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운수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2018. 8. 12. 피고에 입사서류를 제출하였고, 2018. 8. 12.부터 2018. 8. 16.까지 피고 소속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버스에 탑승하여 버스 노선을 숙지하는 등 노선 견습을 받았다.
피고의 대표이사 C은 ‘피고의 대표이사로서 원고에게 2018. 8. 12.부터 2018. 8. 16.까지의 임금 531,51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포함하여 피고의 다른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817,855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고, 2019. 12. 11. 광주지방법원 2019고정411호로 벌금 700,000원을 선고 받았다. 이에 C이 항소하였으나, 2020. 9. 15. 광주지방법원 2019노3248호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당사자의 주장
원고
원고는 2018. 8. 12.부터 2018. 8. 16.까지의 견습기간 동안 노선 숙지 견습 등을 받으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견습기간 동안의 임금 531,51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피고는 버스 기사 지원자의 채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노선 견습 과정을 거친 이후에 근로계약을 체결하므로, 위 견습기간 동안은 채용 여부가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피고는 견습 과정 이후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바도 없다. 또한 원고는 위 노선 견습 기간 동안 피고의 지휘, 감독 없이 자발적으로 버스에 탑승하고, 출퇴근도 자유로우며, 견습을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그로 인한 불이익도 없는 등 통상 근로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견습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와 피고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살피건대, 회사가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단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한 연수기간을 거치도록 하고 그 연수기간 중의 평가에 의하여 합격기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경우에만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경우, 연수기간 중에 있는 자의 지위는 이른바 “시용기간 중의 근로관계”에 해당하고, 위와 같은 “시용기간 중의 근로관계”는 수습사원으로 발령한 후 일정기간 동안 당해 근로자가 앞으로 담당하게 될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그 인품 및 능력 등을 평가하여 정식사원으로서의 본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종의 해약권유보부 근로계약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1571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8. 8. 12.부터 2018. 8. 16.까지 시내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선을 답사하는 등 노선 견습 업무를 수행하였고, 위 견습기간은 피고의 버스 기사 정식 채용에 앞서 지원자들의 업무 적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는 시용기간 중 근로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견습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대로 원고의 노선 견습의 기간 또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앞서 본 거시증거들, 을 제1,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피고에 근무하는 D으로부터 출근하라는 전화를 받고, 정해진 시간에 출근하여 D이 정해준 버스에 승차하고 하차하며 노선을 익힌 점, ② 견습기간 동안 피고의 업무일보에 원고의 견습 일자 및 견습 차량이 기록되어 있는바, 원고가 견습 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③ 피고는 원고를 포함한 버스기사 지원자들에게 견습기간 동안 지원자들이 불참하더라도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등의 설명을 해 준 바 없어, 원고로서는 노선 견습 불이행 시 불이익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노선 견습은 근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노선 견습기간인 2018. 8. 12.부터 2018. 8. 16.까지의 임금 531,510원과 이에 대하여 근로제공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18. 8.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혜진(재판장) 이선희 김평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