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서 주식회사 H이 2021. 7. 12. 광주지방법원 2021금제3986호로 공탁한 공탁금 192,903,813원의 출급청구권자는 원고임을 확인한다.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주식회사 H(이하 ‘H’이라 한다)은 2019. 2. 28.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에게 I,J BL 업무시설 신축현장 중 금속창호공사를 계약금액 1,347,500,000원, 공사기간 2019. 2. 28.부터 2019. 8. 15.까지로 정하여 하도급하였는데, 피고 B은 H의 서면에 의한 승낙이 없는 한 위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 또는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승계할 수 없다고 약정하였다.
피고 B는 2019. 10. 30. 원고에게 H에 대한 I,J BL 근생 및 업무시설 신축현장 금속창호공사 중 하드웨어 납품시공의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 240,000,000원 상당을 양도하고, 2019. 10. 31. H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위 채권양도통지서가 2019. 11. 12. H에 도달하였다.
피고 B은 2019. 10. 25. 피고 주식회사 C에게 H에 대한 각 26,829,000원, 74,871,500원의 공사대금채권을 양도하고 2019. 11. 14. H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 주식회사 D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머13675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권원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2019. 11. 19.자 2019타채68428 결정으로 피고 B의 H에 대한 26,898,071원의 공사대금 및 모든 명목의 거래대금반환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9. 11. 25. H에 송달되었다.
피고 E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 10. 24.자 2019카단63730 결정으로 공사대금채권 108,000,000원의 청구채권에 기하여 피고 B의 H에 대한 K BL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 신축공사대금, J BL 오피스 및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대금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결정은 2019. 12. 27. H에 송달되었다.
피고 F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9.자 2019카단2205 결정으로 2019. 5.부터 2019. 9.까지 식대금 4,438,500원의 청구채권에 기하여 피고 B의 H에 대한 서울 L 외 M건물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결정은 2019. 12. 30. H에 송달되었다.
피고 G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 1. 8.자 2019카단12129 결정으로 장비대금 3,575,000원의 청구채권에 기하여 피고 B의 H에 대한 각종 공사대금채권을 가압류하였고, 위 결정은 2020. 1. 13. H에 송달되었다.
H은 I,J 블록 공사에 관한 피고 B에 대한 공사대금채무에 관하여 원고 및 피고 B을 제외한 다른 피고들에 대한 채권양도통지와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결정이 송달되었음을 공탁원인사실로 하여 2021. 7. 12. 광주지방법원 2021금제3986호로 법령 조항을 민법 제487조 후단,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을 기재하여 192,903,813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12호증, 을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광주 동천동 우체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공탁의 원인이 된 채권양도의 양도통지 도달일, 압류 및 추심명령, 채권가압류 결정 결정정본의 제3채무자 송달일의 경합에 있어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통지가 2019. 11. 12. 가장 빨리 이루어졌다고 할 것이고, 원고의 양수채권액 240,000,000원이 H이 공탁한 192,903,813원을 초과하므로, H의 위 공탁금은 모두 원고 채권의 변제에 충당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과 원고 사이에서 H이 2021. 7. 12. 광주지방법원 2021금제3986호로 공탁한 공탁금 192,903,813원의 출급청구권자는 원고라고 할 것이고 피고 측이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피고 측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주식회사 C
위 피고는, 원고가 피고 B의 H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이 양도가 금지된 채권임을 알았으므로 원고에 대한 채권양도가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제449조 제2항). 이처럼 당사자가 양도를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이하 ‘양도금지특약’이라고 한다)한 경우 채권은 양도성을 상실한다. 양도금지특약을 위반하여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 채권양수인이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 이전의 효과가 생기지 아니한다. 반대로 양수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양도금지특약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다면 채권양도는 유효하게 되어 채무자는 양수인에게 양도금지특약을 가지고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없다. 채권양수인의 악의 내지 중과실은 양도금지특약으로 양수인에게 대항하려는 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9. 12. 19. 선고 2016다24284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에서 채권양수인인 원고가 양도금지특약이 있음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위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졲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 E
위 피고는 자신의 채권이 노임 채권으로 원고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피고의 채권이 노임채권으로서 근로기준법 제38조에 따라 원고에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모두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