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536
판결선고
2020. 9. 2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부터 2018. 1. 경까지 전북 장수군 소재 상가 및 주택공사, 2017. 4.경부터 2017. 6.경까지 전북 부안군 및 광주 남구 B에서 소규모 주택 수선 공사를 한 개인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16.부터 2018. 1. 2.까지 전북 장수군 소재 상가 및 주택공사 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1,80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4,12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F, G, H, I, J, J, K의 각 진정서
인건비 지불 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약 2,4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