후 그 내용을 2020. 1. 27.까지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할 것을 통보하였다.

4)

원고에 대한 파면 징계처분 등

○

전산 코디네이터(D) 채용 부적정 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2020. 4. 24.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선고받았고(광주지방 법원 목포지원 2018고단1218호), 2020. 4. 27. 위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였다.

○

피고는 2020. 5. 1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전라남도의 지적사항인 1 C센터 전산 코디네이터(D) 채용 부적정, 2 특별기탁금(후원금) 세입 미조치 및 사적 사용 부적 정, 3 공용차량 및 공용 하이패스카드 사적 사용 부적정, 4 사무관리비로 명절 선물 구입 부적정, 5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6 2018년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미이행, 7 전산 코디네이터(H) 채용 부적정, 8 코디네이터 수당 지급 부적정을 징계사유로 삼아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하였다.

○

피고 이사장은 2020. 5. 12. 인사위원회 의결을 승인한 후 원고에게 징계처분 사유 및 그 결과를 통보하였다(이하 ‘이 사건 파면처분’이라 하고, 위 파면처분에 따른 해고를 ‘이 사건 해고’라 한다).

○

원고가 2020. 6. 3.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피고 인사위원회는 2020. 6. 16. 원고를 파면하기로 의결하였다. 피고는 2020. 6. 22. 원고에게 징계의결서, 징계처분사유설명서 및 해고일자를 2020. 5. 12.로 하는 해고통지서를 발송하였고, 원고는 2020. 6. 23. 위 서류들을 송달받았다.

○

원고는 2020. 5. 1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7. 6.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I).

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은 별지 관련 규정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2, 4, 6, 7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파면처분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고 주장한다.

가.

징계사유의 부존재 내지 부당성

1)

피고는 원고가 1 전산 코디네이터(D)의 부적정 채용, 2 특별기탁금(후원금) 세입 미조치 및 사적 사용, 3 공용차량 및 공용 하이패스카드 사적 사용, 4 사무관리비로 명절 선물 구입, 5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6 2018년도 전라남도 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미이행, 7 전산 코디네이터(H)의 부적정 채용, 8 코디네이터 수당의 부적정 지급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다.

2)

그러나 피고가 제시한 8가지 징계사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대부분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부당한 것이다. 1 전산 코디네이터(D) 부적정 채용 건과 관련하여, 피고의 채용공고가 인력 채용에 관한 행정안전부 지침에 어긋나는 것을 최종결재권자인 원고가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은 인정하나, 원고는 D을 전산 코디네이터로 채용하기 위해 기존의 전산 코디네이터인 H를 일방적으로 배치전환하거나 전산 코디네이터 응시자격 및 응시원서 접수기한을 임의로 변경하여 피고의 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2 특별기탁금(후원금) 세입 미조치 및 사적 사용 건과 관련하여, 피고의 전임 이사장 J이 원고에게 준 돈은 개인적 차원의 격려금이므로, 이는 세입 조치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설령 위 돈이 세입 조치의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피고가 지적하는 사적 사용액 2,890,000원은 원고와 피고 직원들의 복지포인트 반납, 공용차량 범칙금 납부, 사회복지사 협회비 보조 등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를 특별기탁금의 사적 사용으로 보기 어렵다. 3 공용차량 및 공용 하이패스카드 사적 사용 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의 업무용차량을 가지고 피고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고 집으로 복귀한 후 다음날 출근하면서 업무용 차량을 사용한 사실을 인정하기는 하나, 피고가 지적한 공용 하이패스카드의 사적 사용 내역 대부분이 출장 등으로 인한 업무상 사용이었다. 또한 원고가 감사에서 지적된 358,000원 전액을 반납한 사실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유가 피고 주장처럼 비위의도가 중하여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사무관리비로 명절 선물을 구입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에 입사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명절 선물을 구입할 때에는 원고는 전라남도 도민행복소통실과 선물품목 및 예산을 사전에 협의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 센터장의 직무대행자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추진비로 집행해야 할 명절 선물을 사무관리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5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건과 관련하여, 피고는 원고가 2018년 정기감사 결과에 따른 적법한 징계를 피하고자 위 정기감사 실시에 따른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았고, 사무처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무력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의 상급지도기관인 전라남도 도민소통실장을 비롯해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및 전라남도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피고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 이사회에 당연히 알려지게 될 2018년 정기감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지 않고 숨겼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또한 2018. 3. 12. 개최된 피고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직위해제 안건이 부결된 사실과 2018. 5. 29. 예정되었던 피고 임시이사 회가 성원 미달로 개최되지 못한 사실은 원고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이를 두고 원고를 피고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한 사람으로 간주하여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 6 2018년 정기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미이행 건과 관련하여, 피고는 전라남도가 2018년 정기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사항으로 사무처장인 원고에게 중징계, 운영지원팀장인 E에게 훈계를 요구하였으므로, 위 감사결과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원고와 E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해 피고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어야 함에도, 원고는 사무분장과 달리 활동지원팀장인 K에게 인사위원회 업무를 추진하게 하였고, 또한 2018. 3. 12. 개최된 피고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징계요구 건만 안건으로 상정되고, E 팀장에 대한 징계요구 건은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 이사장은 훈계 대상자인 E가 인사위원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K에게 인사위원회 관련 업무를 추진하도록 지시한 것이다. 또한 원고에 대한 징계와 관련하여 2018. 3. 12. 개최된 인사위원회에서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안건이 부결되고, 2018. 5. 29. 개최 예정이었던 임시이사회가 성원 미달로 개최되지 못하였으나, 이는 원고의 책임이 아니며, E가 인사위원회에 회부되지 않은 것은 피고 인사규정상 훈계 건은 인사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 7 전산 코디네이터(H) 채용 건과 관련하여, H가 제출한 자격증이 채용공고상 인정되는 자격증이 아님에도 당시 인사담당자였던 E 운영지원팀장이 전산 코디네이터 채용을 위해 작성한 서류심사표에 H를 ‘적격’으로 표시하였고, 원고가 이를 발견하지 못 한 채 해당 서류에 결재를 한 책임이 인정되기는 한다. 다만 이는 직원 채용업무 관련 담당자인 E가 잘못 작성한 문서를 세밀하게 확인하지 못한 과실에서 비롯된 것일 뿐 피고 주장처럼 ‘비위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8 코디네이터 수당의 부적정 지급 건과 관련하여, 원고는 전라남도와 사전협의를 거쳐 2018년 코디네이터의 기타수당을 예산에 편성한 후 피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2018. 1.부터 코디네이터에게 매월 100,000원의 수당을 지급하였다. 코디네이터에 대한 기타수당은 정당하게 집행된 것이므로, 이는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부당성(징계재량권 일탈.남용) 피고는 징계양정 시 원고의 업적, 성과, 노력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또한 피고가 주장하는 징계사유는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경미한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피고가 원고에게 가장 무거운 징계인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한 것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하자

○

피고는 가장 중한 징계인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면서도 원고에게 재심의 기회가 있다는 설명을 하지 않아 원고의 재심 기회를 박탈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피고 인사규정 제34조에 규정된 징계사유 중 어떠한 항목에 해당하는지를 징계의결서에 명시하지 않았다.

○

피고가 2020. 5. 12.자 인사위원회 개최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보낸 출석통지서상 출석 이유는 ‘2018년 보조단체 정기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 심의.의결’로 되어 있고, 이에 원고는 2020. 5. 12.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해당 내용에 대해서만 소명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20. 6. 16.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원고가 재심청구한 초심 징계사유에 새로운 징계사유인 ‘2019년 B 운영사항 지도.점검’을 추가하여 재심 절차를 진 행하였는바, 이는 새로운 징계사유에 대하여 인사규정 제38조 제5항에 보장된 재심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한 것이다.

3.

이 사건 해고 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전산 코디네이터(D) 채용 부적정 관련

가)

을 제7호증, 을 제19호증의 8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공문에 따라 행정안전부의 C센터 운영지침에 의거하여 운영되는데, ‘2017년 C센터 운영지침’에 의하면, 전산 코디네이터 지원자격은 “○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전산 관련 분야 또는 시민사회, 사회복지 관련 분야 및 교육학 전공자, ○ 전산 관련 국가공인자격증(DB 관련 과목 포함) 보유자[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2, 3급 허용) 등(단, 워드프로세스 제외)], ○ 전산 관련 업무 6개월 이상 경력자” 중 한 가지 이상에 해당하여야 하고, 자격요건 검증은 지원서에 기록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확인(미제출시 내용 불인정)하도록 되어 있다.

나)

을 제7,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전산 코디네이터 채용과 관련하여 최종결재권자는 원고이고, 실무담당자는 인사팀장인 E였던 사실, E는 ‘C 코디네이터 채용계획안’을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7. 5. 2. 이를 결재하였는데, 위 C 코디네이터 채용계획안에 따르면 원서접수 기간은 ‘2017. 5. 15.(월) ~ 2018. 5. 18.(목), 우편접수(18시)’였고, 자격요건은 “○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전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 전산 관련 국가공인자격증 보유자(정보처리기능사, 컴퓨터활용능력, 엑셀. 단 워 드프로세서 자격은 제외), ○ 전산 관련 업무 6개월 이상 경력자”였던 사실, 엑셀은 국가공인자격증이 아님에도 위 채용계획안에 국가공인자격증 중 하나로 추가된 사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인 2017. 5. 15.부터 2017. 5. 18. 18:00까지 응시원서가 도착한 지원 자는 L, M, N이었고, 그중 남성 지원자는 L 1명뿐이었는데, 위 남성 지원자는 전산 관련 자격증이 없었던 사실, E가 원고에게 이를 보고하자, 원고는 E, K에게 ‘18일 도착분이 아니라 18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접수하는 것’을 제안하였으며, E, K은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여 18일 소인이 찍힌 응시원서를 접수한 사실, D은 2017. 5. 17. 13:40 응시원서를 충북 제천 O대학교 내에 있는 우체국에서 등기우편을 통해 발송하였고, 위 응시원서는 2017. 5. 19. 09:20 전라남도청 도민소통실에 도착하였으며, 피고는 D의 응시원서를 2017. 5. 19. 15:26에 수령한 사실, D은 응시 자격요건과 관련하여 자격증으로 응시원서에 파워포인트, 엑셀, 운전면허 2종을 기재한 사실, E는 D의 응시원서를 심사대상에 포함한 다음, 관련 자격증이 없는 남성 지원자 L를 부적격으로, 관련 자격증이 있는 여성 지원자 M, N와 남성 지원자 D을 적격으로 심사하여 ‘지원서 접수 및 서류심사 결과서’와 ‘선정위원회 구성 및 면접심사 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7.5. 19. 위 각 서류를 결재한 사실, D은 심사위원 5인으로 구성된 면접에서 최고점을 받아 C 코디네이터로 선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응시원서 접수기한이 2017. 5. 18. 18:00로 마감되어 채용안내 공고문 및 피고 인사규정에 의하면 응시자로부터 추가 원서를 제출받을 수 없음에도 응시기한을 넘겨 제출된 D의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심사한 사실, D이 전산 관련 국가공인자격증을 보유하지 못해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원고는 D을 적격으로 심사하여 C 코디네이터로 채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고 인사 규정 제36조(징계양정기준) [별표 2]의 징계사유 중 “1. 성실의무 위반 내지 4. 친절공정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특별기탁금(후원금) 세입 미조치 및 사적 사용 관련

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정관 제33조는 ‘피고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회원의 회비,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후원금, 임원 및 회원의 특별기탁금, 기타 수익사업금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회계규정 제61조에 따르면 피고 규정 및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전라남도 자치법규를 준용하여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모든 수입은 지정된 수납기관에 납부하여야 하고, 법률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접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피고는 피고 임원 및 회원에게서 특별기탁금을 받은 경우 피고 회계규정 등에 따라 세입조치 후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여야 한다.

나)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의 전임 이사장 J이 2013. 3. 21. 15,000,000원, 2014. 1. 16. 10,000,000원을 당시 피고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던 P의 농협 계좌로 입금하고, P가 2014. 12. 31. 퇴사한 이후인 2015. 1. 14.에는 원고의 농협 계좌로 10,000,000원을 입금하는 등 총 35,000,000원을 후원한 사실, 원고는 위 돈을 피고 세입으로 편성하지 않은 채 후원금 35,000,000원 중 19,847,000원은 직원 식사, 업무 유관자와의 식사, 행사 관련 다과 구입, 축하 화분 구입 등을 위해 체크카드로 결제하였고, 74회에 걸쳐 15,153,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직원 명절 휴가비, 하계휴가비, 퇴직 격려금, 축.조의금, 반납금 등으로 사용하였으며, 현금으로인출하여 사용한 15,153,000원 중 2,893,000원을 직원 복지포인트 반납금 등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는 피고 인사규정 제36조(징계양정기준) [별표 2]의 징계사유 중 “1. 성실의무 위반, 가.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공용차량 및 공용 하이패스카드 사적 사용 관련

가)

구「전라남도 C활동 지원 조례」(2019. 7. 9. 전라남도조례 제48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는 ‘도지사는 C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제10조),「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도지사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4조 제1항). 위 규정들에 따르면, 피고는 전라남도로부터 교부받은 도비보조금을 C 활성화를 위한 사업수행 및 센터 운영 등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나)

을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공용차량(뉴카니발)을 보유하면서 고속도로 통행료 결제 편의를 위하여 충전식 공용하이패스(hi-pass)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고 있는 사실, 원고는 2015. 10. 1.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퇴근하였고 2015. 10. 2.(금)부터 2015. 10. 4.(일)까지 연가기간 중에 공용차량을 이용하면서 피고의 예산으로 충전한 공용 하이패스카드로 통행료 28,600원을 사용하는 등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출.퇴근 등의 목적으로 139회에 걸쳐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통행료 358,420원을 충전식 공용 하이패스카드에서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는 피고 인사규정 제36조(징계양정기준) [별표 2]의 징계사유 중 “1. 성실의무 위반, 가. 회계질서 문란” 및 “6.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사무관리비로 명절 선물을 구입한 행위 관련

가)

피고 회계규정 제61조에 따르면 피고의 모든 회계처리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회계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전라남도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전라남도 재무회계규칙」제163조는 세출예산집행기준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르면, 사무관리비는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성격의 일반수용비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업무추진비에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 및 특산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위 규정들에 따르면, 피고는 기념품 및 특산품을 구입할 때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해서는 아니 되고, 업무추진비에서 의례적인 수준의 기념품을 지급할 수 있는 대상자를 선정하여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에 맞게 예산을 집행해야 한다.

나)

을 제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5. 2. 10. 2015년 구정 맞이 명절 선물 명목으로 2,565,000원 상당의 사과 세트 등을 구입하여 이사, 유관기관, Q 등에게 택배로 전달하면서 사무관리비에서 이를 집행하는 등 2015. 2. 10.부터 2017. 9. 21.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11,991,000원을 일반운영비에서 집행한 사실, 이로써 예산 편성 목적에 맞지 않게 예산을 집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이는 피고 인사규정 제36조(징계양정기준) [별표 2]의 징계사유 중 “1. 성실의무 위반, 가.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관련

가)

피고는 원고가 2018년 정기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를 회피하고자 이사회에 위 감사 실시에 따른 지적사항과 조치결과를 보고하지 않았고, 사무처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무력화하였는데, 이는 피고 인사규정 제36조 [별표 2]의 징계사유 중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 즉 피고의 상급지도기관인 전라남도 도민소통실장을 비롯해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및 전라남도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이 피고 이사회의 당연직 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 이러한 상황에서 원고가 피고 이사회에 2018년 정기감사 결과를 보고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피고의 이사들은 2018년 정기감사 결과를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인사위원회는 2018. 3. 12. 원고에 대한 직위해제 안건을 상정하였으나 위 안건은 부결되었고, 피고 임시이사회는 2018. 5. 29.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성원 미달로 취소되었는데, 직위해제 안건 부결 및 피고 임시이사회의 개최 취소에 원고가 개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을 제11호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2018년 정기감사 결과에 따른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이사회에 위 정기감사 실시에 따른 지적사항 등을 보고하지 않았다거나 사무처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고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거나 무력화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6)

2018년 정기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미이행 관련

가)

피고는, 2018년 정기감사 결과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야 하고, 이는 해당 업무담당자인 E 운영지원팀장이 추진하여야 하는데, 원고가 사무분장을 위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심의하기 위한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K 활동지원팀장이 추진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하였고, 또한 E 운영지원팀장에 대한 훈계 요구 건은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았는바, 이는 피고 인사규정 제36조 [별표 2]의 징계사유 중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E 팀장 역시 전라남도 감사실로부터 징계처분 요구를 받은 상황에서 원고가 징계와 관련이 없는 K 활동지원팀장에게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 인사규정은 ‘징계 관련 사항’을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제43조), 이와 관련하여 위 인사규정은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해임 및 파면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제35조) 훈계를 징계의 종류로 규정하지 않고 있는 점, 그 결과 직원의 훈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을 제11호증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K 활동지원팀장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관련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것 및 E 팀장에 대한 훈계 건을 피고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지 않은 것이 피고 인사규정 제36조 [별표 2]의 징계사유 중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징계사유가 존재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7)

C센터 전산 코디네이터(H) 채용 부적정 관련

가)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6. 1. 14. 전산 코디네이터 1명에 대한 채용 공고를 하면서 자격요건을 ‘고등학교, 대학교에서 전산 관련 분야를 전공한 자, 전산 관련 국가공인자격증(DB 관련 과목 포함) 보유자, 전산 관련 업무 6개월 이상 경력자’로 정한 사실, 위 채용공고에 첨부된 ‘전산 관련 국가자격증 또는 국가공인민간자격증(예시)’에 기재된 한국생산성본부-정보기술자격(ITQ)은 엑셀, 엑서스 과목만이 해당되는 사실, H가 제출한 자격증은 채용 공고문에 명시된 DB 관련 과목이 아닌 ‘파워포인트 A급 자격증’임에도 H가 최종합격하여 2016. 2. 1.부터 2018. 12. 31.까지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원고는 서류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내어야 함에도 H를 전산 코디네이터로 채용하였다. 이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채용한 것으로 피고 인사규정 제36조(징계양정기준) [별표 2]의 징계사유 중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8)

C 코디네이터 수당 지급 부적정 관련

가)

을 제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보수규정 제2조는 ‘전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법령과 정관 또는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C센터 운영지침 (2018년)’ VI. 3. C센터 코디네이터 운영 중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르면, 그 지급항목으로 기본급, 복지포인트, 상여금(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만을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규정에 의하면 코디네이터에게 위 지급항목 이외의 별도 수당을 지급할 근거가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설령 피고 보수규정 [별표 3] ‘부가급여 지급 기준표

8.

기타수당‘ 규정에 따라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하여 필요한 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이는 피고 보수규정상 센터장의 전결권한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그 시행을 위해 피고 사무전결처리규정 제10조에 따라 문서로서 기안하여 정당한 전결권자의 서명을 받아 진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을 제1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C 코디네이터에 대한 기타수당을 도비 보조금에서 지출되는 직원 인건비 예산에 편성하여 2018. 1.부터 2018. 12.까지 2명의 코디네이터(H, D)에게 합계 1,825,810원을 지급하도록 지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는 피고 인사규정 제36조(징계양정기준) [별표 2]의 징계사유 중 “1. 성실의무 위반, 가.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므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

할 수 없을 정도인지 여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지위와 담당 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사실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징계해고처분이 적정한지 여부는 그 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고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참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1다41420 판결 참조). 다만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근로자에 대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는 해당 기업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주된 징계사유, 전체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비중,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 해당 징계처분의 종류, 해당 기업이 정하고 있는 징계처분 결정 절차, 해당 기업의 규모.사업 성격 및 징계에 관한 기준과 관행 등에 비추어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고려하여 해당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다투는 소송에서 해고의 정당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사용자가 부담하므로(대법원 1999. 4. 27. 선고 99두202 판결 참조),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도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1 전산 코디네이터(D)의 부적정 채용, 2 특별기탁금(후원금) 세입 미조치 및 사적 사용, 3 공용차량 및 공용 하이패스카드 사적 사용, 4 사무관리비로 명절 선물 구입, 5 전산 코디네이터(H)의 부적정 채용, 6 코디네이터 수당의 부적정 지급으로 총 6개인 점, 원고가 공용차량 및 공용 하이패스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피고 인사규정을 위반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만은 볼 수 없을 것이다.

3)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3, 6 내지 8, 1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에게 일부 인정되는 위 징계사유만으로 이 사건 파면처분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해고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

전산 코디네이터(D) 부적정 채용 건과 관련하여, 광주지방법원은 2021. 7. 6. ‘원고가 업무담당자인 E에게 위력을 행사하여 모집 기간을 넘긴 D의 서류를 접수하게 하였다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D을 6개월 이상의 전산경력을 갖춘 것처럼 가장하였다거나, D을 채용할 의도로 채용 자격요건에 엑셀을 추가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판결을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20노969호). 신규로 채용될 전산 코디네이터가 가능한 한 남성이어서 세탁차량운전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공감대가 피고 직원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었던 사실, E가 원고에게 남성지원자는 전산 관련 자격증이 없다고 보고하자 원고가 E에게 ‘18일 도착분이 아니라 18일 소인이 찍힌 것까지 접수하자’고 제안하였고, E가 원고의 제안을 받아들인 사실, 원고는 엑셀을 동영상 관련 자격증으로 알고 E에게 전산 코디네이터 채용 자격요건에 엑셀을 포함시키자고 제안하였고, E도 엑셀을 동영상 관련 프로그램으로 오인하고 엑셀을 채용 자격요건에 포함시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록 원고가 접수기한을 넘겨 제출된 응시원서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여 서류심사표를 작성하고,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서류심사에서 탈락되어야 할 응시자(D)를 채용한 것이 피고 인사규정 제36조 [별표 2]의 징 계사유 중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태만’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원고의 이러한 행위가 ‘비위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양정기준상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특별기탁금(후원금) 세입 미조치 및 사적 사용 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의 전임 이사장 J에게 J이 준 돈을 후원금으로 처리해야 하는지를 묻자, J이 원고에게 개인적으로 주는 돈이니 후원금 처리를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점, 원고가 J에게 매월 격려금의 사용처를 보고한 점, 원고는 피고의 사정이 어려울 때 자신의 사비로 피고에게2014년 1,420,000원, 2015년 2,450,000원 합계 3,870,000원을 기부한 점, 전라남도 감사관실에서 전임 이사장(J) 후원금과 관련하여 사적 사용액 2,893,000원의 반납을 요구하였을 때, 원고는 자신에 대한 회수대상 금액인 1,193,000원을 포함하여 퇴사직원 대 납분 등을 포함한 총 2,177,000원을 납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원고의 행위가 피고 인사규정 제36조 [별표 2]의 징계사유 중 ‘1. 성실의무 위반, 가. 회계질서 문란’에해당하기는 하지만, ‘비위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양정기준상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공용차량 및 공용 하이패스카드 사적 사용 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업무 수행 시 개인소유의 차량을 사용하는 등 유류비를 개인적으로 지출한 점, 2018년 정기감사에서 지적된 원고의 공용 하이패스카드 사적 사용 액수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총 358,420원으로서 위 금액이 고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전라남도 감사실의 감사지적사항에 따라 원고가 공용 하이패스카드 사적 사용액 358,420원 전액을 반납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록 원고의 행위가 피고 인사규정 제36조 [별표 2]의 징계사유 중 ‘1.성실의무 위반, 가. 회계질서 문란 및 6. 청렴의무 위반’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비위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양정기준상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사무관리비로 명절 선물을 구입한 행위와 관련하여, 원고가 총 6회에 걸쳐 명절 선물을 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부적정하게 집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명절 선물과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피고는 명절 선물을 관행적으로 지급해 왔는바, 피고가 업무추진비가 아닌 사무관리비로 명절 선물을 구입하였다고 해서 이것이 피고의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비록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 중 ‘1. 성실의무 위반, 가.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비위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양정기준상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전산 코디네이터(H) 부적정 채용 건과 관련하여,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부적격자인 H가 최종합격하여 근무하는 결과가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원고가 H가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H를 전산 코디네이터로 채용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를 고려할 때 비록 원고의 행위가 피고 인사규정 제36조 [별표 2]의 징계사유 중 ‘1. 성실의무 위반, 가. 직무 태만’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비위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양정기준상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C 코디네이터 수당 지급 부적정 건과 관련하여, 코디네이터에 대한 수당이 부적정하게 집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원고가 위 수당 지급을 통해 사적 이익을 취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원고는 코디네이터에 대한 급여가 적어 직원이 자주 교체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코디네이터에 대한 기타수당을 지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비록 원고의 행위가 피고 인사규정 제36조 [별표 2]의 징계사유 중 ‘1. 성실의무 위반, 가. 회계질서 문란’에 해당하기는 하지만, ‘비위의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서 징계양정기준상 파면사유에 해당한다거나,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

피고 인사규정은 징계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 징계양정기준상 그중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보다 1단계 위의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의 가중처벌에 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6개를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이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

○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는 동안 포상을 여러 차례 받는 등 근무성적이나 공적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

원고의 위반행위의 태양과 정도 및 피고에게 입힌 손해 등을 감안할 때, 피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보다 수위가 낮은 징계로도 그 징계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따라서 이 사건 파면처분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해고는 그 징계사유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효이다.

다.

절차상 하자

1)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파면처분에 대한 재심의 기회를 부여하여 재심절차가 진행되었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재심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이 사건 파면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징계의결서에 피고 인사규정 제34조에 규정된 징계사유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는 주장 관련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징계의결서에 ‘2018년 정기감사 결과 원고에 대한 중징계가 요구되었고, 이 중 전산 코디네이터 채용 부적정 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업무방해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피고 인사규정에 따라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가 징계의 결서에 명시되어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2019년 B 운영사항 지도.점검’에 기재된 징계사유에 대하여 재심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주장 관련 피고 인사위원회가 2020. 5. 12. 1 전산 코디네이터(D)의 부적정 채용, 2 특별기탁금(후원금) 세입 미조치 및 사적 사용, 3 공용차량 및 공용 하이패스카드 사적 사용, 4 사무관리비로 명절 선물 구입, 5 이사회 및 인사위원회 운영 부적정, 6 2018년 정기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요구 미이행, 7 전산 코디네이터(H)의 부적정 채용, 8 코디네이터 수당의 부적정 지급행위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보아 원고를 파면하기로의결하였음은 앞서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고,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20. 5. 12.자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징계사유들에 대해 소명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가 지적하는 새로운 징계사유인 7 전산 코디네이터(H)의 부적정 채용, 8 코디네이터 수당의 부적정 지급행위에 대해 재심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4.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5호증의 1 내지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5,092,200원(기본급 4,672,200원, 가족수당 40,000원, 정액급식비 130,000원, 직급보조비 250,000원)을 임금으로 지급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2020. 5. 13.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파면처분 및 이에 따른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20. 5. 13.부터 원고가 복직할 때까지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로서 계속 근무하였더라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 월 5,092,2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전일호(재판장) 이제승 김동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