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508
판결선고
2021. 4.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6. 광주지방법원에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순천시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4.부터 같은 해 5. 13.까지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6,300,000원, 2019. 2. 8.부터 같은 해 3. 29.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3,850,000원, 2019. 2. 8.부터 같은 해 5. 26.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7,54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7,69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F, D, G의 각 법정진술
증인 H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판시 전과 : 범죄 및 수사경력조회자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혹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이 피해근로자들을 고용한 적이 없고, 피해근로자들이 일하던 공사현장은 건축주인 G의 직영공사로서 피해근로자들을 고용하고 업무지시를 한 H는 피고가 운영하는 ㈜C의 직원이 아니므로 피고인은 임금지급의 책임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① 실제 피해근로자 E, F 등 일부 현장근로자들을 직접 채용하고,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일보 등 관련 서류의 작성 및 정리와 현장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시 및 현장관리는 주로 H가 담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H는 피해근로자 E에게 자신을 ㈜C의 전무라고 소개하고, 인력회사에서도 H를 ㈜C의 전무로 소개한 것으로 보이며, H는 피해근로자들에게 피고인을 회장님으로 소개하고, 피해근로자들은 H를 H 전무로, 피고인을 회장님으로 호칭하였으며, ㈜C에서 시행하는 공사현장으로 알고 일하였던 점, ③ H는 ㈜C로부터 월급을 받는 정식직원은 아니었으나,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가 잘 진행되면 자신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여 이 사건 작업현장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 ④ 피고인은 이 사건 작업현장에 거의 매일 나와 작업현장을 살피면서 때때로 피해근로자들에게 직접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한 적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⑤ H는 피고인과 G이 있는 자리에서 근로자들의 일당을 15만 원 정도 주어야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으며, 피고인과 G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다만, G은 이 사건 공사현장의 지주이자 발주자로서 작업지시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을 보인다), ⑥ 피해근로자들은 일부 노임을 H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증언하고 있는데, 토지주인 G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C의 실질적 대표인 피고인에게 토지개발 관련 각종 신고 및 인허가 등 행정절차와 야산개발공사를 맡긴 것으로 보이고, G은 실제 담보대출을 받아 2019. 1. 7. ㈜C 계좌로 공사대금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고, 그와 별도로 유류대금 4,50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H 또한 ㈜C가 G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현장 인부들의 인건비나 장비대, 유류비를 지급하였다고 증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H는 ㈜C(피고인)로부터 돈을 받아 피해근로자들을 비롯한 현장 근로자들에게 일부 급여를 주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⑦ 피해근로자 D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던 중 피고인에게 급여를 달라고 한 적 있는데, 피고인이 기다리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며, 피고인의 구속 이후엔 피고인의 부인이 이 사건 공사현장의 사무실에 출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C가 G으로부터 이 사건 현장의 제반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H를 통하여 피해근로자들을 고용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본문(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박상현
각주1) 형이 확정된 판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죄 등 사건에서도 G이 2018. 12.경 피고인과 이 사건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고 평탄작업을 하는 내용의 토목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은 평당 15만 원, 총 26억 4,405만 원 상당으로 하되 G이 선수금을 지불하기로 약정하고, G 및 피고인이 그 무렵 위 토지의 경사도 등 문제로 관할관청으로부터 개발행위허가 등을 받기 어렵다는 것을 알게 되자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토지를 개발하기로 공모하였으며, 피고인이 위 공사를 주도하였다고 판시한 바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