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전남 영광군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8.부터 같은 해 6. 17.까지 주방과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20. 5. 임금 2,348,3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11. 24. 근로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정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