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480
판결선고
2021. 8. 19.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동구 B에 주소를 두고 개인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전남 장흥군 C 소재 개인주택 공사, 전남 담양군 D 소재 펜션 공사 등 현장에서 2020. 5. 5.부터 2020. 6. 9.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20. 6.분 임금7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4,89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무내역, 작업일지, 출력일보
E팀 작업일지
개인건설업자 A 관련 현장내역, 문자내역, 작업내역
진정인별 근로내역, 현장정리내역_F 등, 현장정리내역_E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 전력이 수차례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과 미지급 임금의 액수, 임금 미지급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 ·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호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