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5. 6. 선고 2020노1116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

선고 전에 D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바, 원심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어야 함에도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남구 B, 2층에 위치한 C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31.경부터 2019. 10. 2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9. 9월분 임금 3,000,000원, 2019년 10월분 임금 1,400,000원 등 임금 합계 4,4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3.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D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원심판결 선고 전인 2020. 5. 6. 원심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은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는 제2의 가항 기재와 같고, 제2의 나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근(재판장) 이희성 이신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