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도급인의 지위에 있는 ㈜E의 환경관리책임자인 피고인 B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관계 법령에 의하여 ㈜E의 시설에서 작업을 하던 피해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고, 피해자를 비롯한 피고인 A의 직원들을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고 볼 수 있어, 피고인 B에게 피해자가 황화수소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조치를 취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인정됨에도,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로 하여금 ㈜E의 시설 내에서 작업하게 한 과실로 인해 피해자가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해자의 독자적인 행동 및 작업시 안전수칙 위반이 이 사건 발생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이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여 유족이 피고인 A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작업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은 근로자들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매우 중요함에도 피고인 A이 이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채 피해자로 하여금 만연히 작업이 진행되도록 함으로써,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 점,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용인 내지 직상 수급인으로서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 A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환경관리 부장으로서 폐수처리시설의 안전관리 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E로부터 '유해화학 취급시설 검사대응 공사'를 도급받은 후 피해자에게 위 공사의 일부인 '가성소다탱크 방지턱 및 방지턱 도장일'을 작업하도록 지시하였다.
그런데 위 작업 장소는 도계 육가공 공장의 부산물을 처리하는 폐수처리시설의 일부로서 악취가 발생하고 작업 장소인 약품탱크 주변 3m 부근 내에서 황화수소가 8.4ppm에서 36ppm까지 측정되는 등 고농도의 유해가스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피고인 B 및 A에게는 위 시설에 대해 사전에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하여 유해가스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과정 동안 안전 조치가 적절히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현장을 관리·감독하고 송기마스크 착용 지시 등 안전교육을 함으로써 작업자가 유해가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들은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 발생 여부와 적정 환기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송기마스크 착용 지시 없이 만연히 피해자로 하여금 시설 내에서 작업하게 한 공동의 과실로, 피해자가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황화수소 중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관련 법리 및 관련 법령
관련 법리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서 '업무'란 사람의 사회생활면에서 하나의 지위로서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를 말하고, 여기에는 수행하는 직무 자체가 위험성을 갖기 때문에 안전배려를 의무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물론 사람의 생명·신체의 위험을 방지하는 것을 의무내용으로 하는 업무도 포함되고, 이런 의무에는 법령상 의무뿐만 아니라 조리상 의무도 포함된다(대법원 1988. 10. 11. 선고 88도1273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3493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도390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에게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69. 10. 23. 선고 69도1650 판결, 1971. 5. 24. 선고 71도623 판결 등 참조).
도급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에게는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없으나,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부여되어 있거나 도급인이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도급인에게도 수급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도7030 판결 등 참조).
관련 법령
구체적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 및 법령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B에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 14조 및 관련 법령에 의하여 도급인에게 부여된 사고방지에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아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에 의하여 주식회사 E에게 피해자의 업무에 관하여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 등이 존재하는지 여부(= 긍정)
이 사건에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긍정)
살피건대, ① 주식회사 E는 닭고기를 주로 가공 생산하는 육제품 제조 사업장으로, 육제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폐수 등을 정화하기 위하여 회사 내에 폐수처리장을 마련하여 직접 운영하고 있었고, 폐수처리를 위한 화학 약품인 가성소다를 보관하기 위한 약품탱크도 마련하여 사용하고 있었던 점, ② 주식회사 E는 화학물질관련법이 변경됨에 따라 폐수처리장 관련 영업허가를 받기 위한 설치검사를 준비하면서, 2019. 3.경 약품차량 하역장 설치는 (유)T에게, 약품탱크 관련 시설설치는 C(피고인 A)에게 각 도급 주었고(피고인 A이 담당한 공사의 공사명은 '가성소다 약품탱크 검사대응을 위한 공사'이다), 이후 피고인 A은 평소 알고 지내던 토목공사업자인 피해자에게 위 도급받은 공사 중 일부인 '가성소다 약품탱크 주위 누액 방류턱 구축 및 바닥 방수(에폭시) 페인트' 작업을 맡겼으며, 이러한 경위로 피해자가 주식회사 E의 폐수처리장에서 페인트 작업을 하게 된 점, ③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로부터 약 3.3m 떨어진 가압부상조 상부 점검통로 끝단에서 측정된 황화수소 농도가 최대 36ppm이고, 가압부상조 상부에 설치된 유량조절밸브가 들어있는 박스 내부 측정값은 측정기기의 측정한계치(99.9ppm)를 초과한 것으로 측정되었는바, 이 사건이 발생한 작업장은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황하수소 농도가 10ppm 이상인 곳이므로 안전보건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밀폐공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주식회사 E가 피고인 A에게 도급을 준 것은 위 회사 폐수처리장의 화학물질 설치검사 준비를 위한 공사 중 일부인 '가성소다 약품탱크 검사대응을 위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이고, 이는 주식회사 E가 사업 일부를 분리하여 피고인 A에게 도급을 주어 위 피고인의 근로자 내지 관계 수급인인 피해자가 주식회사 E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진행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주식회사 E는 피해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및 관련 법령에 정하고 있는 각종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한편, 피고인 B은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인식했어야만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존재하는데, 피고인 B은 작업장에 들어가는 피해자를 보고 피고인 A에게 전화를 걸어 예정된 작업 일정이 있는지 물어보았으나, 피고인 A으로부터 예정된 작업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피해자로부터 단지 정리 및 청소를 하러 왔다고 말만을 들었기 때문에 피고인 B에게 위 법규에 따른 안전조치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① 도급인의 안전조치의무는 도급인이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작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것을 인식하였을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근거가 없는 점, ② 설령 그렇게 제한하여 해석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비록 피고인 B이 피해자가 예정된 작업은 아닐지라도 다른 작업(정리, 청소 작업)을 위하여 폐수처리장에 들어간다는 사실은 인식하였는바, 피해자가 안전 조치가 충분하지 않은 작업 환경에서 송기마스크 등 대피용 기구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위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③ 주식회사 E가 피고인 A에게 '유해화학 취급시설 검사대응 공사'를 도급 주었다고 하더라도, 위 공사는 주식회사 E의 폐수처리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황화수소와 같은 유해가스의 유출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는 그 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주식회사 E에서 수행해야 할 성질의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주식회사 E와 피고인 B에게 부여된 안전조치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주식회사 E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바(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 3, 5항), 구체적으로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의 수립 및 시행(산업안전보건규칙 제619조),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산업안전보건규칙 제619조의2), 환기 등(산업안전보건규칙 제620조), 감시인의 배치(산업안전보건규칙 제623조), 송기마스크 지급 및 착용 지시(산업안전보건규칙 제624조),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산업안전보건규칙 제641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할 법령상의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환경관리 부장으로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할 의무가 있다. 구체적으로 피해자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의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특히 이 사건 현장은 밀폐공간에 해당하므로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작업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하므로, 사전에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여 유해가스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작업 과정 동안 환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점검하며, 송기마스크 등 안전장비를 착용한 후 입실하게 하여 작업자들이 황화수소 누출에 대하여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주식회사 E 및 피고인 B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 부정)
그런데 주식회사 E 사업주 및 피고인 B은 폐수처리장 내 가압부상조 상부와 같이 황화수소 농도가 10ppm 이상인 장소를 밀폐공간으로 관리하여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시행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한 사실이 없을뿐더러,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 환기시설 등을 활용한 적정 공기(황화수소의 농도가 10ppm 미만인 수준의 공기) 유지, 작업 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감시인의 지정 및 배치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전혀 이행한 사실이 없다.
나아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안전 책임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가 진행되는 기간 동안 안전한 작업방법 등의 주지, 산소농도 측정, 대피용 기구의 비치, 구출시 송기마스크 등의 사용 등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641조, 제643조, 제625조, 제626조에 의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가 정리·청소 작업을 위해 폐수처리장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으면서도 피해자에게 유해가스로 인해 질식의 위험이 있는 밀폐공간임을 고지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송기마스크 등 기본적인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지시하지도 않았다. 주식회사 E 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한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황화수소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고지 받은 사실이 없으며, 위 피고인이 작업 시작 전에 산소 농도 측정 등과 같은 안전 조치를 행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였다. 피고인 A의 근로자 R, S도 피고인 B으로부터 유독물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통지 받은 적이 없으며, 유해 가스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주식회사 E의 폐수처리장은 1일 1,5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설비로, 폐수처리장 기계실은 지상 1.25m 높이로 내부는 별도의 격벽시설이 없이 1층에 가압부상조, 약품탱크, 가압탱크, 가압펌프 등이 설치되어 있고, 2층에 탈수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기계실 아래 지하에는 무산소조 슬러지저류조 등이 위치하고 있었다. 공정별 폐수의 이송은 배관으로 이송되고, 지하 저장조로 연결된 배관과 기계실 바닥면 사이에는 틈새가 존재하여 지하 저장조로부터 발생되는 유해가스의 일부가 틈새를 통하여 작업장으로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구조였다.
피고인 B은 주식회사 E의 환경관리 부장으로 위와 같은 폐수처리장 내 구조를 잘 알고 있었고, 폐수처리장에 황화수소 등 유해가스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점, 심한 냄새로 인하여 환기가 필요한 점, 각종 가스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라는 점 등을 인식하고 있었으며, 주식회사 E 직원이 약품을 물에 녹여 탈수실에 넣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방독면을 착용하도록 지시한 사정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 B이 폐수처리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 자체의 위험성을 충분히 예상하고 있었다. 피고인 B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들을 이행하였더라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위험을 충분히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임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한 안전대책이나 조치를 취한 사실이 전혀 없다. 따라서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및 회피가능성 역시 인정된다.
피고인 B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상당인과관계는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케 한 유일한 원인이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피해자나 제3자의 과실 등이 경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도 이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1도1764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피해자의 부검결과 황화이온 농도가 피해자의 심혈에서 1.2ug/mL, 폐에서 5.0ug/ml 각 검출되었는바,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농도의 황화수소에 노출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국 피해자의 부검결과 그 사인은 황화수소 중독에 의한 사망이라고 판단하였고, 아울러 피해자의 심장에서 고도의 동맥경과 및 석회화, 심근의 섬유화를 보이며, 평소 허혈성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육안 및 조직검사에서 뚜렷한 심근경색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밝힌 점, ②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주식회사 E에 대한 산업재해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피해자가 발견된 장소 주변에서 여전히 고농도의 황화수소가 검출되고 있어 피해자가 고농도의 황화수소에 노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 ③ 설령 피해자의 건강상태가 일부 경합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밀폐공간에서의 유해가스 중독 등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대책이나 세부적인 기준을 수립하지 않았고, 피해자들 비롯한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하는지 살피거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들(산소 농도 측정, 송기마스크 착용 지시 등)을 전혀 취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는바, 이러한 피고인들의 과실이 피해자의 기존 건강상태와 경합하여 피해자에 대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을 종합하면, 앞서 자세히 살펴 본 피고인 B의 과실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 역시 인정된다(따라서 페인트 작업 중 지병으로 갑자기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가 당시 바닥에 깔려있던 황화수소를 지속적으로 흡입한 결과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사망과 피고인의 과실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피고인 B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고인 B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