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316
판결선고
2021. 7. 1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서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유한회사 C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0. 9. 15.경부터 2020. 10. 31.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D의 2020년 3월분부터 2020년 9월분까지 각 임금 2,529,800원 합계 17,708,600원(= 2,529,800원 × 7개월), 퇴직금 27,505,389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피해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고용보험 취득상실내역 편철)
임금대장(2020년 2월~10월), 체불금품내역, 사업장별 상실자 목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범죄사실 기재 미지급 임금, 퇴직금의 합계액이 약 4,50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1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근로자의 생활에서 임금․퇴직금이 가지는 중요성 등을 불리한 양형사유로, 피고인이 2020. 11. 30.경 피해 근로자에게 미지급임금․퇴직금 중 800만 원을 변제한 점,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볼만한 사정은 없는 점, 피해 근로자에게 체당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각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두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