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2. 16. 선고 2020가합61305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목적으로 성립하였고, 원고는 피고와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버스 운전기사 업무에 관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피고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18. 11. 8. 무렵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해고 예고통보서 및 징계통보서를 통하여 그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와 근거규정을 이유로 징계위원회가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2018. 12. 15.자로 원고를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문맥에 따라 ‘이 사건 해고’ 또는 ‘이 사건 해고 통지’라 한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근로기준법, 피고와 C 노동조합이 체결한 2017. 7. 1.자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피고의 취업규칙(이하 ‘이 사건 취업규칙’이라 한다)의 내용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 및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이 사건 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지 않았고,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① 원고의 조퇴ㆍ결근은 피고와의 합의에 따른 것이거나 피고가 부당하게 원고에게 배차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②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우보증서 제출 요구는 부당한 것이며, ③ 원고는 정당하게 요금을 징수하였고, 다른 동료가 요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아 형사고소 및 해고당한 사례가 있어 이를 철저히 하는 과정에서 승객과의 다소간 시비가 있던 것일 뿐이므로 원고를 징계하는 것은 과도하며, ④ 정상 운행을 종료한 후 다른 곳으로 차를 운전해간 것이고, 취재 목적의 기자를 승차시킨 것이므로 노선이탈 및 무임승차라 할 수 없다) 그 효력이 없다.

나.

피고

[본안 전 항변] 원고 스스로 서명한 이 사건 계약에서는 그 기간을 2017. 12. 24.부터 2018. 12. 23.까지로 정하면서 기간이 만료된 때 갱신된다는 조항을 별도로 두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2018. 12. 23.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1. 11. 18. 당시 원고가 피고의 근로자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항변] 이 사건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다(① 무단조퇴와 상당한 기간 동안의 무단결근, ② 인우보증서의 제출 거부, ③ 2차례에 걸친 부당한 요금 징수 및 승객 감금, 경찰 신고 등의 물의 야기, ④ 노선 무단이탈 및 3명의 승객 무임승차 등의 사유로 사회통념상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항들을 중대하게 위반하였다).

3.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을 제2, 8, 10호증을 들어 원고가 계약종료기간이 2018. 12. 23.로 되어 있는 을 제2호증의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였으면서도 각종 서면을 작성할 때마다 서명의 형태를 달리하여 자신이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고, 을 제1, 13호증의 기재와 같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도 원고가 위 계약서에 서명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해고와 관련된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구제 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사유로 각하하였다면서, 이 사건 소 역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당시 원고가 피고의 근로지위를 회복할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을 제2호증 근로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부인하고 있고, 이 법원에서 2021. 2. 5. 「① 위 계약서에서 각 서명 부분이 원고의 필적인지에 대하여 판정불명으로 감정된 점, ② 위 각 서명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공란 부분은 피고의 경리과장 (D)이 작성한 점, ③ 위 계약서는 위 계약서에 기재된 2017. 12. 24.가 아니라 교통안전공단 실사를 대비하여 2018. 3.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E이 2018. 2. 28. 운전원들에게 보낸 단체 문자메시지에 ’A: 근로계약서‘라고 기재되어 있어 당시에는 위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변소내용을 신빙할 수 있는 점, ④ 이력서만으로도 보험 가입이나 교통안전공단에 필요한 입력이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당시 피고의 차량 운행 관련 전반적인 업무 및 채용된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작성 업무 담당자(E)는 위 계약서의 작성 과정ㆍ경위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증언하였고, D과 E의 위 계약서에 수기로 작성된 부분에 대한 진술이 불일치하는 점, ⑥ 원고와 함께 교육받고 2017. 12. 말경부터 보름 정도 근무했던 증인(F)이 피고에서 근무하는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다고 증언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위 계약서에 서명하였다거나 이를 피고의 직원 등 담당자에게 위임 또는 사전동의 내지 사후추인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원고가 피고의 대표이사(G)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를 사문서위조로 고소하였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실(이 법원 2020고단302 판결)은 이 법원에 현저하다. 비록 확정된 이 법원 2019. 10. 17. 선고 2019나53456 판결은 판결 이유의 기초사실에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계약의 기간을 2017. 12. 24.부터 2018. 12. 23.까지로 정하였다’고 기재하여 이 부분 사실인정을 한 바 있으나, 당사자 사이에 위 계약서에 원고가 서명하였는지나 이 사건 계약의 기간이 그 결론에 특별한 영향을 미치는 쟁점은 아니어서 당사자들이 특별히 다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반면, 이 법원 2020고단302 판결에서는 그 부분이 구체적인 쟁점이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점과 피고의 주장 및 그 제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피고의 직원 등에게 그 작성을 위임, 사전동의 또는 사후추인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를 전제로 하는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가)

무단조퇴와 상당한 기간 동안의 무단결근

을 제6,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는 ① 2018. 5. 17. 피로하다며 11:05까지 운행하겠다고 통보한 후 조퇴(이후 피고 담당자가 건강검진 등 증빙서류 제출을 촉구하자 건강검진을 하지 못하였다면서 나중에 하겠다고 대답), ② 2018. 5. 18. ~ 2018. 5. 21. 4일간 결근, ③ 2018. 5. 24. ~ 2018. 5. 28. 5일간 결근(5. 24. 법원에 일이 있다면서 이틀 전 통보, 관련 자료 제출 후 피고의 허가를 받으라는 담당자의 말에 이틀 근무 후 하루 쉰다고 대답, 이후 계속된 출근 요구에도 무응답), ④ 2018 8. 1. ~ 2018. 9. 30. 61일간 결근(아래 나)항에서와 같은 안전상조회 탈퇴에 따른 인우보증서 제출 및 출근 등을 요구하였으나 무응답)하였다.

이 사건에서 ① 원고는 소속부서의 장으로부터 사전은 물론 사후적으로도 증빙자료의 제출을 통한 승인을 받지 못하는 등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전혀 지키지 않았고, ② 피고의 승인 없이도 위와 같은 근태가 정당화될 만큼의 불가피한 상황이 있었다고도 보이지 않으며, ③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2일 출근 후 1일 휴무의 구두약정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④ 피고가 2018. 5. 19. ~ 2018. 5. 21. 및 2018. 5. 25. ~ 2018. 5. 28. 원고에게 정상적으로 배차하였으나 원고가 무단결근한 것으로 보이며, 아래 나)항에서와 같이 피고의 인우보증서 제출 요구가 부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을 보면 피고가 2018. 7. 31. ~ 2018. 9. 30. 원고에게 배차하지 않은 것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으며, 원고가 피고의 인우보증서를 갖고 출근하라는 요구에 따르지 않은 채 결근한 것인 이상, 원고가 위와 같이 상당한 기간을 조퇴 또는 결근한 것은 무단조퇴 및 무단결근이자 정당한 이유 없이 상급자의 업무상 명령에 항거ㆍ불복한 행위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제3, 9호, 이 사건 취업규칙 제47조 제5항, 제54조 제1항 제5, 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인우보증서의 제출 거부

을 제3, 5 내지 9, 1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노동조합이 교통사고 처리를 위하여 상조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조합원은 상조회 가입에 동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가 2018. 4. 19. 무렵 C 노동조합과 안전상조회를 탈퇴하자 C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2018. 6. 7. 피고에게 원고의 위 탈퇴 사실을 알린 점, ② 피고는 원고에게 안전상조회를 탈퇴하는 대신 신원보증 성격의 인우보증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는데, 원고가 이를 거절하자 2018. 7. 31.부터 2018. 9. 30.까지 원고에게 배차하지 않아 원고로 하여금 승무하지 못하게 한 점, ③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인우보증서 제출 요구와 그 미제출을 이유로 위와 같이 배차하지 않은 피고의 행위가 부당하다며 위 기간 동안의 임금 및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청구하였으나, 피고의 행위가 정당한 업무명령에 속한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후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기각되어 확정된 점(이 법원 2018가소560851 판결)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판결 이유에서와 같이 피고는 ① 그 사업의 특성상 피용자의 업무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안전상조회를 구성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에서 입사와 동시에 안전상조회에 가입되도록 정하고, 신원보증보험증권 제출로도 인우보증서 제출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럼에도 원고는 인우보증서 제출 등 업무상 과실로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담보할 만한 수단을 마련하여 출근하라는 피고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이 사건 취업규칙의 제 규정을 위반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상급자의 업무상 명령에 항거ㆍ불복한 행위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제9호, 이 사건 취업규칙 제47조 제29, 32, 37항, 제54조 제1항 제2, 6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

2차례에 걸친 부당한 요금 징수 및 승객 감금, 경찰 신고 등의 물의 야기

을 제6, 11, 12, 1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 즉 ① 원고가 2018. 7. 22. 및 2018. 7. 24. 2,350원이 정상요금이라고 주장하는 승객에게 3,400원을 결제하여야 한다면서 하차를 막고 경찰에 신고하였으며, 2018. 7. 24.에는 이로 인하여 30여 분간 출발이 지연되고 원고가 다른 승객의 승차를 막은 점, ② 이로 인하여 함평군청은 피고에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으로 과징금 20만 원을 부과하는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한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건 모두 3,400원이 정당한 요금이며 자신의 동료인 H가 피고로부터 2회분 요금을 받지 않았다는 사유로 업무상배임 혐의로 형사고소를 당하였고, 해고까지 당하게 되어 요금 문제에 예민할 수밖에 없었고, 경찰에 신고하게 된 것은 해당 승객의 요청에 따른 것이며 경찰 출동 후 해결 과정에서 다소간 운행이 지연되거나 제3의 승객이 탑승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를 징계하는 것은 인사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2021. 10. 8.자 문서송부서에 의하면 H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 외에 다른 징계사유들이 상당하고 중하였기 때문에 징계를 받았던 것으로 보이고, 설령 원고가 요금을 산정한 방식이 맞고 요금을 과소 징수함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이 우려되었더라도 피고에게 연락한 후 피고의 지시에 따라 민사상의 조치 등을 취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특히 2018. 7. 22. 한 차례 요금 문제로 승객과 언쟁이 있었던 이후에는 피고가 그와 같은 행동을 원치 않음을 알았을 것임에도 이틀 만에 다시금 같은 내용으로 승객과 분쟁을 일으킨 점, 이러한 제반 상황으로 인하여 피고는 승객들로부터의 신뢰 부분에 상당한 손상을 입게 되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특별히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제9호, 이 사건 취업규칙 제47조 제37항, 제54조 제1항 제2, 10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라)

노선 무단이탈 및 3명의 승객 무임승차

을 제1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가 운행을 마친 후 피고의 정한 차고지(광주 서구 I 및 J) 아닌 다른 곳에 주차한 후 K언론 취재진 무리 3명을 요금을 받지 않고 태운 후 다른 곳으로 이동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살피건대, 피고는 ’3명의 승객 무임승차‘를 징계사유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K 언론 취재진 무리 3명의 승차는 원고의 운행 종료 후에 있던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원고의 앞서 본 바와 같은 행위는 운행 종료 후 피고의 승인 없이 배차 차량을 피고의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임의로 운행한 것으로서 이 사건 단체협약 제15조 제1항 제9호, 이 사건 취업규칙 제47조 제29항(규정 위반으로 직장의 질서를 문란케 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 초래), 제32항(규정을 중대하게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

가)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에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또한 징계해고나 징계파면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하여져야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사회통념상 해당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는지 여부는 해당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해당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직무의 내용,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이로 인하여 기업의 위계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 기업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의 근무태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한편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 하나씩 또는 그중 일부의 사유만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 아니라 전체의 사유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 판결 등 참조),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않다(대법원 1983. 4. 26. 선고 82누405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신뢰관계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졌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해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⑴ 근로자가 소정 근로일에 출근할 의무는 근로계약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임에도 원고가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를 한 횟수 등이 상당하다. 피고는 원고의 위 행위로 버스 운행의 장애나 운송수입 감소의 위험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를 방지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사전 또는 사후의 조치를 취하거나 협력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⑵ 원고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특성상 업무상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을 대비하기 위하여 피고가 제시한 방안들 중 어떠한 것도 따르지 않은 채 무단결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고의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빚었을 것으로 보인다.

⑶ 2번이나 되는 부당한 요금 징수 문제로 승객과 마찰을 일으켜 피고의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자로서 받는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을 것으로 보이고, 특별히 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⑷ 배차 차량을 피고의 승인 없이 미입고하고 사적으로 사용하였다.

3)

소결론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직무의 특성과 징계대상이된 사실의 내용․성질․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서 정당하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경(재판장) 차유나 오정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