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등의 규모가 합계 약 1억 5,000만 원으로 그 규모가 작지 않은 점,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 등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그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의 경제적 고통이 상당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 근로자들 상당수에게 체당금이 지급되었으나 L에 대하여는 아직 미지급된 금액이 남아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고의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 등을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체당금 수령<1> 등으로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서 체불 액수가 많은 피해자 J, K, E, F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배상신청에 관한 판단
배상신청인은 피고인에게 각서와 공정증서 등을 근거로 퇴직금, 대출금 및 대여금과 관련하여 변제하기로 약정한 금액 등 합계 2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배상명령을 신청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 관련 범죄인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 각호에서 정한 배상명령 대상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의 변호인은 위 문서들의 작성 경위 등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는 정확한 손해배상액을 알 수 없다고 다투고 있어, 피고인과 배상신청인 사이에 손해배상액의 합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같은 법 제25조 제2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배상신청인의 이 사건 배상신청은 부적법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또한 배상신청인의 피고인에 대한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제25조 제1항, 제2항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