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 F, G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피고인 B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유죄 부분[피고인 A]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004
판결선고
2021. 2. 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I 상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8. 5. 23.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7. 1.부터 같은 해 8. 15.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2,01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 내지 14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12,16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의 법정진술
K, L, M, A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N 외 10인의 진정서
노임미지급내역, 근태자료 확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몇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이 사건 범죄사실에 기재된 미지급 임금의 합계액이 1,200만 원을 넘는 점,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근로자 L, O, P, Q, R, S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에 다소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 A]
공소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H으로부터 전주시 덕진구 I 상가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하도급 받아 2018. 5. 23.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위 공사를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인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 29.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2,720,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5 내지 19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5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C, D, E, F,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장성군 T 소재 주식회사 H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주식회사 U로부터전주시 덕진구 I 상가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개인건설업자인 A에게 하도급 주어 A으로 하여금 2018. 5. 23.경부터 같은 해 8. 31.경까지 이를 시공하게 한 직상수급인이자 2018. 9. 1.부터 2019. 1.경까지는 위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포함한 위 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로서 임금체불의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8. 9. 1.부터 같은 달 22.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3,6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15,08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직상수급인으로서 일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의 점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A에게 하도급을 준 위 공사현장에서 A이 2018. 6. 29.부터 같은 해 8. 29.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2,720,74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9,50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으므로 A과 연대하여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에 해당한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 근로자 C, D, E, F,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