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4. 5. 30. 선고 2021가합5455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해당 원고에 대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중 ’임금차액‘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2021. 3. 1.부터 2024. 2.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등

1)

피고는 각종 타이어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2)

피고의 생산직 근로자들은 B노동조합 C지회(이하 ‘이 사건 노조’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는데, 원고들은 피고 소속의 생산직 근로자이자 이 사건 노조의 조합원들이다.

나.

이 사건 노조와 피고 사이의 단체협약의 체결

1)

이 사건 노조는 1988년경부터 피고와 사이에 정기적으로 임금협상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왔는데, 2010. 4. 1.부터 협상이 진행되어 그 내용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2010년 단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2009년 경영상 위기를 맞아 2010. 1. 채권자들의 동의를 받아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되었고 2014. 12. 워크아웃이 종료되었는데, 피고는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직후 이 사건 노조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별도의 합의를 하였다.

3)

이 사건 노조는 2012. 9. 28. 피고와 사이에 임금을 동결하기로 합의하면서 2010년 단체협약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2012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

4)

피고는 워크아웃 절차를 종료한 후 2015. 1. 26. 이 사건 노조와 체결한 2014년 단체협약에서 2014. 12. 24. 기준으로 상여금 중 200%를 다시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5)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근로조건 등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아 2016년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다.

6)

피고는 2017년 말경 다시 경영위기를 맞이하여 2018. 4. 2. 이 사건 노조와 상여금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이하 2010년 이후부터 2018년까지의 단체협약 및 상여금에 관한 별도합의를 모두 통칭하여 ‘이 사건 단체협약’이라 한다).

7)

이후 피고와 이 사건 노조는 2021. 2. 17. 체결된 2020년 단체협약에서 이 사건 상여금 지급 방식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종 임금의 지급

1)

피고는 2012. 1. 1.부터 2021. 2. 17.까지 원고들에게 ‘기본시급’, ‘안전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정기상여금’, ‘명절상여금’을 별지3 원고별 계산내역표 ‘통상임금의 범위’란의 각 해당 항목란 기재 금액과 같이 지급하였다.

2)

피고는 2012. 1. 1.부터 2021. 2. 17.까지 원고들에게 ‘유급휴일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심야연장 포함)’을 별지3 원고별 계산내역표 각 해당 항목란 기재 금액과 같이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단체협약상 상여금

1)

피고는 1992년경부터 2020년 단체협역 체결 이전까지 원고들에게 상여금이라는 명목의 돈(이하 ‘이 사건 상여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왔다.

2)

이 사건 상여금은 매 홀수 달에 지급하는 ‘정기상여금’과 추석과 설이 포함된 달에 지급하는 ‘명절상여금’으로 구분된다. 한편, 이 사건 상여금은 ‘지급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데, 지급총액이란 상여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전달 및 전전달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명목 지급총액을 2로 나눈 금액을 의미한다.

3)

이 사건 상여금은 기본적으로 지급총액의 연 800%를 기준으로 그중 600%는 매홀수 달에, 나머지 200%는 추석과 설이 포함된 달에 각 100%씩 지급되었는데, 2010년 피고가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간 이후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 여부 및 비율이 위 나항 기재 합의에 따라 변화하여 왔고, 피고는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상여금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