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약 984만 원 상당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근로자의 안정적인 생활 보장이라는 제도의 취지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원심 및 당심에서 근로자 C에게 540만 원, D에게 16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는 20여년 전 1회의 동종 벌금 전과 외에 동종 전과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