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610
판결선고
2021. 7.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상가 C호에서 건설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D 주식회사의 실질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8. 7. 20.경부터 같은 해 10. 23.경까지 광주 서구 E 신축공사 현장이나 광주 북구 F 소재 ㈜G 복합건축물 신축공사 현장, 광주 동구 H 소재 상가건물 공사현장, 광주 동구 I 다가구 주택공사 현장 등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해자 J의 2018. 9.분 임금 774,190원, 2018. 10.분 임금 1,483,870원, 합계 2,258,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J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23명의 임금 합계 41,898,06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피해자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J의 일부 대질부분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K 대질부분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연명부
직영팀 노무지급 명세서(20.6월) / 직영팀 노무지급 명세서(20.9월)/ 일용노무비지급 명세서(20.8월)/ 일용노무비지급명세서(20.7월)/ 일용직 노무비 지급명세서
J 입금내역/ 통장내역
출근표/ 근무내역
확약서
각 전화등 사실 확인내용
M 미지급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4년 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동종경합범이므로 액수 합산)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미지급 임금 액수와 임금체불 근로자의 수, 2019년도와 2020년도에도 각 1차례씩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각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임금 미지급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과정, 그 밖의 범행 전력,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상현
별지
각주1)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증거조사를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에 따라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 추가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