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103
판결선고
2021. 12. 16.
광주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태양광패널 설치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이 관리하는 전북 정읍시 등 현장에서 2020. 6. 1.부터 같은 달 1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임금 1,140,000원, 2020. 5. 25.부터 같은 해 8. 14.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의 임금 6,180,000원, 2020. 5. 25.부터 같은 해 8.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임금 6,720,000원, 2020. 5. 23.부터 같은 해 8. 1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G의 임금 6,400,000원, 2020. 5. 25.부터 같은 해 8. 26.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H의 임금 6,400,000원 등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6,840,000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임금 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300,000원, E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윤봉학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