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
미지급 급여 등 청구
피고는 2003. 6.경 원고에게, ① 2003. 6.경부터 2004. 9.경까지 월 급여(근로대기수당) 600,000원, ② 2004. 10.경부터 2004. 12.경까지 월 급여 1,000,000원, ③ 피고의 공인중개사 사무소 개업일인 2005. 1.경부터 피고의 사업양도일인 2005. 5.경까지는 월 급여 기본급 1,500,000원과 팀장 수당(월 수입금의 10%), ④ 퇴직위로금 10,000,000원, ⑤ 2004. 6.경부터 2005. 5.경까지의 주거비용 1,000,000원을 각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고, 원고는 2005. 5.경까지 피고의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위 기간 동안 원고로부터 급여로 2003. 10.경 600,000원, 2003. 11.경 600,000원, 2004. 12.경 1,000,000원 합계 2,200,000원만을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급여 및 퇴직위로금 27,900,000원(= 미지급 급여 17,900,000원<1> + 퇴직위로금 10,000,000원)과 주거비용 1,000,000원 합계 28,900,000원 및 수입금(사업장 매도액)의 10%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2003. 6.경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던 원고에게 피고의 사무소에 책임자로 근무해달라고 하면서 위 급여 등의 지급을 약속하였고, 원고는 이를 신뢰하여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피고의 사무소에서 근무하였음에도 피고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원고는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하여 경제적, 정신적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소결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급여 및 퇴직위로금, 주거비용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미지급 급여 등 청구에 관하여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개업준비금 내지 급여 등으로 2003. 10.경 450,000원, 2004. 9.경 6,500,000원<2>, 2004. 10.경 1,000,000원, 2004. 12.경 3,000,000원, 2005. 4.경 5,000,000원, 2005. 7.경 1,521,870원 합계 17,471,870원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급여 및 퇴직위로금, 주거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미지급 급여 등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미지급 급여 등 채권의 이행기는 늦어도 2005. 5.경이고, 그 시효기간은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내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미지급 급여 등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최종 이행기인 2005. 5.경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2021. 3. 12.경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미지급 급여 등 채권은 2008. 5.경 내지 2015. 5.경 그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예비적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위 지급금액을 초과하는 급여 및 퇴직위로금, 주거비용 등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고, 갑 제1 내지 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아가 설사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채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 채권의 시효기간은 3년(제766조 제1항) 내지 10년(민법 제162조 제1항, 민법 제766조 제2항)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최종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일인 2005. 5.경으로부터 10년 이상이 경과한 2021. 3. 12.경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손해배상 채권은 2008. 5.경 내지 2015. 5.경 그 시효기간이 도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예비적 항변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임태혁(재판장) 김주성 김준환
각주1) 월 600,000원 × 14개월(= 2003. 6.경부터 2004. 9경까지의 16개월 – 기지급 2개월) + 월 1,000,000원 × 2개월 + 월 1,500,000원 × 5개월
각주2) 2004. 9. 7.경 2,500,000원 + 2004. 9. 9.경 4,000,000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