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나5396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6. 1. 13. C로부터 광주 서구 D빌딩 2층, 3층소재 'E'(이하 '이 사건 치과의원'이라 한다)을 양수한 후 2016. 2. 1.부터 영업을 개시하였는데, 위 양수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양수계약'이라 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갑(C)이 운영하는 이 사건 치과의원의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을(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다.

제3조(양도·양수의 대상)

①

의원 경영에 대한 영업권 등 권리일체

②

의료기관 내 설비 및 집기 일체 등 별지 1 목록 기재 유체동산

③

갑의 양도 이전까지 미납된 진료비 채권 일체

제6조(이행 약정 등)

③

양도시기 현재 갑과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는 을이 인수하여 계속거래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상호도 '을'이 계속 사용하기로 한다.

⑤

을이 갑의 종업원을 신규채용 형태로 전원 인수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는 경우 양도시가 이후 퇴직자가 발생할 때에는 종전 갑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나.

원고는 2011. 2. 8.부터 F가 운영하는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2. 2. 15.부터는 이 사건 치과의원을 인수한 C와 함께 실장으로 근무하였고, 이 사건 양수계약 이후인 2016. 2. 1.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실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6. 9. 20. 퇴직하였는데, 위 근로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면 아래와 같다(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제6조(임금의지급)

①

원고의 임금은 총액연봉 36,923,160원으로 한다.

②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21부터 20까지를 산정기간으로 하여 매월 25일에 제1항의 연봉을 12등분하여 1/12에 해당하는 월 임금 3,076,930원을 원고가 지정한 원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며, 월 임금에 포함되는 구성항목은 아래와 같다.

③

피고는 원고에게 병원 운영상의 성과에 따라 약정한 연봉과는 별도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의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성과급을 제외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9,294,015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퇴직 이전 3개월간 지급받은 성과급(이하 '이 사건 성과급'이라 한다)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14,230,391원의 퇴직금(이하 '이 사건 퇴직금'이라 한다)을 더 지급해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 요지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성과급은 원고의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①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한 2016. 2. 1.부터 1년이 되기 전인 2016. 9. 20. 퇴직하여 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②

이 사건 성과급은, 그 지급기준이나 산정방식이 명확하지 않고, 원고의 업무성과와 관계없이 이 사건 치과의원의 월 매출액이 3억 5,000만 원을 넘는 경우에만 일정한 비율로 지급되는 것이며, 그 지급 여부가 이 사건 근로계약상 피고가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어서 은혜적인 것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③

이 사건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 이전에 이 사건 치과의원을 운영하였던 다른 원장들과의 합의에 따라 성과급이 포함되지 않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한 퇴직금을 2차례 지급 받았으므로, 이 사건 양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치과의원을 양수한 피고와 사이에도 위와 같은 합의는 유효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은 합의를 인식하면서 퇴직금 수령 이후에 피고에게 상당 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위 합의를 추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원고가 2번의 퇴직금을 수령할 때와 다르게 이 사건에서만 성과급이 포함된 퇴직금을 청구하는 것은 선행행위와 모순된 행위로서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1)

피고의 ①주장에 대한 판단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예컨대 영업재산의 전부를 양도했어도 그 조직을 해체하여 양도했다면 영업의 양도는 되지 않는 반면에 그 일부를 유보한 채 영업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도 종래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 볼 것이고,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양수계약은 양도인과 원고 포함 종업원들 사이의 근로관계를 승계하는 내용이 포함된 이 사건 치과의원에 대한 영업양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근로기간은 이 사건 근로계약 체결 이전의 근로기간까지 합산되어 계속 근무기간이 1년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이 사건 양수계약 제1조는 그 목적으로 '이 사건 치과의원의 영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함에 있다'라고 정하고 있고, 제3조는 양도·양수의 대상으로 '의원 경영에 대한 영업권 등 권리일체, 의료기관 내 설비 및 집기 일체, 양도 이전까지 미납된 진료비 채권 일체'로 정하고 있으며, 제6조 제3항은 'C와 거래 중인 모든 거래처를 피고가 인수하고 상호도 계속 피고가 사용하기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양수계약은 이 사건 치과의원에 관한 포괄적인 영업 양도·양수 계약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다른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인 C와 원고 포함 종업원들 사이의 근로관계는 양수인인 피고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된다.

㉯

이 사건 양수계약의 당사자인 피고와 C 사이에 이 사건 치과의원의 종업원들 중 일부의 근로관계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명시적인 특약이 없는 점, 이 사건 양수계약 제6조 제5항에 피고가 '신규채용'의 형태로 이 사건 치과의원의 종업원들을 전원 인수하여 계속 근무하게 할 경우 양도시기 이후의 퇴직자에 대해서도 종전 근속연수를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치과의원을 양수하면서 신규채용의 형태로 종전 종업원들을 인수하여 계속 근무하게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양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 포함 종업원들의 근로관계를 그대로 승계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원고의 주장 및 피고의 ②주장에 대한 판단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에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고, 사용자에게 근로의 대상성이 있는 금품에 대하여 그 지급의무가 있다는 것은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 지급의무의 발생근거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급여규정,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노사간에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하다(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0다1812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제1심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성과급은 원고가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임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

원고는 이 사건 치과의원의 실장으로서, 환자들을 컨설턴트(치위생사)에게 분배하고 컨설턴트(치위생사)들을 교육·지도·감독하는 업무, 환자관리 및 민원처리 업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보험진료비 청구와 수령 등의 행정업무 등을 총괄하였고, 그와 같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치과의원의 매출은 당연히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원고로부터 지도·감독을 받는 컨설턴트(치위생사)도 그 업무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받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설령 이 사건 치과의원 매출 중 원고의 업무기여로 인한 부분이 어느 정도인지 명확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성과급이 원고의 업무실적 및 근로의 제공과 관련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

㉯

이 사건 근로계약 제6조 제3항에 '피고가 원고에게 병원 운영상의 성과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치과의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2011. 2.부터 이 사건 양수계약 이전인 2016. 1.까지 약 5년 동안 매월 매출액과 연동되는 일정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역시 원고에게 이 사건 양수계약 이후인 2016. 2.부터 원고가 퇴직한 2016. 9.까지 약 8개월 동안 종전과 동일하게 매월 매출액과 연동되는 일정 비율의 성과급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성과급은 근로자인 원고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급이 당연하게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것이므로 은혜적인 급여가 아닌 근로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피고의 ③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제출한 증거나 원고가 기존 원장들로부터 성과급이 제외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된 퇴직금을 2번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도 위와 같은 방식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이 미치고, 원고가 이를 사후에 추인하였다거나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근로의 대가인 이 사건 성과급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한 이 사건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이 사건 퇴직금 14,230,39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16. 10.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종근(재판장) 김평호 김혜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