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11. 25. 선고 2021가합52735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4,225,269원 및 그중 212,266,736원에 대하여는 2021. 3. 11.부터, 나머지 111,958,533원에 대하여는 2022. 6. 16.부터 각 2022. 11.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0%는 원고가, 나머지 8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전제가 되는 사실

가.

당사자 등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고, 피고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타워크레인에 관한 영업배상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책임보험'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한편 이 사건 책임보험은 배상책임한도가 5억 원, 자기부담금이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다.

2)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 한다)는 '광주 D 주상복합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시행하였는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에 도급하였다. E은 도급받은 공사를 수행하기 위해 B로부터 타워크레인(조종사 포함)을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에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인상<1> 작업 업무를 도급하였다.

3)

G(이하 '재해근로자'라고 한다)은 F의 소속 근로자이고, H은 B 소속 근로자로 재해근로자를 부상케 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이다.

나.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고의 발생 등

1)

H은 2018. 6. 4. 12:15 무렵 이 사건 공사의 현장 지상 1층 주차장 램프 구간에서 타워크레인의 와이어 점검을 하려고 후크(호이스팅블록)를 내리던 중, 그곳에 있던 재해근로자로부터 전기 연결선의 극이 바뀌어 후크가 반대로 작동되는 상태(일명 '역상상태')임을 들어서 확인하였다. 그런데 전기 연결선의 극이 바뀌면 타워크레인의 과권상 방지장치(= 권과방지장치 또는 리미트)가 작동하지 않게 됨에도, H은 다시 후크를 올리는 과정에서 이를 간과하고 계속하여 후크를 권상하다가 후크가 타워크레인의 최상층부 약 60m 높이에 있는 트롤리에 부딪혀 그 충격으로 와이어로프가 절단되었다. 이로 인하여 후크가 낙하하면서 튕겨 재해근로자의 우측 다리 및 손 부위를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우측 비골 골절을 동반한 경골의 개방성 골절, 우측 외과골절, 우측 아킬레스건 손상, 우측 2, 3번 중수골 기저부 골절, 우측 5번 중 수골 간부 골절, 연부조직 결손, 우측 경골부위 만성골수염의 상해를 입었다.

3)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22. 6. 8.까지 1,397일간의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받았다(입원치료기간은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019. 9. 19.까지 473일이다).

다.

원고의 보험급여 지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재해근로자가 입은 상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산재보험법에 따라 재해근로자에게 2022. 6. 15.까지 요양급여 210,044,300원, 휴업급여(2018. 6. 4. ~ 2022. 3. 31.) 171,472,360원, 장해보상일시금(2022. 4. 1. ~) 112,961,125원<2> 합계 406,531,58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1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G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선 인정 사실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H의 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B은 불법행위자인 H의 사용자로서, 피고는 B과 이 사건 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공동하여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H은 이 사건 사고 직전에 타워크레인을 조종하던 중 후크가 반대로 움직이는 사실을 알았고, 이에 대하여 재해근로자로부터 '전기 연결선이 반대로 연결된 것 같다'는 말을 들었다.

○

전기 연결선의 극이 바뀌면 타워크레인의 과권상 방지장치가 작동하지 않게 된다. 이러한 점은 타워크레인 조종사라면 충분히 알고 있어야 할 사항으로 보인다.

○

H은 전기 연결선의 전극을 바꾸기 전까지 타워크레인에 이상 작동이 나타날수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후크를 권상하지 않거나, 권상하더라도 그 상황을 주의 깊게 살피면서 권상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더군다나 당시 H은 타워크레인 조종 자격을 취득한 후 처음으로 공사 현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작동하는 것이었

으므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었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H이 하던 작업은 타워크레인의 와이어를 점검하는 것이었는데, 이를 위해 와이어를 모두 내려 확인한 후 다시 후크를 올리는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와이어를 약 60m 높이에 있는 끝까지 올릴 필요가 없었다. 그럼에도 H은 후크가 올라가는 것을 제대로 지켜보지 않은 채 만연히 후크를 끝까지 올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재해근로자의 과실 등으로 인한 면책 또는 책임제한 주장(= 일부 인용)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재해근로자 등 F 근로자가 타워크레인 인상작업을 하면서 과권상 방지장치가 해제된 사실을 H에게 알리지 않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재해근로자 등 F 근로자의 일방적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야기되었으므로, 재해근로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설령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더라도 재해근로자의 위 과실은 중과실에 해당하고, 재해근로자의 사업주인 F는 안전감독관을 배치하고 안전 작업반경내에서 준비작업을 하게 하는 등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재해근로자와 F의 과실을 고려하여 80% 이상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

나)

판단

앞선 인정 사실에 제출된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및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 피고의 주장은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재해근로자나 F의 다른 근로자가 과권상 방지장치를 해제해 놓은 상태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또한, 과권상 방지장치는 와이어가 감기는 드럼에 후크의 제한 높이에 상응하는 와이어 길이에 따라 바퀴 수의 제한을 두어 해당 바퀴 수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권상이 정지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는데, 전기 연결선이 반대로 되어 있으면 후크가 인상되더라도 인하되는 것으로 인식하여 제한 바퀴수를 인식할 수 없게 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과권상 방지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이 때문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고 당시 F는 타워크레인 인상작업을 하고 있지 않았다. F는 당일 오전에 근로자들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재해근로자로 하여금 안전장비를 착용하도록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F 측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다만, 재해근로자는 H이 타워크레인을 조종하여 후크를 내렸다 올렸다 할 때 전기 연결선이 반대로 연결된 사실 및 이로 인하여 과권상 방지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H에게 전기 연결선의 전극을 바꾸기 전까지 후크를 권상하지 말도록 하거나 H의 작업을 예의주시하며 그 작업 범위 밖에 머물러야 했다. 재해근로자가 이러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도 다소나마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2)

특별약관에 따른 면책 주장(= 배척)

가)

피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책임보험의 건설기계업자 특별약관 제2조 제13호는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해근로자는 피보험자인 B의 파견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위 특별약관에 따라 피고는 면책된다.

나)

판단

재해근로자는 B로부터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인상 작업을 도급받은 F 소속 근로자이다. 재해근로자가 위 작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F가 아닌 B의 지휘·명령을 받는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뿐만 아니라 이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업무에 속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배상의 범위<3>

계산의 편의상 기간의 계산은 월 단위로 하고, 월 미만 일수 및 원 미만의 금액은 버리는 것으로 하며, 손해액의 사고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이른바 '호프만식 계산법')에 따르기로 한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 내지 9, 13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1)

일실수입

가)

생년월일 및 성별: I 생, 남자

나)

사고일시: 2018. 6. 4.(이 사건 사고 당시 52세 10개월 30일)

다)

소득

'전기 A/S 상용 기사'인 재해근로자의 2017년 근로소득 합계는 48,4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사고 당시부터 2019. 9. 17.까지 재해근로자의 실제 임금인 월

,03,333(= 48,400,000원 ÷ 12월)을 적용한다(갑 제7호증).

라)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로 인해 사고 당일인 2018. 6. 4.부터 2019. 9. 19.까지 473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따라서 위 기간 동안 재해근로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100%로 본다.

○

2019. 9. 20.부터 가동연한(65세) 종료일인 2030. 7. 4.까지는 노동능력상실률 34.64%(족지 I -A-a-1: 8%, 족지 I -B-a: 4%, 족관절 I -1: 26%)의 영구장해를 인정한다.

마)

일실수입 계산

○

요양기간(2018. 6. 4. ~ 2022. 3. 31.) 동안 일실수입은 합계 95,792,561원이다(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

요양기간 후 장해기간(2022. 4. 1. ~ 2030. 7. 4.) 동안 일실수입은 100,694,727원이다(구체적인 계산 내역은 별지 표 기재와 같다).

2)

기왕치료비

원고는 재해근로자에게 요양급여 210,044,300원을 지급하였다. 재해근로자가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추어 보면, 재해근로자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진료비 등을 지출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3)

책임제한

○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76,634,048원(= 95,792,561원 × 80%)

○

장해기간 중 일실수입: 80,555,781원(= 100,694,727원 × 80%)

○

기왕치료비: 168,035,440원(= 210,044,300원 × 80%)

3.

손해배상청구권 대위 및 범위

가.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의 발생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산재보험자로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재해 근로자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나.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이를 대위하는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일부만을 청구한 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2018. 6. 4.로부터 3년이 지난 2022. 2. 8.과 2022. 7. 12.에야 청구취지를 확장, 변경하였으므로, 원고가 대위하는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중 원고가 2022. 2. 8. 자 및 2022. 7. 12. 자로 확장한 부분(2021. 3. 10. 이후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지급으로 인한 청구 부분)은 시효로 소멸되었다.

2)

관련 법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따른 재해로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급여를 받은 사람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이므로, 원고가 보험급여를 함으로써 취득하는 손해배상청구권은 동일성이 그대로 유지된다. 따라서 소멸시효의 기산점과 기간도 손해배상청구권 자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6. 선고 95다3742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하나의 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만 판결을 구한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소 제기에 의한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그 일부에 관하여만 발생하고, 나머지 부분에는 발생하지 않는다(대법원 1975. 2. 25. 선고 74다1557 판결 등 참조). 다만 소장에서 청구의 대상으로 삼은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고 해당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한 경우에는 소 제기 당시부터 채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재해근로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실질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으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8. 6. 4.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21. 3. 16.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면서 '현재까지 원고가 지급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에 대해서만 일부 청구하도록 하고,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보험급여액에 대해서는 이후 청구취지를 확장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소장을 제출한 사실, 원고가 2022. 2. 8. 자 및 2022. 7. 12. 자 각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제출을 통해 2021. 3. 10. 이후 재해근로자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에 관한 청구를 추가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위 인정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 제기로 인한 소멸시효중단의 효과는 이 사건 소장에 기재된 일부 청구금액뿐 아니라 추후 확장한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대하여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실제로 보험급여를 지급하기 전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하지 못하므로 소 제기 당시 장차 청구금액 확장의 뜻을 밝혔더라도 아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에 관하여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 청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행의 소가 시효중단효를 가지기 위해서 반드시 권리가 구제되기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에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의 존재 유무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비록 소 제기 당시에는 권리의 존재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변론종결시까지는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소의 제기시 이러한 모든 요건을 구비하지 않았더라도 시효중단효는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채권의 양수인이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및 만기는 기재되어 있으나 지급지, 지급을 받을 자 등과 같은 어음요건이 백지인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그 백지 부분을 보충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음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하여 잠자는 자가 아님을 객관적으로 표명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청구로써 어음상의 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된다고 판시한 대법원 2010. 5. 20. 선고 2009다4831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렇다면, 원고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아직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던 부분에 관하여도 소장에서 '장차 보험급여를 지급할 경우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분명히 밝혔고, 실제로 변론종결 전에 보험급여를 추가 지급한 부분에 관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한 이상, 이 사건 소 제기 당시부터 대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 전부에 관하여 재판상 청구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위와 같은 취지에서 소멸시효 중단을 주장한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의 범위

1)

관련 법리

근로복지공단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다음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제3자의 손해배상액을 한도로 하여 보험급여 중 제3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대법원 2022. 3. 24. 선고 2021다24161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산재보험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한 근로복지공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그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에 한하여 수급권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5419 판결 참조). 또한 근로복지공단이 재해근로자에게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지급할 것이 확정된 경우에도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은 그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 대신에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액에 관하여 재해근로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66 판결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는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25,225,269원이다.

3)

자기부담금 공제

피고는 이 사건 책임보험의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100만 원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책임보험에서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에 따라 보험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는 보험계약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자의 책임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하므로, 자기부담금을 보험자가 지급할 보험금에서 공제하기로 보험약관에서 정하였다면 보험자는 손해배상금에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71951 판결 참조). 이 사건 책임보험은 보상한도가 5억 원, 자기부담금이 100만 원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손해배상금에서 보험약관에서 정해진 자기부담금 1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하여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정해진 재해근로자의 직접청구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직접 지급의무를 부담한다.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라.

소결

피고는 재해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 취득한 원고에게 324,225,269원(=325,225,269원 - 자기부담금 1,000,000원) 및 그중 2021. 3. 10.까지 지급한 보험급여에 관한 212,266,736원(= 265,333,420원 × 0.8)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의 다음 날인 2021. 3. 11.부터, 나머지 2022. 6. 15.까지 지급한 보험급여에 관한 111,958,533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위 보험급여 최종 지급일의 다음 날인 2022. 6. 1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재호(재판장) 나상아 박건훈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