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515
판결선고
2021. 8. 2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9.부터 2018. 8. 23.까지 광주 광산구 F 신축건물 공사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49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 내지 9, 14 내지 17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12,36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 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H, I, J, G의 각 법정진술
K에 대한 증인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체불임금 내역 자료 입수), 체불임금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0.부터 2018. 10. 12.까지 전남 환순군에 있는 신축건물 공사현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3,50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0 내지 13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0,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은 2018. 9.경 피고인이 이사로 재직하던 M 주식회사와 사이에, B이 전남 화순군 N에 있는 개인사무실 신축공사 중 형틀공사 부분을 완성하고, 그에 대한 보수로 2,300만 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한 점, ② B은 위 형틀공사와 관련된 자재를 직접 구입하였고, 위 공사에 필요한 인부였던 C, D, E도 B이 고용했던 점, ③ B은 위 형틀공사와 관련하여 피고인으로부터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바 없고, 위 C, D, E에 대한 임금도 B이 지급한 점, ④ B은 법정에서, 위 형틀공사에 대해서는 자신의 책임 하에 일을 완성했다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내지 M 주식회사가 위 형틀공사를 위해 B, C, D, E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 내지 M 주식회사가 B에게 위 형틀공사 부분을 하도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B, C, D, E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되,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는다.
판사 윤봉학
별지
각주1)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10 내지 13에 해당함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