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0. 15. 선고 2020고단3906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0고단390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1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6. 22:20경 광주 동구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남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5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테슬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