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059
판결선고
2020. 9. 10.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광산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8. 23.부터 2019.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8,656,480원과 퇴직금 16,824,6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5,318,230원과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35,735,490원을 당사자간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대표 진술조서
D, E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고소인, 피의자)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수사보고(고소인 체불임금 진술내용 변경)
고소장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 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고,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대하여는 별도의 처리방식을 제시하지 아니하므로, 각 권고형의 하한만을 참고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적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