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사건 정보사건정보광주지방법원판결사건2020고정669판결선고2020. 11. 13.광주지방법원판결범죄사실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식음료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3. 26.부터 2019. 4. 23.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주휴수당 1,329,8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증거의 요지1.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1.D의 진술서법령의 적용1.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1.형의 선택벌금형 선택1.노역장유치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판사 류종명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