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2. 6. 23. 선고 2021가합53639 판결

주문

1.

피고가 원고 A에게 한 2021. 1. 14.자, 원고 B에게 한 2020. 12. 31.자 각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2021. 1. 15.부터 복직시까지 월 3,568,050원의 비율로 계산한돈을, 원고 B에게 2021. 1. 1.부터 복직시까지 월 3,586,5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2020. 1. 1., 원고 A는 2020. 1. 15. 피고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는 기간제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나.

피고는 2020. 11. 26. 원고들에게 '기간제근로자 계약기간 연장 평가 결과 재계약을 할 수 없어 부득이 서면으로 계약기간 만료를 통지합니다'는 내용의 갱신거절(이하 '이 사건 갱신거절'이라 한다) 통보를 하였다.

다.「계약직직원운용규정」<2>(이하 '계약직규정'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4, 6,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갱신거절의 무효에 관한 판단

가.

법리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보아야 한다.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인정하는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하려는 데에 있다. 그러므로 근로자에게 이미 형성된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가 문제 될 때에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과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의 내용, 근로계약 체결경위,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와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지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사정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나.

원고들의 갱신기대권 존부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이 사건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근로계약서」제1조 제4항, 제12조 제1항은 '피고는 계약직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업주가 정한 취업규칙인 규정에 따르고, 근로자는 규정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사업주가 정한 다른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계약직규정은 계약직직원의 복무규율과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취업규칙에 해당(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83246 판결 참조)하는데, 계약직규정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3항은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조합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시 1년 이내에서 재계약할 수 있다',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계약기간 중 실시한 2회의 고과평정 점수 평균이 70점 미만인 자, 제18조 내지 제21조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따라 감봉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자 또는 제1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기 중에 계약기간이 종료된 자는 새로이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하여 계약직직원의 재계약이 불가능한 사유를 두고 있는바, 이와 같이 계약직직원의 재계약 요건을 소극적으로만 규정하고 있다.

③

계약직규정 제13, 14조에 의하면, 피고는 계약직직원에 대하여 실시한 2차례(계약일로부터 6월이 되는 날과 계약만료일 30일전)의 고과평정 평균 점수가 70점 미만인 자는 재계약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는바, 그렇다면 계약직직원은 고과평정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재계약할 수 있다는 합리적인 기대를 가지게 된다고 판단된다.

④

실제로 피고 소속 계약직직원들은 계약이 계속 갱신되어 대부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던 것으로 보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한 것으로 처리된 D과 E 역시 재계약을 반복하여 무기계약직으로 근무하다 정년에 도달하자 퇴직한 것으로 보인다.

다.

피고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피고 소속 근로자가 가입된 F노동조합 G지부(이하 '이 사건 노동조합'이라 한다) 사이에 2019. 9. 24. 체결된 단체협약인 '2019년도 직원 신규 채용 교섭(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채용되었는데, 이 사건 갱신거절은 피고가 위 단체협약에서 정한 '계약기간연장 평가위원회'의 갱신거절 의결에 근거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2)

판단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의 근로자라 함은 당해 단체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그 협약의 적용이 예상되는 자를 가리킨다(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2다23185, 23192 판결).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노동조합과 2019. 9. 24. 이 사건 단체협약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단체협약은 '비정규직을 10명 신규채용 하고, 노측 5명, 사측 4명으로 구성된 계약기간연장 평가위원회(이하 '이 사건 평가위원회'라 한다)에서 위원 과반수 참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당직원의 계약기간을 1년 연장한다'는 내용인 사실, 이 사건 평가위원회에서 원고들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는 의결을 한 사실, 2018. 4. 25. 기준 피고 소속 직원은 임원 2명을 포함하여 197명인데 그 중 기간제 근로자 14명<3>을 포함한 총 143명이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의하면, 이 사건 노동조합은 무기계약직 직원만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고 있고,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가입을 거부한 사실<4>,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인 피고 소속 기간제 근로자 14명은 모두 무기계약직 직원인 사실 역시 인정되는바, 결국 이 사건 노동조합은 무기계약직이 아닌 직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들과 같은 무기계약직이 아닌 직원은 이 사건 단체협약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단체협약이 원고들에게도 적용됨을 전제로, 이 사건 평가위원회의 의결에 근거한 이 사건 갱신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고, 피고가 제출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이 사건 갱신거절에 관한 합리적인 이유가 찾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 A에게 한 2021. 1. 14.자, 원고 B에게 한 2020. 12. 31.자 각 근로계약 갱신거절은 원고들의 갱신기대권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침해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의 이익도 있다.

3.

임금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갱신거절이 무효이므로, 원고들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게 존속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갑 제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기간 동안 원고 A에게 42,816,605원을, 원고 B에게 43,038,602원을 각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평균하면 피고로부터, 원고 A는 매월 3,568,050원(= 42,816,605원 ÷ 12개월,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원고 B은 매월 3,586,550원(= 43,038,602원 ÷ 12개월)을 각 임금으로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2021. 1. 15.부터 복직시까지 월 3,568,0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원고 B에게 2021. 1. 1.부터 복직시까지 월 3,586,5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얻은 중간수입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갱신 거절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다른 곳에 취업하여 소득을 얻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봄메(재판장) 이신애 김경중

각주1) 원고 A의「계약서」(갑 제2호증) 내용이다. 원고 B의「계약서」(갑 제6호증)는 제1조 제1항의 ‘계약기간’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원고 A의 것과 동일하다.

각주2) 갑 제7호증

각주3) 이 사건 노동조합은 기간제 근로자도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각주4) 갑 제5호증 4쪽 참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