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4,199,000원, 원고 B에게 3,655,000원, 원고 C에게 3,825,000원, 원고 D에게 3,315,000원, 원고 E에게 3,910,000원, 원고 F에게 4,046,000원, 원고 G에게 3,910,000원, 원고 H에게 3,31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9.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19년경 강원 고성군 J 건물 신축 공사를 하였고, K에게 위 공사 중 토목 및 골조공사를 도급주었으며, K은 L에게 목조 관련 공사를 하도급주었다.
원고들은 2019. 3. 12.부터 2019. 5. 29.까지 L에게 고용되어 위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일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바,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2021. 3. 12.경 원고들의 체불 임금은 아래 금액과 같고, 적법한 직상 건설업자는 피고라는 내용의 체불임금등 · 사업주확인서를 발급해주었다.
L와 K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은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직상 수급인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때에는 그 상위 수급인 중에서 최하위의 같은 호에 따른 건설사업자를 직상 수급인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및 위 규정에 의하면, L와 그 직상수급인인 K은 건설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K의 상위 수급인으로서 건설사업자인 피고가 직상수급인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L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199,000원, 원고 B에게 3,655,000원, 원고 C에게 3,825,000원, 원고 D에게 3,315,000원, 원고 E에게 3,910,000원, 원고 F에게 4,046,000원, 원고 G에게 3,910,000원, 원고 H에게 3,31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9.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혜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