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판결

광주지방법원 2021. 10. 21. 선고 2021고단1562 판결

주문

1.

피고인 A, B, C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 B에게 각 240시간의, 피고인 C에게 120시간의 각 사회봉사를 명한다.

2.

피고인 D, E, F

피고인 D를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E, F을 각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각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