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남구 B, 2층 소재 'C'의 실경영주로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화순군 D 소재 2층 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20. 4. 27.부터 같은 해 5.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2020. 4.분 임금 80만 원, 2020. 5.분 임금 300만 원 등 임금 합계 38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680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1. 3. 8. 근로자 E, F, G, H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수
각주1)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