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664,2021
판결선고
2022. 4. 14.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6664』
피고인은 광주 북구 B건물, C호에 주소를 두고 개인건축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남 담양군 D공사 현장에서 2020. 5. 22.부터 같은 해 6.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322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3,682만 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2029』
피고인은 ‘F’라는 상호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2.경부터 2019. 11.경까지 건설업 면허 없이 ‘G공사’를 2억 2,000만원에 도급받아 터파기 공사와 나무를 옮기는 작업 등 토목건축공사업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0. 5. 25.경부터 2020. 7. 17.경까지 건설업 면허 없이 ‘H 공사’를 1억 4,000만 원에 도급받아 건물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 실내건축공사업에 종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64』
피고인의 법정진술
I 작성의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D공사 출력일수 정리표
『2021고단2029』
피고인의 법정진술(제9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증인 J의 법정진술
K, I, J,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건축공사표준계약서, 각 건설공사변경계약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의2 제1호, 제9조 제1항(무등록 건설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죄전력(근로기준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및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들의 각 피해 정도 및 그 회복 여부(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혜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