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240시간의,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 D, E, F
피고인 D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E, F을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562
판결선고
2021. 10. 21.
범죄사실
[피고인들의 신분 및 사건 배경]
G단체 산하 H연맹 I노동조합(이하 ‘G I노조’라 한다)은 산하에 4개의 분과위원회(J분과위원회, K분과위원회, L분과위원회, M분과위원회)와 10개의 지역본부(수도권북부, 수도권남부, 경인, 대전충북, 충남, 강원, 대구경북, 부산울산경남, 전북, 광주전남)를 두고 있고, G I노조의 지역본부 중 하나인 광주전남지역본부는 산하에 N지부, O지부, P지부, Q지부를 두고 있다.
그리고 G I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N지부(이하 ‘N지부’라 한다)는 지역단위로 전남동부지회, 전남서남지회, 광주지회를 두고 있다.
피고인 A는 N지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N지부 지부장, 피고인 B는 위 N지부 산하 전남동부지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N지부 전남동부지회장, 피고인 C는 위 A를 보좌하면서 N지부 실무를 담당하는 N지부 부지부장, 피고인 D는 N지부 차원의 집회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합원 통솔 등의 실무를 담당하는 N지부 조직부장, 피고인 E, F은 위 전남동부지회 소속 조합원이다.
타워크레인은 고층 아파트 등의 공사현장에서 주요 자재운반 등 핵심적 기능을 하고, 철근, 콘크리트 등 다른 하청업체들의 작업진행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데, 시공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타워크레인 임대계약을 체결하여 타워크레인 및 타워크레인 기사를 제공받는다. 이와 관련하여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타워크레인을 조종할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함에 있어 노동조합으로부터 소속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는데, 특히 광주․전남지역의 경우 G N지부가 오랫동안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어 G 이외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채용을 허용하지 않고 있었다.
피고인 A, B, D의 피해자 주식회사 R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및 피해자 S<1>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기초사실]
주식회사 R(이하 ‘R’이라 한다)은 광양시 T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광양 현장’이라 한다)의 시공사로서, 2019. 11. 1.경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U(이하 ‘U’이라 한다)으로부터 타워크레인 6기를 14개월간 월 임대료 7억 2,800만 원 상당에 임차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U 소속 노무담당 이사 V는 2019. 11.경 위 임대차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광양현장에 설치 예정인 타워크레인 6기 중 3호기부터 6호기까지는 G 소속 조합원을, 1호기, 2호기는 W단체 I노조 X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이하 ‘W1’이라 한다), W단체 I노조 M분과 광주전라지부(이하 ‘W2’라 한다) 소속 조합원을 각각 고용하기로 결정하여 해당 노동조합에 통보하고, 개별 근로계약은 타워크레인을 현장에 설치할 무렵에 각각의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타워크레인 기사와 체결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W1과 W2는 내부적으로 각 소속 조합원인 Y과 Z에게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 기회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U은 2019. 11. 21.경 광양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3호기부터 6호기를 설치하고 G 소속 조합원 4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운행하도록 하는 한편, 2020. 1. 11.경 위 현장에 타워크레인 2호기를 설치하고 W1 소속 조합원인 Y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타워크레인 2호기의 가동을 준비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1. 14.경 U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W1 소속 조합원인 Y이 타워크레인 2 호기에서 작업을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광양 현장 내 피해자 R의 현장사무실에 침입하여 현장사무실을 점거한 상태에서 U의 대표이사인 피해자 S 등을 협박하여 W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을 철회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20. 1. 14. 15:00경 광양 현장 내에 있는 피해자 R의 현장사무실에 이르러, 위 지부 총무부장 AA, 위 지부 사무국장 AB, 광주지회 조직차장 AC, 전남동부지회 조직차장 AD 등 G 소속 조합원 30명과 함께 현장사무실 입구에 있는 안면인식 출입관리시스템을 무단으로 뛰어넘거나 출입관리시스템 옆에 위치한 문의 열려있는 틈을 이용하여 위 현장사무실 2층으로 들어가 피해자 R 관계자들의 퇴거요구에 불응한 채 2020. 1. 16. 16:00경까지 현장사무실 및 1층에 있는 현장 교육장을 계속 점거하면서 피해자 R의 현장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소속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R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R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G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2020. 1. 14. 19:0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이 광양 현장 내 R의 현장사무실을 점거한 상태에서 R의 현장소장인 AE과 R 관계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현장사무실에 도착한 U의 상무인 V를 상대로 “G 외의 노조 조합원은 현장에서 일할 수 없다. G 외의 노조 조합원들을 현장에서 빼라”고 말하여 W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계속하여 현장사무실을 점거할 것처럼 협박하였고, 그 과정에서 성명불상의 G 조합원은 위험한 물건인 휘발유 약 12리터가 들어있는 흰색 휘발유통을 뚜껑이 열린 채로 들고 들어와 “확 불 질러 버린다”라고 말하는 등 위협을 가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V가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아니하자, 그 무렵부터 2020. 1. 16. 16:00경까지 R의 퇴거요구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위 AA, AB, AC, AD 등 G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현장사무실 및 1층 현장 교육장을 점거하여 위세를 가하면서, 2020. 1. 16. 16:00경 이러한 상황을 연락받고 현장사무실로 찾아온 U 대표이사인 피해자 S에게 “이 지역에는 G 외에는 다른 노동조합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타 노조원 작업 시 현장의 모든 공정의 작업을 중단하겠다”라고 말하여 W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을 철회하지 않으면 시공사의 공사 진행을 중단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W1, 2 소속 조합원의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을 철회하고, 타워크레인 기사 Y의 근로계약을 종료시킨 후 그 대신 G 소속 조합원 AF을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 소속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피해자 S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S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 B, E, F의 피해자 주식회사 AG에 대한 업무방해 및 피해자 AH<2>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기초사실]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은 여수시 AJ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수 AK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로서, 2020. 4.경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AG(이하 ‘AG’이라 한다)으로부터 위 공사 현장(이하 ‘여수 AK 현장’이라 한다)에서 사용할 타워크레인 4대를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한편, AG 소속 노무담당 이사 AL은 2020. 5.경 위 임대차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여수 AK 현장에 설치 예정인 타워크레인 4대 중 1호기, 3호기, 4호기는 G 소속 조합원을, 2호기는 W2 소속 조합원을 각각 고용하여 운행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각각의 노동조합에 통보하였다.
그 후 AG은 2020. 5. 18.경 W2 소속 조합원인 AM과 여수 AK 현장에 설치 예정인 타워크레인 2호기의 기사로 근무하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 A, B는 2020. 5. 중순경 피해자 AG이 W2 소속 조합원인 AM을 타워크레인 2 호기의 기사로 채용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집회 개최 등으로 AI 및 AG 관계자를 압박하고,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AH을 협박하여 W2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을 철회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는 조합원 3명과 함께 2020. 5. 19. 오후에 여수 AK 현장 내 현장사무소로 찾아가 AI의 현장소장 AN에게 “지금까지 광주 전남 지역에서 W 소속 조합원을 기사로 인정한 적이 없다. AG으로 하여금 W 소속 조합원 채용을 철회하고 차라리 비노조원을 채용하도록 해 달라. AI이 광주 전라 지역에서 진행하는 다른 현장에서 우리와 협의도 없이 W 조합원을 채용한 AG을 배제해 달라”고 말하고, 2020. 5. 20.경 재차 위 AN에게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을 경우 AI을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AI의 서울 본사 앞에서도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것이다”라고 말하는 등 위 AN을 압박하여 그러한 취지가 피해자 AH에게 전달되게 하는 방법으로 협박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B는 위와 같이 AI의 현장소장 AN을 통해 피해자 AH을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 AH이 W2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을 철회하지 아니하자, G 소속 조합원 20여명과 함께 2020. 5. 21. 07:00경부터 09:00경까지 여수 AK 현장 출입구 앞에서 타워크레인 2호기의 설치를 지연시키기 위하여 위 현장 출입구 앞에 일렬로 서서 출입구를 봉쇄하는 방법으로 W2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타워크레인을 정상적으로 설치, 가동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세를 보여 피해자 AH을 협박하고, 피고인들은 같은 날 여수로 내려온 피해자 AH에게 “왜 AM을 채용해서 이런 일을 만드십니까. 여기는 G의 성지인데, 어떻게 W를 채용하실 수 있으십니까"라고 말하여 W2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을 철회시키도록 협박하였다.
위와 같이 계속적으로 W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을 철회하도록 협박하였음에도 피해자 AH이 W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을 철회하지 않던 중, 전남동부지회 소속 조합원으로서 피고인 B의 지시로 여수 AK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 관련 집회에 계속 참여하고 있던 피고인 E, F은 2020. 5. 25. 07:40경 여수 AK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2호기가 설치된 후 사용 전 안전 검사를 위해 AG 소속 직원과 위 2호기 조종을 위해 채용된 W2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AM이 위 타워크레인에 올라가 있는 것을 알게 되자 타워크레인 2호기 조종석까지 올라가 사용 전 안전 검사를 위해 조종석에 탑승해 있는 AM과 피해자 AG 소속 직원에게 “타워크레인 전력도 차단되었으니 검사를 진행할 수 없다. 타워크레인에서 내려가라”라고 말하면서 그 자리에 계속 버티고 서 있는 방법으로 타워크레인 2호기를 점거함으로써 AM 및 AG 직원으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2호기에 대한 안전검사를 포기하고 타워크레인 밑으로 내려가게 하고, 피고인 B는 위 E이 타워크레인 2호기 조종석을 점거하기 전후 E으로부터 점거 상황에 대해 연락을 취하면서, G 조합원들로 하여금 타워크레인 2호기와 연결된 전원을 차단하고, 제3자의 타워크레인 2호기 접근을 막기 위해 타워크레인 하단부를 둘러싸게 하여 피해자 AG의 타워크레인 안전검사 등 타워크레인 임대 및 운영 업무를 방해함과 동시에 W2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타워크레인을 가동하지 못하게 할 것처럼 위세를 보여 피해자 AH을 협박하였다.
피고인 A, B는 위와 같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아니하자, 타지역 G 조합원들까지 동원하여 AO 앞, 여수 AK 현장 앞에서 AG을 압박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한 후, 2020. 6. 2. 12:00경부터 여수 AK 현장 출입구 앞에서 G 소속 조합원 약 80명과 함께 대형 방송차량 1대를 출입구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출입구를 봉쇄한 채 ‘M분과 총단결하여 AG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AI과 AG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AH을 압박하고, 2020. 6. 2. 13:00경 여수 AK 현장의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타워크레인 2호기의 조종사를 W 조합원에서 비노조원으로 교체해라”라고 말하여 W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을 철회시키도록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H으로 하여금 W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AM을 타워크레인 조종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그 대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타워크레인 기사 AP을 채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 B는 공동하여 피해자 AH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AH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 F, E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 AG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 A, B의 피해자 AQ<3>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기초사실]
주식회사 AR(이하 ‘AR’라 한다)는 2019. 10.경 여수시 AS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AT 주식회사(이하, ‘AT’이라 한다)에 위 공사현장(이하 ‘AS 현장’이라고 한다)에서 사용할 타워크레인 7대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R의 이사 AU는 2019. 11.경 AS 현장에 설치 예정인 타워크레인 5대는 G 소속 조합원, 1대는 W1 소속 조합원에게 배정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각각의 노동조합에 통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9. 12.경 AR가 AS 현장에 W 소속1 조합원 AV을 채용하여 4번째로 설치되는 타워크레인에 배정하여 가동하려는 사실을 알게 되자, AR 담당 직원들을 압박하고 G 소속 조합원 등을 동원하여 AS 현장 및 시공사인 AT 본사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W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철회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19. 12. 19.경 AR 소속 직원 AU, AW에게 ‘정말로 여수 AS에 있는 AT 현장에 W은 안됩니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AU에게 “왜 약속과 다르게 W를 투입했냐, 이것 때문에 발생된 문제니까, 모든 것을 파기하고, 7대 모두 G 노조원으로 투입을 해야 된다. 앞으로 강경 투쟁도 불사하겠다. 왜 AR 혼자 총대를 메려고 하느냐”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AR 소속 직원 AW에게 “W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면 AS 현장에서 G 소속 조합원들을 다 빼겠다. 알아서 하고 우리하고 싸움을 하자. 왜 AR 혼자 총대를 메려고 하느냐. 일을 키우지 말라 분명히 경고한다. 원청하고 직접 이야기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W 소속 조합원 채용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AR에 불이익을 주고 시공사를 통해 압박할 것처럼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W 소속 조합원 채용을 철회하지 아니하자, 2019. 12. 22.경 AS 현장 출입구 앞 도로에서 대형 버스 2대, 방송차 2대를 세워두고 G 소속 조합원 약 120명과 함께 ‘W 채용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AT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2019. 12. 27.경 서울 종로구 AX에 있는 시공사 AT 본사 앞 도로에서 전국 9개 CI지부 소속 조합원 약 300명과 함께 ‘W 채용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AT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시공사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W1 소속 조합원 AV에 대한 채용을 철회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고인 A, B의 피해자 AY<4>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기초사실]
주식회사 AZ(이하 ‘AZ’이라 한다)은 2020. 3. 10.경 전남 보성군 BA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주식회사 BB(이하 ‘BB’이라 한다)에게 위 공사현장(이하 ‘BA 현장’이라 한다)에서 사용할 타워크레인 1대를 임대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비노조원인 BC를 위 BA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의 기사로 채용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3. 중순경 AZ이 피고인 A와 사전 협의 없이 비노조원인 BC를 타워크레인 조종사로 채용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AZ 소속 직원과 AZ로부터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다른 시공사 소속 직원들을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위 BC를 해고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2020. 3. 중순경 AZ의 현장관리 담당 이사인 BD에게 “우리와 협의도 없이 BC를 채용하면 어떻게 하냐”고 말하고, 피고인 A는 같은 날 위 BD에게 “왜 내가 추천하지 않은 비노조원을 채용한 것이냐. BA 현장에 비노조원을 채용해도 좋다는 약속은 무효다. 앞으로 두고 보자”라고 말하여 협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B는 그 무렵 AZ로부터 타워크레인을 임차 중인 BE 주식회사 소속 직원인 BF에게 “BA 현장에서 AZ과 협상이 안 되고 있다. 윗선에서 AZ의 타워크레인이 들어간 현장에 대해 조치하고, 현장별로 법규 위배 사진 10장씩 채증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AZ에 전화해서 BA 현장 빨리 해결하라고 해라”라고 말하면서 AZ이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AZ로부터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시공사의 공사 진행을 방해할 듯한 태도를 보여 그러한 취지가 피해자에게 전달되게 하였다.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C를 해고시키고, 그 대신 G 소속 조합원이었던 BG을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A, C, D의 피해자 BH, BI<5>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기초사실]
주식회사 BJ(이하 ‘BJ’이라 한다)은 2019. 10. 16.경 광주 북구 BK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BL 주식회사(이하 ‘BL’이라 한다)에 위 공사현장(이하 ‘광주 BK 현장’이라 한다)에서 사용할 타워크레인 9대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 BH은 2019. 11. 초순경 W H M분과 광주전라지부장 BM과 BK 현장에 설치 예정인 타워크레인 9대 중 1대의 조종사로 위 W2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기로 합의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2.경 BJ이 W 소속 조합원에게 타워크레인 1대를 배정하기로 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BJ 담당 직원 등을 상대로 BJ로부터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모든 현장에 있는 G 소속 조합원들의 작업 중단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W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철회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20. 2. 24.경 피해자 BH에게 W 소속 조합원 채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 BH로부터 “원청에서도 해결하라고 압박하고 있으니 G에서 W와 정리를 못하면 W 조합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듣게 되자, “근거도 없는 그런 애들을 써요? 걔네들이 광주에서 쭉 탔던 애들입니까?”라고 말하고, 피고인 A는 2020. 2. 25.경 BJ 사무실에서 피해자 BH에게 “우리 애들 쓰던가 말든가 집회하겠다”라고 말하는 등 W 소속 조합원 채용을 철회하도록 협박하였다.
피고인 A, 위 AA은 위와 같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W 소속 조합원 채용을 철회하지 아니하자, G 소속 조합원 약 10명과 함께 2020. 3. 3.경 광주 BK 현장의 BL 현장사무실에 무단으로 들어가 BL 공무팀장인 BN에게 “이틀 정도 하이드로크레인을 써라. 우리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내리겠다”라고 말하면서 공사 진행을 중단할 듯한 태도를 보여 시공사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협박하였고, 위 현장사무실 안팎에 조합원들을 대기시킨 상태에서 위 BN으로부터 위와 같은 상황을 전달받고 위 현장사무실로 찾아온 BJ의 공동대표이사인 피해자 BH, BI에게 “계속 그렇게 W를 고집하면 우리도 BJ의 다른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기사들 전부 내리겠다”라고 말하여 W 소속 직원채용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광주 BK 현장뿐만 아니라 BJ로부터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모든 시공사의 공사 진행을 중단할 것처럼 협박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C, D는 2020. 3.경 광주 광산구 BO에 있는 BJ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 BH에게 “W 채용 의사를 굽히지 않으면 우리도 조치를 취하겠다.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라고 말하여 W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을 철회하도록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W2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을 철회시키고, 그 대신 G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하였다.
피고인 A, C의 피해자 AQ<6>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기초사실]
주식회사 AR(이하 ‘AR’라 한다)는 2019. 1.경 전남 화순군 BP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AT 주식회사(이하 ‘AT’이라 한다)에 위 공사현장(이하 ‘BP 현장’이라 한다)에서 사용할 타워크레인 3대를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AR의 이사 AU는 2019. 2.경 위 C에게 위 3대 중 2대를 G 소속 조합원에게 배정하겠다고 통보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AR가 타워크레인 3대 중 1대를 AR 소속 직원에게 배정하자, AR 담당 직원을 압박하고 G N지부 소속 조합원들을 동원하여 BP 현장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AR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배정을 철회시키고 위 3대 모두 G 소속 조합원에게 배정되게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9. 2.경 AR 직원 AU에게 전화를 하여 타워크레인 3대 모두를 G 소속 조합원에게 배정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AU가 이를 거절하자, “끝까지 가보자. 네가 이기나 우리가 이기나 보자. 계속하여 투쟁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G 소속 조합원이 아닌 사람을 채용할 경우 AR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협박에도 불구하고 AR가 2019. 3.경 소속 직원인 BQ을 BP 현장의 타워크레인 기사로 배정하여 타워크레인을 가동하려고 하자, G 소속 조합원 약 50명과 함께 2019. 4. 초순경 위 BP 현장 앞에서 ‘끝까지 투쟁하여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AT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시공사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이미 배정된 AR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BQ을 현장에서 배제시키고, BP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3대를 모두 G 소속 조합원에게 배정하여 G 소속 조합원을 채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였다.
피고인 C, D의 공동범행[피해자 BR<7>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기초사실]
주식회사 BS(이하 ‘BS’이라 한다)은 광주 광산구 BT 주상복합 오피스텔 신축공사의 시공사인 BU 주식회사와 철근콘크리트 부분 공사에 관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20. 3. 12.경 W 소속 조합원인 BV을 위 공사현장(이하 ‘광주 BT 현장’이라 한다)에 설치 예정인 무인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하기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
[구체적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20. 4.경 BS이 W1 소속 조합원인 BV을 무인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자, BS 담당 직원을 상대로 W1 조합원 채용을 철회하지 않으면 위 현장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위세를 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W 소속 조합원의 채용을 철회시키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D는 성명불상의 G 조합원과 함께 2020. 4. 8.경 광주 BT 현장사무실에 찾아가 BS 현장소장인 BW에게 “왜 W에 일을 주었냐. 광주에서는 여기가 W 쓴 곳 1호이다. W 조합원을 일주일 안에 빼 달라. 그러면 파업 같은 것도 하지 않겠다. 그렇지 않으면 뭔가 행동을 하겠다”라고 말하여 W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을 철회하도록 협박하였다.
그 후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의 G 조합원과 함께 2020. 4. 13.경 광주 BT 현장사무실에 찾아가 위 BW에게 “W 조합원을 현장에서 빼라. 시간을 많이 못 준다”고 말하고, G N지부 안전환경감시단 BX은 2020. 4. 24.경 BT 현장에 대하여 안전 조치가 미비된 것처럼 소방서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BS과 BU이 소방서 등으로부터 현장 점검을 받게 하고, 피고인 C는 2020. 5. 12.경 BW에게 전화하여 “우리는 한번하면 현장 끝날 때까지 악랄하게 들어간다”라고 말하는 등 W 조합원 채용을 철회하지 않으면 위 현장에 대하여 민원을 제기하거나 집회를 개최하는 등 공사 진행에 불이익을 줄 것처럼 협박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BV의 채용을 철회시키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B,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증인 S, V, AE, AU, AH, BD, BI의 각 전부 또는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E, D, B, C, A 및 AA, BY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BZ, AE, AN, BW, CA, BD, BH, AH, AM, BF, BN, BI, CB, BD, CC, V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CD, BW, Y, C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BT 오피스텔 현장 민원 내역 첨부, 여수 AK 현장 관련 압수물 검토, 광주 BK 건설 현장 관련 압수물 검토, 고소인 제출 여수 AK 현장 점거 및 집회 사진 등, T 현장 관련 압수물 검토, BT 현장 민원 제기자가 G N지부 간부인 사실, AICF 제출 AK 현장 상황보고 첨부, W 조합원 촬영 여수 AK아파트 건설현장 G 집회자료 첨부, AR, AT에 대한 투쟁 관련 압수물 검토, BH의 통화녹취록 검토, AU 제출 문자메시지 촬영 첨부 등, BP 현장 집회신고서 등 첨부, 여수 AK 현장 타워크레인2호기 점거기간 확인, 여수 AK 현장 타워크레인 2호기 완성검사 관련 전화진술 청취, W CG 전화진술 청취보고, 피의자 B 지시로 2020.5.25. 여수 AK 현장 타워크레인 점거 통화내역 확인, 피의자 A 2020.2.25. BJ 항의 방문, T 현장, W 배제 후 채용한 G 조합원 확인, 정보경찰 휘발유 임의제출)
관련 녹취서 2부
문자메시지 출력물(AE) 1부, 2020.1.15. R 타워크레인 경과보고, T 타워일지, ㈜U의호소문, 표준근로계약서[(주)U]
2020.5.18.자 표준근로계약서 사본(AG) 1부, AU 제출 AW 상무 전달 문자메시지 1장, B 발신의 문자메시지 2부, 2019.12.19. AW과 A간 녹취록 1부, 2020.5.25. 피의자 B, E 통화내역 1부
2019.11.8.자 노사합의서 사본(BJ) 1부, 타워크레인 임대차계약서(2019.10.16.) 사본 1부, BH의 휴대전화 통화녹취서 9부
BC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접수 알림공문 1장
옥외집회 신고서 3부
2020.4.8.자 BZ, BW 통화녹취록 1부, 2020.4.24. 광산소방서의 첨단센터 방문 민원인 문의에 대한 조치 결과보고 사본 1부, C-BW 간 2020.5.12.자 통화녹취록 1부, 타워크레인 근로계약서(BV-BS)
현장사진 8매, AK 건설현장 시위 관련 사진 및 동영상 CD 1매, W 제출 G 집회사진 및 동영상 CD 3개, AU 제출 현장 집회 사진 17장, 여수 AK 타워크레인 2호기 점거 관련 현장 사진 2매, 현장사무실 점거 모습(별건 2020형제28753호), 2020.5.25. 여수 AK 현장 타워점거 사진, 현장사진, 집회현장 사진, 현장휘발유사진, 피의자들 T 현장 점거 사진
상황보고 6부, I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6기 9차 운영위원회 회의결과(2019.12.20.자) 사본 1부, N지부 확대간부회의 자료(2020.1.2.자) 사본 1부, I노조 M분과위원회 6기 26차 대표자 회의(수련회) 자료(2020.1.8.자) 사본 1부, I노조 M분과위원회 6기 27차 대표자회의 자료(2020.2.5.자) 사본 1부, 2020.5.26.자 I노조 N지부 확대간부회의 자료 사본 1부, 2020.5.29. G I노조 여수 전국집중투쟁 문건 사본 1부, 여수 AK아파트 현장지역민고용 투쟁기획안 사본 1부, 2020.2.20.자 I노조 N지부 확대간부회의 자료, 12.27. AT 집회 경비 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〇 피고인 A, B, D: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공동주거침입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업무방해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 미수의 점)
〇 피고인 C: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의 점),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형법 제324조 제1항(공동강요 미수의 점)
〇 피고인 E, F: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0조
상상적 경합
〇 피고인 A, B, D: 각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판시 범죄사실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와 업무방해죄 상호간]
형의 선택
〇 피고인 A, B, C: 각 죄에 대하여 각 징역형 선택
〇 피고인 D, E, F: 각 죄에 대하여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〇 피고인 A, B, C, D: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〇 피고인 D, E, F: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〇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유리한 양형요소 등 참작)
사회봉사명령
〇 피고인 A, B, C: 각 형법 제62조의2
가납명령
〇 피고인 D, E, F: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판시 제1의 가항 업무방해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D)
주장의 요지
G 소속 조합원들이 2020. 1. 14. 15:00경 R 광양 현장 내 현장사무실에 들어간 것은 맞으나, R 현장관리 부소장 AE이 1층 교육장에서 대기할 것을 제안하여 1층 교육장으로 이동하였고, AE이 당시 피해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 A, B, D가 G 소속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R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볼 수 없고, 적어도 AE의 제안에 따라 조합원들이 교육장으로 이동한 2020. 1. 14. 17:00경부터는 R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판단
업무방해죄의 성립에 있어서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도288 판결, 1997. 3. 11. 선고 96도2801 판결 등 참조), 업무를 ‘방해한다'함은 업무의 집행 자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이고 널리 업무의 경영을 저해하는 것도 포함한다(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도3767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 소속 조합원들 30여명이 쟁의행위의 당사자가 아닌 R 광양 현장 내 현장사무실에 무단 침입하여 R의 의사에 반하여 이를 점거하는 것은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점, ② AE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G 소속 조합원들의 점거행위로 인해 업무에 큰 지장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현장사무실이 시끄러웠고 직원들이 당황해하고 불편해하였다고 진술한 점, ③ AE은 또한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G 소속 조합원들에게 몇 차례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불응하였고, 철야 점거를 한다기에 교육장으로 이동하여달라고 부탁한 것이었을 뿐, G 소속 조합원들이 현장사무실을 점거하는 것을 승낙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G 소속 조합원들이 교육장으로 이동한 후 계속하여 교육장에 머문 것이 아니라 낮이 되면 현장사무실로 다시 이동하여 점거행위를 계속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D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G 소속 조합원들과 공동하여 위력으로 R의 업무를 방해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2020. 1. 14. 17:00경부터 R의 승낙이 있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A, B, D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단체협약에 정한 채용 의무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관련]
주장의 요지
G I노조 M분과위원회와 CH협동조합이 체결한 2017년도 단체협약 제11조 제4항은 ‘회사는 현장 발생 시 조합원을 채용한다’고 규정하는바,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이 사건 각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위 단체협약 제11조 제4항에 따라 G I노조 M분과위원회 소속 조합원을 타워크레인 기사로 우선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다른 노동조합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와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한 것은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G I노조 M분과위원회와 CH협동조합이 체결한 2017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 제11조 제4항은 ‘회사는 현장 발생 시 조합원을 채용한다’라고 규정하는 사실, 이 사건 각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는 위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는 사실은 각 인정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은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 ‘위 단체협약 제11조 제4항의 규정은 단순히 G I노조 M분과위원회 소속 조합원도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의미의 일반채용조항일 뿐, 타워크레인 임대 현장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타워크레인 기사를 전부 G I노조 M분과위원회 소속 조합원으로 채용해야 한다는 것이라거나, 다른 노동조합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와 노동조합에 소속되지 않은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일치하여 진술하는 점, ② 위 단체협약 제11조 제4항의 규정을 피고인들 주장과 같이 ‘G I노조 M분과위원회 소속 조합원을 타워크레인 기사로 우선 채용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본다면, 이는 특정 노동조합원인지 여부에 따라 그 채용에 있어 차별을 두는 조항으로,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신앙, 연령, 신체조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학력, 출신학교, 혼인ㆍ임신 또는 병력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취업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7조 제1항에 위배되는 것이고, 강행규정에 해당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부당노동행위(근로자가 어느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거나 특정한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인사경영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위 단체협약 제11조 제4항에 따라 G I노조 M분과위원회 소속 조합원을 타워크레인 기사로 우선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개별 합의에 따른 채용 의무 이행을 요구한 것으로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관련]
판시 제1의 나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 D와 변호인은, U의 이사 V가 G I노조 M분과위원회 N지부와 광양 현장에 설치 예정인 타워크레인 6기 중 4기를 G 소속 조합원에게, 2기를 U 소속 직원에게 각각 배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U에서 합의와 달리 타워크레인 2기를 W 소속 조합원에게 배정하려하여 피고인들이 합의 이행을 촉구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S, V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U은 2020. 1. 10.경 당시 G I노조 M분과위원회 N지부와 광양 현장에 설치 예정인 타워크레인 6기 중 4기를 G 소속 조합원에게 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나머지 2기를 U 소속 직원에게 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되므로(U이 G I노조 M분과위원회 N지부와 광양 현장에 설치 예정인 타워크레인 6기 중 G 소속 조합원에게 배정하기로 합의한 4기를 제외한 나머지 2기에 대하여 W 소속 조합원을 배제하는 취지에서 U 소속 직원에게 배정하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은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 B, D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2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와 변호인은, AG의 노무담당 이사 AL이 G I노조 M분과위원회 N지부와 여수 AK 현장에 설치 예정인 타워크레인 4기 중 2기를 G 소속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2기도 G 소속 조합원에게 배정하도록 노력하며, W 소속 조합원에게는 배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는데, AG에서 합의와 달리 타워크레인 1기를 W 소속 조합원에게 배정하려하여 피고인들이 합의 이행을 촉구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AH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AG은 2020. 5. 18.경 당시 G I노조 M분과위원회 N지부와 여수 AK 현장에 설치 예정인 타워크레인 4기 중 3기를 G 소속 조합원에게 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더 나아가 나머지 1기를 W 소속 조합원에게는 배정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되므로(AG이 G I노조 M분과위원회 N지부와 여수 AK 현장에 설치 예정인 타워크레인 4기 중 G 소속 조합원에게 배정하기로 합의한 3기를 제외한 나머지 1기에 대하여 W 소속 조합원에게는 배정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제2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와 같은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3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와 변호인은, AR의 이사 AU가 G I노조 M분과위원회 N지부와 AS 현장에 설치 예정인 타워크레인 7기 중 5기를 G 소속 조합원에게, 2기를 AR 소속 직원에게 각각 배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AR에서 합의와 달리 타워크레인 1기를 W 소속 조합원에게 배정하려하여 피고인들이 합의 이행을 촉구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R의 이사 AU가 G I노조 M분과위원회 N지부와 AS 현장에 설치 예정인 타워크레인 7기 중 5기를 G 소속 조합원에게, 2기를 AR 소속 직원에게 각각 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제2항에서 살펴본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AR는 위와 같은 합의에 따라 G I노조 M분과위원회 N지부에 대해 AS 현장에 설치 예정인 타워크레인 7기 중 5기를 G 소속 조합원에게 배정할 의무만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뿐, 나머지 2기를 반드시 AR 소속 직원에게 배정하고 이를 W 소속 조합원들에게 배정하지 않을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AR가 G I노조 M분과위원회 N지부에 그와 같은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4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와 변호인은, AZ이 G I노조 M분과위원회 N지부와 BA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1기를 G 소속 조합원에게 배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AZ에서 합의와 달리 비노조원인 BC를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하여, 피고인들이 합의 이행을 촉구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AZ이 피고인 A와 BA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1기의 타워크레인 기사로 피고인 A가 추천하는 비노조원을 채용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를 G 소속 조합원에게 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 B와 변호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그리고 AZ이 피고인 A가 추천하는 사람이 아닌 BC를 타워크레인 기사로 채용하였다고 하더라도, AZ이 BC를 해고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AZ이 BC를 해고하게 되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피고인 A,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판시 제5항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C, D와 변호인은, BJ의 대표이사 BI이 G I노조 M분과위원회 N지부와 광주 BK 현장에 설치 예정인 타워크레인 9기 중 8기를 G 소속 조합원에게 배정하기로 합의하였는데, BJ에서 합의와 달리 타워크레인 2기를 BJ 직원에게 배정하려하여 피고인들이 합의 이행을 촉구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BH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BI의 이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BJ은 2019. 11. 8.경 당시 W H M분과 광주전라지부와 광주 BK 현장에 설치 예정인 타워크레인 9기 중 1기를 W H M분과 소속 조합원에게 우선 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될 뿐, G I노조 M분과위원회 N지부와 광주 BK 현장에 설치 예정인 타워크레인 9기 중 8기를 G 소속 조합원에게 배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없다고 인정되므로, 그와 같은 합의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인 A, C, D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인들의 발언이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관련]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관계자들 및 이들로부터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각 건설회사의 관계자들에게 ‘요구사항을 들어주지 않으면 집회를 하겠다, 작업을 중단시키겠다’라는 취지로 발언한 행위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는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행사의 방법에 해당하므로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는 범죄이다(형법 제324조). 강요죄의 수단으로서 협박은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의사실행의 자유를 방해할 정도로 겁을 먹게 할 만한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해악의 고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방법이 아니더라도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어떠한 해악에 이르게 할 것이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러한 해악의 고지가 비록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라고 하여도 그 권리실현의 수단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다면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여기서 어떠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는 것인지는 그 행위의 주관적인 측면과 객관적인 측면, 즉 추구된 목적과 선택된 수단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도16696 판결 등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관계자들 및 이들로부터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각 건설회사의 관계자들에게 판시 각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현장의 모든 공정의 작업을 중단하겠다, 다른 현장에 나가 있는 우리 기사들 전부 내리겠다’, ‘건설회사를 규탄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실시하고, 집회를 개최하겠다’, ‘앞으로 강경 투쟁을 불사하겠다’라고 발언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리고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G I노조 M분과위원회는 전국적 조직으로 그 조직적 특성 및 그 위력이 미치는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각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각 건설회사가 그 위력을 배제하기는 어렵고, 실제 G I노조 M분과위원회에서 피고인들의 발언과 같은 행동에 나아갈 경우 그에 따른 이 사건 각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각 건설회사의 불이익이 적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실제 이 사건 각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각 건설회사는 피고인들의 발언과 연이은 집회행위 등을 보며, W 소속 조합원을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에서 배제하는 등 G I노조 M분과위원회 N지부의 요구사항을 수용하지 않으면, G I노조 M분과위원회 측이 계속해서 집회를 개최하거나 작업 중단으로 나아가는 등으로 해당 공사 현장 및 이 사건 각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들어가 있는 다른 공사 현장의 공사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도록 할 수 있겠다고 인식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AI, BL, BB, AT 등 건설회사의 공사현장 관계자들은 이 사건 각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G I노조 M분과위원회의 현장 압박 조치가 취해지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로 요청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발언은 그 발언을 듣는 상대방인 이 사건 각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관계자들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아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각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G I노조 M분과위원회와 CH협동조합이 체결한 2017년도 및 2019년도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G I노조 M분과위원회 소속 조합원의 고용을 위하여 협조할 의무가 있는 것은 맞으나,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은 이 사건 각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고유 권한에 속하는 것이고,
G I노조 M분과위원회 소속 조합원이 아닌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도 고용의 기회가 정당하게 제공되어야 하는데, 피고인들의 발언은 이 사건 각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에 관한 것으로서, 특히 판시 범죄사실 제1, 2, 3, 5, 7항의 경우 W 소속 조합원을 타워크레인 기사 채용에서 배제하도록 이 사건 각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를 압박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는바,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발언을 한 의도나 목적이 정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② 피고인들의 발언 중 이 사건 각 타워크레인 임대업체가 아니라 이 사건 각 타워크레인 임대업체로부터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건설회사의 공사현장 관계자들에 대하여 이루어진 부분은 사용자 또는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 대한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발언의 내용 역시 공사 현장의 모든 공정을 중단하는 등으로 건설회사를 어렵게 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정당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각 발언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권리실행의 방법으로 볼 수도 없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집회행위를 협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판시 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관련]
관련 공소사실의 요지
공소사실 제2항
피고인 A, B는 자신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아니하자, 타지역 G 조합원들까지 동원하여 AO 앞, 여수 AK 현장 앞에서 AG을 압박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계획한 후, 2020. 6. 2. 12:00경부터 여수 AK 현장 출입구 앞에서 G 소속 조합원 약 80명과 함께 대형 방송차량 1대를 출입구에 세워두는 방법으로 출입구를 봉쇄한 채 ‘M분과 총단결하여 AG 박살내자’라는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AI과 AG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피해자 AH을 압박하고, 2020. 6. 2. 13:00경 여수 AK 현장의 현장사무실에서 피해자 AH에게 “타워크레인 2호기의 조종사를 W 조합원에서 비노조원으로 교체해라”라고 말하였다.
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 A, B는 2019. 12. 22.경 AS 현장 출입구 앞 도로에서 대형 버스 2대, 방송차 2대를 세워두고 G 소속 조합원 약 120명과 함께 ‘W 채용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AT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고, 2019. 12. 27.경 서울 종로구 AX에 있는 시공사 AT 본사 앞 도로에서 전국 9개 CI지부 소속 조합원 약 300명과 함께 ‘W 채용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AT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는 등 시공사를 압박하였다.
공소사실 제6항
피고인 A, C는 G 소속 조합원 약 50명과 함께 2019. 4. 초순경 BP 현장 앞에서 ‘끝까지 투쟁하여 쟁취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면서 AT 등을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여 시공사를 압박하였다.
판단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집회는 관련 법률에 따라 신고하고 개최한 것으로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고, 폭력행위 등이 결부된 것도 아니어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고인 E 및 AA(G I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N지부 총무부장), AB(N지부 사무국장)의 각 수사기관 진술, G I노조 및 G I노조 M분과위원회 회의자료, AI 상황보고 자료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 B, C가 개최하거나 참여한 위와 같은 집회의 주된 목적은 AG, AR 관리자들에게 G I노조 M 분과위원회 소속 조합원들을 채용하고 W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을 채용하지 못하게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A, B, C가 위와 같이 목적의 정당성이 결여된 집회를 개최하거나 참여한 것도 협박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1의 나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A, B, D)
주장의 요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성명불상의 G 조합원이 휘발유가 들어 있는 휘발유통을 들고 들어와 “확 불 질러 벌린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피고인들이 해당 행위를 공모한 사실은 없다.
판단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은 공동가공의 의사와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객관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하는바, 공모자 중 구성요건 행위 일부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은 자라고 하더라도, 전체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 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다른 공모자에 의하여 실행된 범행에 대하여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 경우 범죄의 수단과 태양, 가담하는 인원과 그 성향, 범행 시간과 장소의 특성, 범행과정에서 타인과의 접촉가능성과 예상되는 반응 등 제반 상황에 비추어 공모자들이 그 공모한 범행을 수행하거나 목적 달성을 위해 나아가는 도중에 부수적인 다른 범죄가 파생되리라고 예상하거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도 그러한 가능성을 외면한 채 이를 방지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모한 범행에 나아갔다가 결국 그와 같이 예상되던 범행들이 발생하였다면, 비록 그 파생적인 범행 하나하나에 대하여 개별적인 의사의 연락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당초의 공모자들 사이에 그 범행 전부에 대하여 암묵적인 공모는 물론 그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 B, D는 G I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N지부의 간부로서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공동강요행위를 주도하였던 점, ② 피고인 A, B 등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 공동강요행위를 주도한 G 간부들이 U의 상무 V와 협상하는 도중, 성명불상의 G 조합원이 휘발유가 들어 있는 휘발유통을 들고 들어와 “확 불 질러 벌린다.”고 위협하는 행위가 이루어진 점, ③ 당시 현장에 있던 정보 경찰관 CE가 성명불상 G 조합원을 제지하고 휘발유통을 수거해 가자 피고인 B는 다음날 오전 CE에게 전화로 휘발유통의 반환을 요구하였고, CE가 이를 거절하자 G I노조 광주전남지역본부 N지부 총무부장 AA에게 CE의 차량에서 휘발유통을 가지고 올 것을 지시하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에게 위 성명 불상의 G 조합원이 한 위협행위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시 제2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죄 관련 주장에 관한 판단(피고인 B)
주장의 요지
E, F은 여수 AK 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 2호기에 자발적으로 올라간 것인지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올라간 것이 아니다.
판단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20. 5. 25. 여수 AK 현장에서의 G 집회는 피고인 B의 지휘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E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제1회)에서 ‘피고인 B가 타워에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들(E, F)이 올라가 확인해 보라고 하여 타워크레인에 올라가게 된 것이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③ E, F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전후 과정(2020. 5. 25. 07:40경부터 같은 날 08:56경까지)에서 피고인 B와 E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하였던 점, ④ E, F이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는 도중 G 소속 조합원들이 해당 타워크레인을 둘러싸거나 타워크레인 하단부 난간에 앉아 있는 등으로 제3자가 해당 타워크레인에 접근하는 것을 조직적으로 막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E, F이 피고인 B의 지시를 받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B와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G N지부 소속인 피고인들이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 G M분과위원회 소속 조합원인 타워크레인 기사를 채용하도록 하고, W 소속 조합원인 타워크레인 기사의 채용을 배제시키기 위하여 계획적, 조직적으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임원들과 그들로부터 타워크레인을 임차한 건설회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해악을 고지하거나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방해죄, 강요죄 등을 저지른 것으로서, 타워크레인 기사 고용시장의 공정한 경쟁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행에 해당한다.
물론 타워크레인 기사 고용시장의 수급 불균형, 타워크레인 기사의 고용 불안정성과 그로 인한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생존권 문제 등을 고려하면 타워크레인 기사들의 단결권 행사가 어느 정도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들을 비롯한 G M분과위원회는 법이 허용하는 한도를 현저히 넘는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왔고, 그로 인해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의 경영권의 중요 사항에 해당하는 근로자 채용 권한이 형해화 될 정도에 이르렀다. 게다가 이 사건 범행의 대부분은 W 소속 조합원의 채용 기회를 박탈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이 사건 피해 회사들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작동이 중단된 타워크레인을 대체하기 위해 하이드로크레인을 투입하거나 이미 채용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중복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등 경제적 피해를 입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들에 대한 구체적인 양형을 정함에 있어 피고인들의 G N지부에서의 지위와 역할, 이 사건 각 범행의 가담 정도, 범죄사실에 피해자로 기재되어 있는 R, S, AG, AH, AY, BI, BR이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A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C, D, F에게 각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 및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 E에게 각 벌금형을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이 개인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G N지부 소속 조합원들의 안정적인 채용 기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피고인 A, B, C는 아래에서 보는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범위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제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업무방해, 판시 범죄사실 제1의 가항)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6월
제2, 3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1년 3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판시 범죄사실 제6항]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가중영역, 징역 10월∼3년
제2범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판시 범죄사실 제5항]
[유형의 결정] 권리행사방해범죄 > 01. 강요 > [제1유형] 일반강요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가중요소: 범행을 주도적으로 실행하거나 지휘한 경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0월∼2년
제3범죄(미설정범죄)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 이상(양형기준 미설정 범죄와의 경합범)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0월∼11년 3월(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상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상한에 따름)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판사 김두희
각주1)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U의 대표이사
각주2)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AG의 운영자
각주3) 타워크레인 임대회사인 주식회사 AR의 대표이사임
각주4)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AZ의 대표이사임
각주5)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BJ의 대표이사들임
각주6) 타워크레인 임대회사인 주식회사 AR의 대표이사임
각주7)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인 주식회사 BS의 대표이사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