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3. 18. 선고 2021가단505119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027,389원, 선정자 C에게 3,746,310원, 선정자 D 에게 4,730,287원, 선정자 E에게 4,058,979원, 선정자 F에게 5,290,642원, 선정자 G 에게 3,867,466원, 선정자 H에게 3,441,328원, 선정자 I에게 4,186,948원, 선정자 J에 게 511,380원, 선정자 K에게 3,366,481원, 선정자 L에게 2,706,994원, 선정자 M에게 1,132,201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 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들(이하 '원고들'이라 한다)은 2018. 9.경부터 2019. 8.경 사이에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2019. 12.경부터 2020. 8. 21.경까지 사이에 퇴직하였다.

나.

피고가 위 기간 중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027,389원, 선정자 C에게 3,746,310원, 선정자 D에게 4,730,287원, 선정자 E에게 4,058,979원, 선정자 F에게 5,290,642원, 선정자 G에게 3,867,466원, 선정자 H에게 3,441,328원, 선정자 I에게 4,186,948원, 선정자 J에게 511,380원, 선정자 K에게 3,366,481원, 선정자 L에게 2,706,994원, 선정자 M에게 1,132,201원의 퇴직금을 미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퇴직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마지막 퇴직일인 2020. 8. 21.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20. 9.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및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실질 운영자인 N와 함께 배임 및 횡령을 하여 큰 손해를 입었는바 원고들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은 "임금은 통화로 직접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데, 그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되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을 상계항변으로 선해하더라도 어느 모로 보나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