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나주시 B, 1층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청소용역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4. 2.부터 2019. 12. 7.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5,8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근로자 11명의 임금 합계 36,2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나.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들 11명 모두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2021. 8. 9.자 합의서를 제출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의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