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 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에게, 선정자 D은 1,897,219원,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E은 각 1,264,81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 19.부터 2023. 1.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다만 분리․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들 부분은 제외, 이하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할 때도 위 공동피고들에 대한 부분은 제외한다).
제1심 판결 인용 부분 중 ‘피고 B’을 ‘망 B’로 모두 고쳐 쓴다(이하 같다).
제1심 판결 제4면 표 제4행 B의 재직기간 부분 중 “2012. 1. 6. ~ 2013. 3. 25.”을 “2012. 1. 6. ~ 2013. 3. 8.”로 고쳐 쓴다.
제1심 판결 제5면의 제다.항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다. 원고는 망 B을 포함한 그 직원들에게 A 보수규정(2012. 3. 23. 규정 제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원고 보수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였는데, 원고 보수규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심 판결 제12면의 ‘[인정근거]’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14 내지 24, 29, 41호증, 을마 제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 주장의 요지
망 B에 대한 보수는 원고 보수규정 제4조 제1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근거하여 산정하여야 하는데,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상의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없이 대표이사의 내부방침에 의하여 연봉 및 성과연봉을 과다하게 산정하여 부당하게 초과 지급하였으므로, 망 B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 각 상속비율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중 ‘3. 이 법원의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 포함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 제21면 제7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4) 소결론
그렇다면, 망 B은 8,256,930원 상당의 초과연봉을 수령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망 B의 공동상속인인 피고들은 원고에게 상속비율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제1심 판결 제21, 22면의 ‘4) 소결론’ 부분은 삭제한다.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초과납입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반환채권에 의한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요지
망 B의 연봉이 초과 산정되어 지급된 것이라면 망 B은 초과 지급된 연봉을 기준으로 산정된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한 것이므로 규정상 적정한 연봉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세액과의 차액을 과납부한 것이 되어 이를 원고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초과납입세액반환채권을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
판단
원고가 망 B에게 초과 산정된 연봉을 지급한 점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천징수세제에 있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하였다면,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납세의무자가 아닌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인바, 이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천납세의무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 대하여 환급청구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구상할 수 있는바(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68294 판결 등 참조), 망 B이 과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관하여 원고는 원천징수의무자로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
구체적인 계산
앞서 든 증거, 갑 제38 내지 42호증의 각 기재에 앞서 에서 본 망 B에 대한 실제 지급액과 규정상 지급액을 기준으로 초과납부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의 차액을 계산하면 아래와 같다(단위 원).<3>
피고는 2012년 급여 전체를 규정상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 등과 2012년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세액 등과의 차액을 계산하는 방식으로 초과 납부 세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피고들에게 2012년 11월 및 12월분의 초과지급연봉만을 구하고 있어 그 이전에 지급받은 연봉은 피고들이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점, 그렇다면 2012년 1월 내지 10월까지의 세액은 실제 지급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산정방식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세액반환채권은 1,101,959원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초과납입한 4대보험료 반환채권에 의한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가.항과 동일한 취지로 원천징수된 4대보험료를 초과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망 B이 2012. 11.경부터 2013. 3.경까지 실제 지급액과 규정상 지급액을 기준으로 초과납입한 4대보험료<4>는 788,434원 상당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초과지급 4대보험료 반환채권은 위 788,434원의 범위에서 인정된다.
미지급 연가보상비에 의한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보수규정 제38조<5>에 의하면 망 B은 2013년분 20일의 미사용 연차에 관한 연차휴가수당 3,583,888원(= 기준 월봉금액 5,375,833원 × 1/30 × 20일)을 청구할 수 있는데, 원고는 2013년 연차휴가수당으로 569,030원만을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인 3,014,858원(= 3,583,888원 - 569,030원)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망 B에게 2013년분 21일의 연가일수가 인정되는 점, 원고가 망 B에게 2013년분 연가보상비로 569,030원을 지급한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앞서 든 증거, 갑 제28, 3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는 망 B에게 2013년분 연가보상비로 3일분의 569,030원 상당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망 B이 7일의 연가를 사용하였다는 전제하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는 점(2012. 3. 23. 개정된 보수규정에 의하면 6월 30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 연가보상일수가 10일 이내로 인정되고, 원고는 이를 기준으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망 B이 이를 지급받을 당시 이의를 제기하였다는 사정을 찾아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 B의 2013년분 연가보상비는 7일의 연가가 사용된 것을 전제로 산정되어야 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1,939,692원[= 기준 월 봉금액 5,375,833원 × 1/30 × 14일(= 총 연가 21일 – 사용연가 7일) - 기지급된 연가보상비 569,030원, 원 미만 버림] 상당의 미지급 연가보상비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에 관한 피고들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원고는 위 2012. 3. 23. 개정된 보수규정을 적용하여 연가보상비를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기존의 원고 보수규정에서 퇴직일에 따라 연가보상일수를 줄이는 것으로 변경된 위 개정보수규정은 취업규칙 등의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하여 망 B을 비롯한 근로자들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미지급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에 의한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망 B이 2013. 3. 25.까지 원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3. 3.분의 관리업무수당 및 정액급식비가 과소 지급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망 B이 2013. 3. 8. 퇴직한 점<6>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망 B이 원고로부터 2013. 3.분 관리업무수당으로 158,800원을, 정액급식비로 34,660원을 지급받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망 B의 일할계산된 2013. 3.분 관리업무수당은 158,800원(= 월별 관리업무수당 총액 595,500원 × 1/30 × 8일)으로, 정액급식비는 34,660원(= 월별 정액급식비 130,000원 × 1/30 × 8일, 10원 미만 버림)으로 각 산정되어 원고가 망 B에게 2013. 3.분 관리업무수당 및 정액급식비를 모두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들의 이 부분에 관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미지급 성과연봉에 의한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의 주장 요지
원고 보수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망 B에게 성과상여금과는 별도의 성과연봉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는 성과상여금만을 지급하였을 뿐 성과연봉은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4,084,000원[= 584,000원(2012년 11월, 12월분) + 3,500,000원(2013년분)] 상당의 성과연봉을 지급할 의무가 있어, 이를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
구체적인 판단
살피건대, 을마 제4호증에 의하면 원고 보수규정 제28조에 성과상여금의 지급에 관하여, 제43조에 성과연봉의 지급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망 B이 원고로부터 2013년분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4,984,720원을 지급받은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앞서 든 증거, 갑 제2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 보수규정 ‘제6장 연봉제’(위 제43조 포함) 부분의 제40조 제1항은 ‘이 장은 연봉제 적용대상직원에게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연봉제 적용직원의 보수에 관하여 이 장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제1장․제4장 및 제5장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원고 보수규정 제28조의 성과상여금의 지급금액 산정방식과 제43조 성과연봉의 지급금액 산정방식이 대부분 동일한 점, ③ 원고 소속 직원들 중 위 성과상여금 및 성과연봉 모두를 지급받은 직원이 있다는 아무런 자료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④ 앞서 본 성과상여금과 성과연봉의 유사성 때문에 원고가 연봉제를 적용받는 망 B에게 착오로 성과상여금 명목의 금액을 지급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⑤ 망 B이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같은 조건으로 산정한 성과연봉보다 적지 않아 결과적으로 망 B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직원들은 성과상여금과 성과연봉을 모두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호봉제 직원은 성과상여금만을, 연봉제 직원은 성과연봉만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고<7>, 비록 피고가 망 B에게 성과상여금 명목으로 위 금원을 지급하였지만 이는 실질적으로 성과연봉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망 B에게 위 4,984,720원을 지급한 이상 미지급 성과연봉이 잔존한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원고의 사용자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채권에 의한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원고의 피용자인 대표이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내부심의인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채 그 사무집행의 하나인 고용계약을 망 B과 체결함으로 인해 피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고, 따라서 민법 제756조 제1항 소정의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대표이사에게 망 B의 연봉을 책정하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망 B은 이로 인해 규정상의 급여 이상의 연봉을 수령하였을 뿐 망 B이나 피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원고의 이 사건 청구로 인해 피고들이 초과 수령금을 반환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망 B이 당초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 지급받은 연봉을 반환하게 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점에 있어서도 피고들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상계적상, 상계의 의사표시 및 상계의 계산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세액반환채권, 보험료반환채권, 미지급 연가보상비채권을 각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채권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2022. 11. 3. 자 준비서면이 2022. 11. 4. 원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고, 위 각 채권은 늦어도 원고가 망 B에게 마지막으로 급여를 지급한 2013년 3월 20일 무렵 상계적상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위 각 자동채권으로 상계하면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4,426,845원(=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액 8,256,930원 – 피고들의 세액반환채권액 1,101,959원 – 보험료반환채권액 788,434원 - 미지급 연가보상비채권액 1,939,692원, 원고와 피고들은 위 상계적상일까지의 법정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주장하지 않고 있으므로 각 채권은 원본에 있어 대등액에서 소멸한다)의 범위에서 남게 된다. 그렇다면, 피고들의 상계항변은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원고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위 4.항에서 주장하는 각 자동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2012. 1.부터 2012. 10.까지의 초과지급 연봉반환채권 및 초과지급 연가보상비 반환채권으로 다시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소송상 상계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다시 피고의 자동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하여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경우, 법원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과 무관한 사유로 피고의 소송상상계항변을 배척하는 경우에는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판단할 필요가 없고,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이 이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원고의 청구채권인 수동채권과 피고의 자동채권이 상계적상 당시에 대등액에서 소멸한 것으로 보게 될 것이므로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으로써 상계할 대상인 피고의 자동채권이 그 범위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 되어 이때에도 역시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가 없게 된다. 또한, 원고가 소송물인 청구채권 외에 피고에 대하여 다른 채권을 가지고 있다면 소의 추가적 변경에 의하여 그 채권을 당해 소송에서 청구하거나 별소를 제기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은 일반적으로 이를 허용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피고의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바(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3다9596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인정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한 이상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원고는 피고들이 위 4.항에서 주장하는 각 자동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피고들의 위 상계항변이 배척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이 그 완성 전에 상계할 수 있었던 것이면 그 채권자는 상계할 수 있는 것인바(민법 제495조 참조), 피고들이 주장하는 각 자동채권의 성질이 임금채권이어서 3년의 단기 소멸시효(근로기준법 제49조 참조)가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각 자동채권과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고 있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모두 망 B의 근무시기인 2012년 또는 2013년에 이행기가 도래하여 그 무렵 상계적상에 있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잔존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4,426,845원이므로, 원고에게, 선정자 D은 1,897,219원(= 4,426,845 × 상속비율 3/7, 원 미만 버림), 피고 C, 선정자 E은 각 1,264,812원(= 4,426,845 × 상속비율 2/7, 원 미만 버림)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1. 19.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23. 1. 1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 중 망 B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인경(재판장) 김진만 유상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