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039,2020
판결선고
2021. 5. 27.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220]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2. 3.부터 2020. 2. 10.까지 순천시 E 개인주택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F의 임금 합계 1,750,000원, 2020. 3. 6.부터 2020. 3. 11.까지 위와 같은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G의 임금 합계 1,125,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039]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14.부터 2020. 6. 30.까지 전남 구례군 H 주택신축공사 현장 등 3개 현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I의 임금 합계 69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명의 근로자에게 임금 합계 1,215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220]
피고인의 법정진술
B, C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진정서
[2020고단6039]
피고인의 법정진술
I에 대한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미적용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 한다.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시공한 공사의 대금을 제때에 지급받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일부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기도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2.부터 2020. 6. 28.까지 순천시 E 개인주택 공사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B의 임금 합계 14,475,000원, 2020. 2. 1.부터 2020. 3. 12.까지 위와 같은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3,750,000원, 2020. 2. 1.부터 2020. 2. 12.까지 위와 같은 현장 등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5,550,000원을 각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와는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근로자 B, C, D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1. 19. 및 2021. 2. 25.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각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