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2167
판결선고
2021. 10. 15.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은 광주 북구 C, 1층에 있는 인테리어 업체인 ‘D’의 대표로서, 2021. 3. 중순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단층 목조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한다) 리모델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건물주 B으로부터 수주받아 2021. 3. 17.경부터 이 사건 공사를 총괄하여 진행한 도급사업주이고, 피해자 F은 같은 해 4. 3.경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 부분을 수주받은 광주 서구 G에 있는 건설업체인 ‘H’의 대표로서 그 무렵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골공사를 진행한 사업주이다.
피고인은 2021. 4. 4. 16:18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F(남, 35세)에게 지시하여 피해자 F이 고용한 현장근로자인 피해자 I(남, 63세), 피해자 J(남, 47세)과 함께 이 사건 주택의 내부 후면부 좌측부터 우측을 따라 전면부로 목재기둥 해체 및 철골기둥 교체 작업을 반복적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 사건 주택은 준공 후 약 47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서 주요 구조부위의 균열, 부식 등 노후화 정도가 충분히 예상되었고,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벽체 및 목재기둥의 변경 등 구조변경 이력이 있을 수 있어 기둥 해체ㆍ교체 과정에서 주택이 붕괴할 수 있는 위험성이 예견되고 있었다.
따라서 사업주인 F에게는 건물 등의 해체작업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 및 지층 상태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고려하여 해체의 방법 및 해체 순서도면, 가설설비·방호설비·환기설비 및 살수·방화설비 등의 방법, 해체작업용 기계·기구 등의 작업계획서, 그 밖에 안전·보건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하도록 하고, 구축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적설·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 등으로 붕괴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여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피고인은 도급인으로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는 한편 설계자를 통해 구조의 안전을 확인한 후 공사를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F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진행되도록 방치하고 이 사건 주택이 노후화로 인하여 내구성이 저하되고 전날 및 당일 오전까지 강수로 인하여 지붕재 및 지반이 약화된 상황임에도 구조 안전 확인이나 해체건물 등의 구조, 주변 상황 등에 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거나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 하고, 목재기둥 해체 및 철골기둥 교체 작업에 대하여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하지 아니한 채 피해자 I(남, 63세), 피해자 J(남, 47세)으로 하여금 목재기둥 해체 및 철골기둥 교체 작업을 반복적으로 하도록 하면서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목재기둥을 대체하여 세워진 H빔 지지대 및 H빔 수직재의 상부 고정상태가 견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F이 이 사건 건물 후면부 좌측 파이프서포트를 해체하려는 순간 지붕을 지지하고 있는 기둥이 지붕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이 사건 건물 전체가 붕괴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인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피고인은 F과 공동하여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을 같은 날 17:47경 광주 동구 K에 있는 L 병원에서 흉부손상절단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자 J에게 약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을 같은 날 17:14경 광주 동구 제봉로 42에 있는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압착성 질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 B
연면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을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1. 3. 중순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소유인 연면적 57.17㎡ 단층 목조주택 리모델링공사를 하면서 관할관청인 광주 동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M, N, O, P, J,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서(안전사고 발생 전 사진 첨부), 공사전 주택사진, H빔으로 보강한 사진
내사보고서(무허가 건축공사 확인), 수사협조의뢰에 대한 회신
내사보고서(철거업자 P 작업날짜 및 H빔 설치 관련)
일반건축물대장
각 한옥인테리어 평면도
수사보고서(현장감식결과 회보서 편철), 감정의뢰회보(순번 76), 감정서
수사보고서(강수량 확인)
사체검안서(F), 사망진단서(I)
J 진단서, 의사소견서
감정의뢰회보(순번 92), 부검감정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중대재해 조사의견서 제출(한옥주택 붕괴사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각 형법 제268조, 제30조(업무상 과실치사상의 점), 각 산업안전보건법 제167조 제1항,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불이행으로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
피고인 B: 건축법 제111조 제1호, 제14조 제3호
상상적 경합
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각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상호간, 각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각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A: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 불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으로 2명의 피해자가 죽음을 맞게 되었고, 1명의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 사건과 같은 건물 붕괴 사고의 경우 피해자들의 공포와 고통은 이루 헤아리기 어렵다. 피해자들의 유족들과 가족들은 피해자들의 사망과 중상으로 정신적 고통이 상당할 것이 분명하다. 피해자나 유족들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본질적으로 고의범이 아닌 과실범이고,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의 주의의무 등의 위반과 그 피해의 규모가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측면도 존재한다. 피해자 I, J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으로 일부 피해를 배상받았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신고 없이 무단으로 대수선을 강행한 경위와 그 내용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이종 범죄로 인한 벌금 전과 1회만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종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