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772
판결선고
2021. 4. 28.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2019. 3. 18.부터 2019. 4. 15.까지 근무한 D의 임금 3,2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6,7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E에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 소속으로 광주 F 노래방 리모델링 공사 현장 등에서 2019. 5. 6.부터 2019. 5. 13.까지 근무한 G의 임금 1,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3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H,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판사 김용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