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은 주식회사 C로부터 서울시 강서구 D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창호 및 금속 공사 부분을 하도급 받아 시공한 개인건설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부터 같은 해 6. 16.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9,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3,39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
피고인은 광주시 북구 F 소재 주식회사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 서울시 강서구 D 소재 오피스텔 신축공사 중 창호 및 금속 공사 부분을 A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A에게 하도급을 준 위 공사현장에서 A이 제1항과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3,390,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여 연대하여 그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피해 근로자 8명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동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