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M(이하 ‘피고 대학’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대학에서 조교수 내지 부교수로 각 재직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피고 대학은 [별지] 교원인사 규정 제2조제2항 내지 제3항과 같이 전임교원을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으로 구분하고,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다시 ‘교육중심교원’, ‘연구중심교원’, ‘산학협력중심교원’, ‘외국인전임교원’, ‘강의전담교원’으로 세분하고 있는데, 원고들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중 ‘교육중심교원’으로 원고들의 소속 학과, 직위, 최초 임용일은 아래와 같다.
또한 피고 대학은 [별지] 교원인사 규정 제9조, 제11조에 따라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직위는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하는 반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직위는 조교수 및 부교수로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고, 이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경우 조교수 및 부교수의 임용기간에 따라 3년 내지 5년 단위로 재임용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피고 대학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 조교수의 경우에는 ‘정년계열 전임교원’인 조교수 17호봉의, 부교수의 경우에는 ‘정년계열 전임교원’인 부교수의 22호봉의 각 75%로 책정한 기본급을 지급하고 있고, 성과상여금은 지급하지 않다가 2023.5.25.경부터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성과연봉에 있어서도 최초 임용일과 등급 및 직위에 따라 ‘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는 7,889,000원 내지 17,754,000원을 지급하는 반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는 5,522,300원 내지 10,876,300원을 지급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5, 26, 2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대학의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같은 절차를 거쳐 임용되어 같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피고 대학은 원고들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별지] 교원인사 규정 및 교직원 보수 규정에 따라 정년 보장, 기본급, 성과상여금, 성과연봉, 강의책임시간 등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고 있다. 따라서 위 교원인사 규정 및 교직원 보수 규정 중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관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여 모두 무효이므로 원고들은 피고 대학의 ‘정년계열 전임교원’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그 확인을 구하고, 피고 대학은 원고들에게 ‘정년계열 전임교원’에 관한 교원인사 규정 및 교직원 보수 규정을 적용하였을 때 지급받을 수 있었던 기본급, 성과연봉, 성과상여금, 초과강의료에서 원고들이 지급받았던 기본급 등을 뺀 차액 상당의 부당이득을 각 반환할 의무가 있다.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1051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원고들은 원고들이 속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임을 전제로 피고가 피고 대학의 인사규정 및 교직원 보수 규정을 통하여 원고들을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달리 처우하는 것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적 처우를 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제6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다툼 없는 사실에 갑 제18, 22호증, 을 제2, 3, 5, 9 내지 12, 15호증의 각 기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속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채용절차 및 경위, 업무내용, 권한과 책임, 인사평가 등에서 서로 같지 않으므로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피고 대학이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정년계열 전임교원’을 채용할 때에는 위 채용절차에 지원한 사람들의 연구실적을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에 따라 등급을 나누어 점수를 부여하고, 자격심사, 연구실적 심사, 공개강의 및 면접심사 등 4단계의 전형절차를 거쳐 합격자를 선정하였다. 반면 피고 대학은 2006년경 정부가 추진하였던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 사업(New University for Regional Innovation, NURI 사업)’에 선정되기 위하여 필요했던 ‘교원확보율’을 달성할 목적으로 특별채용 절차를 이용하여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채용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고 원고들 중 6명도 공개채용이 아닌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최초 임용되었는데, 특별채용의 경우 해당 학부 내지 과의교수회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교무처장에게 신청하고, 교원채용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채 예정분야가 확정되면 2명 이하의 특채 예정자를 상대로 연구실적 심사, 공개강의 또는 세미나, 면접 등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바 공개채용에 비하여 다소 간소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원고들은 피고 대학이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모두 동일한 ‘전임교원 채용 세칙’을 적용한바,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채용절차에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나,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중 특별채용 절차를 통해 최초 임용된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정년계열 전임교원’들 중 상당수가 특별채용 절차를 거쳐 피고 대학에 임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이 동일한 절차를 통해 채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 대학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채용을 공고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후 재임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므로, 설령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 사이에 채용절차에 따른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각 채용절차에 지원한 지원자의 수와 이들의 연구실적, 최종 경쟁률 등은 상당한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 대학의 내부 규정인 [별지] 전임교원의 강의책임시간 및 초과강의료, 계절제강의료 지급 규정 제4조제2항에 따르면 전임교원이 학기별로 담당하여야 할 주당 최소 강의시간인 강의책임시간이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경우는 9시간이고,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12시간이다. 또한 [별지] 교직원 보수규정 제2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평가에 있어서도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교육, 연구, 산학협력 등의 업적을 모두 동일한 비율로 반영하는데 반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은 교육업적의 비중을 60%로 반영하고 있으며, 피고 대학은 [별지] 교원인사 규정 제26조제1항에 따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경우 재임용을 심사함에 있어 학생들의 수업평가 점수가 3.5 이상일 것을 요구하는 반면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 대학은 [별지] 교원인사 규정 제56조제4항에 따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과장 등의 보직을 부여하지 않는 등 ‘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비하여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 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강의 업무를 중점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업무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들도 위 교원인사 규정 제56조제4항 단서에 따라 다양한 보직을 부여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갑 제1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실제 원고들이 일부 보직을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원고들을 포함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경우 학장, 대학원장, 도서관장 내지 대학본부 내 처장 및 부처장 등 큰 권한과 의무가 부여되는 보직에 보임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바 보직 수행에 있어서도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경우와 차이가 있어 보인다.
다만 대학교 교원의 업무 특성상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업무가 중첩된다고 볼 만한 여지가 없지는 않지만, 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하거나 학생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피고 대학 소속 교원은 ‘정년계열 전임교원’ 및 ‘비정년계열 전임교원’ 뿐만 아니라 명예교수, 석좌교수, 특임교수, 객원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수, 대우교수, 산학협력중점교수, 강사, 조교 등 다양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학생을 상대로 강의를 하거나 학생을 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여 위 구성원들이 모두 동종·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피고 대학은 [별지] 교원인사 규정 제26조 및 제35조와 같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 비하여 ‘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 재임용 및 승진에 있어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2006.6.30. 이전에 임용된 ‘정년계열 전임교원’과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을 비교할 경우 재임용 및 승진을 위한 최소 기준에 큰 차이가 있지는 않았으나, 2006.7.1. 이후 임용된 ‘정년계열 전임교원’과는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였고 2008.9.1. 이후 임용된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경우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 요구되는 1,290점 보다 약 2배 높은 2,470을 충족하여야 하는 등 인사평가 기준에 있어서도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피고 대학 내부의 재임용 및 승진 기준은 사실상 유명무실하고 피고 대학은 원고들에게 위 기준 이상을 달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실제 원고들 중 일부의 2019년 내지 2022년 교원업적 총점이 위 재임용 및 승진 기준뿐만 아니라 다른 ‘정년계열 전임교원’들의 교원업적 총점보다 더 높은 경우도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들의 각 교원업적 총점의 편차가 크고 일부 원고들은 장기간 동안 피고 대학이 정한 기준을 하회한 사실이 인정되는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은 원고들 중 일부의 2019년 내지 2022년 교원업적 총점은 개인차가 반영된 결과에 불과할 가능성이 적지 않고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 대학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 위 재임용 및 승진 기준 이상을 요구하였다거나 피고 대학 내부적으로 위 기준이 유명무실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는지 및 그 차별이 부당하게 과다한지 여부
관련 법리
차등대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판단할 때, 고용형태, 업무내용과 범위·권한·책임,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의 결정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12.10.25. 선고 2011두704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한 사업장 내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그 업무의 내용과 성격, 업무의 난이도, 근로자의 경력 기타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그 직급과 직책을 나누어 이에 상응하는 보수를 책정하여 지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1996.7.30. 선고 95다12804 판결 참조).
구체적인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그 채용절차 및 경위, 업무 내용, 책임과 권한, 인사평가 등 여러 측면에서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 대학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에게 22호봉인 ‘정년계열 전임교원’ 부교수가 지급받은 기본급의 75%를 지급하고 있고, 성과연봉에 있어서도 최고액을 기준으로 ‘정년계열 전임교원’이 지급받는 성과연봉의 약 60%를 지급하는 등 합계 월 500만 원 정도의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점, ‘비정년계열 전임교원’의 경우 정년을 보장받는 교수로 승진할 수 없기는 하나 피고 대학의 내부 규정에 따른 최소 기준을 충족할 경우 5년 단위로 재임용될 수 있고 실제 원고들 대부분은 약 17년 내지 18년 동안 피고 대학에서 재직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원고들은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임금 차이가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수치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 대학이 채용절차 및 경위, 업무 내용, 책임과 권한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의 처우에 차등을 둔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보이고, 그 정도가 과다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소결론
따라서 ‘비정년계열 전임교원’과 ‘정년계열 전임교원’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가 이들을 달리 처우하는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유상호
판사 장유나
판사 김대욱
[별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