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 J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281
판결선고
2021. 1. 11.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K 소재 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15.부터 2020. 6.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M의 임금 2,200,000원과 퇴직금 6,631,5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퇴직금 산정서, 체불임금 내역,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등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피해 근로자 M과 합의되지 않은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K 소재 L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10. 29.부터 2020. 6. 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2,795,940원과 퇴직금 3,570,74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7, 9, 10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26,115,494원과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14,716,49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B, C, D, E, F, G, H, I, J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김동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