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4. 6. 선고 2020고정1046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 소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전기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시공한 광주 광산구 D 소재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2020. 3. 3.부터 2020. 4. 24.까지 전기공으로 근로한 E에게 2020. 3. 임금 2,338,000원, 2020. 4. 임금 540,000원 합계 2,92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임금 내역서와 같이 근로자 6명에게 임금 합계 22,008,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근로자 6명이 모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