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2 ‘피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장 도달 다음날’란 기재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농어촌정비사업과 농지은행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공기관이고, 피고들은 원고 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람들이다(피고 A은 원고 공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망 B<1>의 상속인이다).
원고의 2014,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기관운영법’이라고 한다)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 등에 따라 매년 경영목표의 합리성 및 달성 정도,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등 여러 지표들을 기준으로 원고와 같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다음, 기획재정부장관 소속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기관별로 성과급 지급률을 차등 부여하여 통보한다. 원고 역시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공공기관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경영실적에 대한 평가를 받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통보하는 성과급 지급률에 따라 임직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여 왔다.
원고는 2014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사업비 집행률 1.939점, 종합평가결과 75.413점으로 B등급(75점 이상)을 부여받아 원고 소속 임원들에게 36%, 직원들에게 180%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2015년 경영실적 평가에서 사업비 집행률 1.988점, 종합평가결과 76.325점으로 B등급(75점 이상)을 부여받아 원고 소속 임원들에게 36%, 직원들에게 60%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2014년과 2015년 피고들(피고 A의 경우 B)에게 지급한 경영평가성과급은 별지3 경영평가성과급 지급내역 기재와 같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조사 결과 및 기획재정부의 2014, 2015년도 경영실적 평가등급 수정 통보
국무총리 소속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2016. 12. 2.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에 2014년 및 2015년도 원고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점검사항을 통보하였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2017. 2. 24. 원고의 2014년도 사업비 집행률 점수를 0점, 종합평가결과 점수를 73.474점, 경영실적 평가등급을 C등급으로 조정하고, 임원 성과급 지급률을 18%, 직원 성과급 지급률을 120%로 수정하며, 2015년도 사업비 집행률 점수를 0점, 종합평가결과 점수를 74.337점, 경영실적 평가등급을 C등급으로 조정하고, 임원 성과급 지급률을 18%, 직원 성과급 지급률을 40%로 수정하여 성과급 차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원고 경영실적 평가결과 수정 등 조치(안)’을 심의·의결하였다.
기획재정부장관은 2017. 3. 3. 원고에게 경영평가 성과급 차액 환수 등의 조치를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다.
관련 법령 등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피고 D, E, F, G(이상 공시송달로써 소장을 송달받은 피고들이다), H, I, J, K, L, M, N: 각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백간주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원고는 기획재정부로부터 통보받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 지급률을 기준으로 직원들에게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는바,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의 조사결과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원고의 2014, 2015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B등급에서 C등급으로 조정하여 임원은 2014년, 2015년도 성과급 지급률을 각 36%에서 18%로, 직원은 2014년도 성과급 지급률을 180%에서 120%로, 2015년도 성과급 지급률을 60%에서 40%로 하향 조정하면서 차액을 환수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그 차액에 해당하는 경영평가 성과급 상당의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들의 주장
관할위반 항변(피고 I, M)
이 사건 소는 합일확정이 필요 없고, 원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원고 주소지 관할 법원에 제기되었으므로 관할 위반의 흠이 있다.
법률상 원인의 존재 등(피고 H, I, L, M, N)
기획재정부장관의 평가등급 하향 조정은 원고와 기획재정부장관 사이에 효과가 있을 뿐, 원고와 피고 사이의 법률관계에 영향이 없다. 원고는 경영실적 평가 과정에서 단순히 계산을 착오한 것이 아니라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징벌적으로 점수가 삭감된 것인데, 원고가 사업비 집행실적을 조작하지 않았다면 기존 평가점수와 점수차가 0.2점에 불과하여 평가등급은 동일하였을 것이므로 실질적 이득 또한 없다(피고 I, L, M).
피고들이 수령한 경영평가 성과급은 취업규칙이 정한 피고들의 근로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며, 허위 작성된 근무 실적은 다음 연도에 완료하였으므로 근로 총량이 동일하다(피고 I, M, N).
원고의 연봉제시행세칙에 따라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가장 최근의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급률이 적용되므로, 경영평가 성과급은 퇴직 당시에 정해진 평가 지급률에 따라 정해지고 퇴직 이후에 소급적으로 변동할 수 없으며, 퇴직자는 원고의 임직원이 아니므로 반환대상자가 아니다(피고 H).
성과급은 근무한 부서의 평가에 따라 달라지므로, 허위문서 작성에 관련된 부서 이외의 부서는 실적 평가가 하향 조정되지 않는다(피고 L).
계약직근로자 채용계약에 따른 성과급 채권의 존재(피고 H)
2014년 전문계약직 재직 당시 계약직근로자 채용계약에 따라 수령한 개인성과급은 경영평가 성과급과 무관하게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다.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액 부인(피고 I, M)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액을 인정할 수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피고 I, L, M)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원고의 잘못으로 발생한 것인 점, 원고는 경영평가 성과급의 환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지 않은 점, 원고는 2014, 2015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청구는 자기책임의 원리, 신뢰보호의 원칙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소멸시효의 완성(피고 L)
원고가 지급한 경영평가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하여 그 반환채권 또한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기간 또는 민법 제163조 제1호에 따른 3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더라도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경영평가 성과급 반환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공제 또는 상계(피고 J, K, L)
원고의 과실로 인하여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 12,0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금액을 공제하면 반환할 부당이득이 없다(피고 J).
2015. 5. 1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를 위하여 무상으로 근무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임금 및 피고가 공로연수를 포기하도록 하여 근무한 부분에 대한 임금으로 상계한다(피고 K).
원고가 지급한 임금을 기준으로 지방소득세, 의료보험료 등을 납부하였으므로 세액공제가 되어야 하고, 원고의 다수 당사자 소송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손해가 상계되어야 한다(피고 L).
판단
관할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민사소송법 제8조에 의하면,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도 관할이 있는데, 이 사건 소는 재산권에 관한 소이고 그 의무이행지는 민법 제467조 제2항에 의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하는 원고의 현 영업소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의무이행지인 원고의 영업소 관할법원인 이 법원에도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소는 관할법원에 제기된 소로서 적법하다.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피고들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은 법률상 원인 없이 초과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 상당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2>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원고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공공기관운영법 시행령 제27조 제4항에 따라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한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2014년도 및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이하 ‘평가편람’이라 한다)에 따르면 ‘사업비 집행률’ 배점은 ‘사업비 집행액 / 사업비 예산현액’의 산식에 따라 최대 2점의 배점이 부여되고, 경영실적 보고서상의 사업비 집행률 평가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평가편람에 따라 해당 지표를 0점 처리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2014, 2015년도 농어촌공사의 각종 사업과 관련하여 당해 연도에 시공되지 않았거나 완료되지 않은 공사에 대해 준공조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준공처리하고, 2014년 4,057억 원, 2015년 5,580억 원 상당의 준공 정산금을 외상 매입금으로 거짓 계상하여, 사업비 집행실적 조작을 통해 사업비 집행률 지표(2점)에 대해 2014년 1.939점, 2015년 1.988점을 획득하여 B등급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성과급 지급률을 수정하는 등 적절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였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 I, L, M은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따라 곧바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하는 경영평가 성과급 금액이 결정되지 않으며, 2014년도 사업비집행률 점수는 1.939점이고, 허위 문서 작성으로 인한 약 0.2점의 지표 득점 상승분을 제외할 경우 부정행위 없이 받을 수 있는 사업비 집행률 점수는 1.739점이어서 이로 인한 성과급은 원고 소속 직원이었던 피고들로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성과급이므로 실질적 이득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운영법 및 시행령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원고가 제출한 경영실적 보고서를 기초로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원고의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원고의 허위 서류 제출로 인하여 경영실적 평가가 잘못 이루어진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이 평가편람에 따라 0점으로 처리된 평가점수에 기초하여 성과급 지급률을 소급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초과하여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은 당초부터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것이며, 원고들에게 실질적인 이득 또한 있다고 평가함이 타당하다.
피고 I, M, N은 피고들이 수령한 경영평가 성과급은 취업규칙과 피고들의 근로에 따른 정당한 노동의 대가이며, 허위 작성된 근무 실적은 다음 연도에 완료하였으므로 근로 총량이 동일하다고 주장하나, 경영실적 평가의 변동을 취업규칙이 예정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 총량이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경영평가 성과급을 직접적으로 결정하지 아니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H은 원고의 연봉제시행세칙에 따라 퇴직 이후에는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률이 소급적으로 변동할 수 없고, 원고의 임직원이 아니어서 환수 대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피고 H이 ‘인센티브 성과급 지급일’ 이전에 퇴직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퇴직한 임직원이 환수대상자가 아니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L은 경영평가 성과급에 부서평가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는 공공기관운영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원고가 제출한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원고 전체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원고 임직원 전체의 성과급 지급률을 하향 조정함에 따른 것이므로, 반드시 부서평가에 따라 지급률을 달리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H의 전문계약직 약정에 따른 권리 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을아 제 2 내지 4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 H 사이의 2014년 계약직근로자 채용계약서 제3조는 피고 H의 채용기간을 2014. 4. 15.부터 2014. 12. 31.까지로 정하고, 제7조는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액을 정하고 있는 사실, 원고 계약직근로자연봉관리세칙 제5조 제1항은 ‘계약직근로자의 성과연봉은 인센티브성과급과 특별성과급으로 한다’, 제2항은 ‘인센티브성과급은 계약직 근로자관리세칙 제5장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별표 3의 인센티브성과급 지급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직무의 특수성으로 별도의 지급기준이 필요한 경우, 사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있는 사실, 계약직근로자관리세칙 제32조 제2항은 ‘성과평가는 부서별 상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부서별 평가대상인원에 대한 등급비율은 별표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H은 2014년 원고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원고로부터 포괄임금을 지급받되, 포괄임금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나뉘고, 성과연봉은 인센티브성과급과 특별성과급으로 나뉘며, 인센티브성과급은 부서별 상대평가에 기초하여 산정되도록 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 H이 2014년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동안 피고 H은 원고의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무관하게 성과급을 지급받았음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피고 H에게 2014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그런데 피고 H은 2015. 1. 1.부터 2016. 1. 21.까지 일반직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22. 퇴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데, 원고는 2015. 1. 1.부터 퇴직 시까지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경영평가 성과급 중 초과지급된 부분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피고 H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부당이득반환 범위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경영평가 성과급 초과지급분은 2014년도와 2015년도 연봉월액에 환수율<3>을 곱한 금액에서 2014년과 2015년의 세금 및 보험환급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피고 D, E, F, H, I, J, K, L, G, M, N에 대한 계산내역은 별지4 환수금 산출내역과 같고, 결국 피고별 환수해야 할 경영평가 성과급 초과지분은 별지 2 피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2 피고별 청구금액의 ‘청구금액’란 기재 해당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같은 표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I, M은 경영평가 성과급 지급액 및 피고가 환수금 계산근거로 제시한 연봉월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갑 제3호증의 26, 27, 44, 4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로부터 피고 I은 2014년도 성과급으로 9,752,537원(경영평가 성과급 4,532,669원), 2015년도 성과급으로 10,954,368원(경영평가 성과급 4,745,845원)을, 피고 M은 2014년도 성과급으로 11,544,768원(590,400원은 추가인센티브, 경영평가 성과급 4,476,423원), 2015년도 성과급으로 9,739,650원(그중 514,000원은 2016. 8. 지급된 성과연봉제 조기도입에 따른 추가인센티브, 경영평가 성과급 1,263,624원)을 각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연봉월액은 전년도 기본연봉(기본급, 개인성과급, 직무급, 역할급, 숙련급을 합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매월 지급하는 금액으로 피고 I의 2014년도 연봉월액은 2,798,000원, 2015년도 연봉월액은 2,952,000원, 피고 M의 2014년도 연봉월액은 2,209,000원, 2015년도 연봉월액은 2,572,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들의 항변 등에 관한 판단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은, 법률관계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이익을 배려하여 형평에 어긋나거나 신뢰를 저버리는 내용 또는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하는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그 권리행사를 부정하기 위하여는 상대방에게 신의를 공여하였거나 객관적으로 보아 상대방이 신의를 가짐이 정당한 상태에 이르러야 하고 이와 같은 상대방의 신의에 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르러야 하며,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령에 위반되어 무효임을 알고서도 그 법률행위를 한 자가 강행법규 위반을 이유로 무효를 주장한다 하여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1. 5. 15. 선고 99다53490 판결 등 참조).
판단
기초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공기관운영법 및 그 시행령에 따른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 평가 및 성과급 지급률 결정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것으로, 공공기관운영법 제48조 제4항은 원고가 제출한 보고서에 허위 실적이 있을 경우 기획재정부가 경영실적 평가 결과와 성과급을 수정할 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초과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에 대해 피고들이 정당한 신의를 가진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초과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을 임직원들에게 그대로 보유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성과급에 반영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체계를 확립하고 공공서비스를 증진한다는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허위 신고로 인하여 경영평가 성과급이 초과 지급된 것이라거나 원고가 2014, 2015년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한 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등 위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원고의 청구가 정의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정도의 상태에 이른 것으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경영평가 성과급은 공공기관운영법 및 시행령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원고의 경영실적을 평가하여 성과급 지급률을 결정하고, 원고가 이에 따라 개인 또는 부서별로 지급률을 결정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만, 원고의 허위 자료 제출로 인하여 기획재정부의 경영실적 평가가 잘못 이루어진 경우 그에 따라 초과 지급된 경영평가 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 반환채권은 성질상 부당이득반환채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3년의 소멸시효기간을 정한 근로기준법 제49조, 임금채권보장법 제26조 제1항, 민법 제163조 제1호 등이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의 적용 대상은 국가이고 원고는 국가재정법 제6조에서 정한 독립기관과 중앙관서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에 국가재정법 제96조 제1항에 따른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다.
결국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하고, 원고가 피고들에게 2014년, 2015년도 경영평가 성과급을 최초 지급한 2015년경 이후부터 이 사건 소제기일인 2021. 7. 16.까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음은 역수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공제 또는 상계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J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에서 ‘정년을 55세 이상으로 정한 사업주가 정년에 이른 사람을 재고용하면서 정년퇴직 이후부터 임금을 줄이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 J는 2016. 1. 1. 정년퇴직한 사실, 피고 J가 2016. 1. 1.부터 2017. 12. 31.까지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계약직으로 재고용되어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임금피크제 지원금의 유효기간이 2015. 12. 31.까지여서<4> 2016. 1. 1. 재고용된 피고 J의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피고 J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중대한 업무과실로 인하여 피고가 재고용형 임금피크제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공제 또는 상계할 채권을 인정할 수 없다.
피고 K
피고 K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K이 2015. 5. 11.부터 2015. 12. 31.까지 원고를 위하여 무상으로 근무하였다거나 공로연수를 포기시켰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공로연수를 포기하고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임금을 받은 이상 피고가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 K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L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65조), 준비서면에는 당사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민사소송법 제274조 제1항 제1호).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재판장은 법원사무관등으로 하여금 주소보정명령을 하게 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55조 제2항, 제254조 제1항).
이 사건 소는 소송목적이 되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여러 사람에게 사실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 해당하여,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고, 원고로서는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피고들의 주소지를 특정하여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피고 L의 주소보정을 위해 피고 L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제출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L의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유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한편, 피고 L은 원고가 원천징수한 세금의 공제를 구하나, 원고는 피고 L에 대하여 원천징수세액,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를 공제한 1,652,920원(= 경영평가 성과급 환수액 2,102,530원 – 원천징수세액 환급금 373,710원 – 건강보험료 환급금 63,200원 – 고용보험료 12,700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 청구금액에서 원천징수세액이 추가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나경(재판장) 박건일 나승주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가합57648
판결선고
2024. 11. 14.
별지
각주1) B의 상속인 중 1인인 C은 대구가정법원 의성지원 2021느단10049호로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2021. 12. 2. 수리결정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2022. 1. 28. 피고 C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다.
각주2) 피고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각주3) 2015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인 2016년 7월 이전 퇴사자(피고 E, H, I, N)의 경우 2015년에 180%에 해당하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지급받았으므로 2014년과 2015년의 환수율은 60%이고, 2016년 7월 이후 퇴사자의 경우 2014년도 환수율은 60%, 2015년도 환수율은 20%이다.
각주4) 부칙(제25022호, 2013. 12. 24.)제2조 유효기간 ② 제28조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날까지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급요건에 해당하게 된 근로자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에 관하여는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2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2015년 12월 31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