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193
판결선고
2021. 2. 2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학교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교육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12. 1.부터 2020. 9.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9,017,300원 및 퇴직금 30,618,190원을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5,597,290원 및 퇴직금 합계 77,049,340원을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진정인 진술조서
각 퇴직금 산정서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내사보고(체불임금 확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 내지 3범죄(근로기준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8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1년 2월 20일(제1범죄 상한 + 제2범죄 상한의 1/2 + 제3범죄 상한의 1/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미지급 금액의 규모까지 고려하면, 그 죄질이 가볍지만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