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B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을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12. 부터 위 사업장에서 영업 이사로 근로하여 온 D의 2020년 1월분 임금 일부인 250만 원, 2020년 2월분 임금 500만 원, 2020년 3월분 임금 500만 원을 정기지급기일인 각 익월 5일에 그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인이 제출한 처벌불원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20. 6. 12.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